KPI뉴스 - 검찰,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백원우 등 13명 기소

  • 흐림의령군15.8℃
  • 구름많음세종20.0℃
  • 구름많음수원18.8℃
  • 흐림영천18.7℃
  • 흐림고창13.9℃
  • 흐림청주20.2℃
  • 흐림보성군15.1℃
  • 흐림부안15.6℃
  • 흐림정읍14.8℃
  • 구름많음영덕19.8℃
  • 맑음보령22.0℃
  • 구름많음울릉도19.6℃
  • 흐림장흥14.3℃
  • 흐림남원13.4℃
  • 구름많음서산19.0℃
  • 맑음파주18.7℃
  • 맑음북춘천20.1℃
  • 흐림포항20.2℃
  • 맑음북강릉21.8℃
  • 흐림완도12.5℃
  • 구름많음대전19.8℃
  • 흐림광양시15.4℃
  • 맑음동해22.7℃
  • 비흑산도12.0℃
  • 흐림남해15.6℃
  • 비제주12.4℃
  • 구름많음의성19.9℃
  • 흐림김해시17.4℃
  • 흐림강진군13.8℃
  • 구름많음원주19.0℃
  • 비전주17.4℃
  • 흐림고흥14.5℃
  • 흐림순천13.4℃
  • 흐림거제13.8℃
  • 맑음천안20.0℃
  • 맑음봉화18.4℃
  • 흐림고창군13.1℃
  • 비목포12.5℃
  • 흐림통영15.6℃
  • 비울산18.1℃
  • 흐림성산11.6℃
  • 흐림밀양17.6℃
  • 맑음속초22.1℃
  • 흐림거창14.2℃
  • 흐림영광군13.7℃
  • 구름많음인천17.8℃
  • 흐림부여19.3℃
  • 구름많음홍성20.9℃
  • 맑음영주19.4℃
  • 맑음백령도16.2℃
  • 비여수15.2℃
  • 흐림산청13.7℃
  • 흐림북부산18.3℃
  • 맑음정선군19.0℃
  • 흐림북창원18.2℃
  • 흐림창원17.5℃
  • 흐림임실13.1℃
  • 흐림고산11.1℃
  • 맑음양평20.2℃
  • 흐림함양군13.8℃
  • 구름많음충주20.2℃
  • 흐림장수12.4℃
  • 구름많음청송군19.0℃
  • 비부산17.4℃
  • 맑음서울19.9℃
  • 맑음문경19.6℃
  • 흐림합천16.3℃
  • 구름많음대관령15.0℃
  • 비대구18.8℃
  • 구름많음울진23.7℃
  • 맑음강릉22.4℃
  • 맑음철원18.3℃
  • 구름많음추풍령17.9℃
  • 맑음영월19.1℃
  • 흐림양산시17.9℃
  • 맑음강화16.8℃
  • 구름많음보은18.5℃
  • 흐림진주15.7℃
  • 비서귀포14.1℃
  • 비광주12.3℃
  • 맑음춘천20.3℃
  • 맑음인제18.8℃
  • 흐림구미20.0℃
  • 맑음홍천20.1℃
  • 맑음이천20.5℃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금산18.4℃
  • 흐림해남13.1℃
  • 구름많음안동19.5℃
  • 구름많음서청주19.5℃
  • 구름많음제천17.9℃
  • 흐림경주시19.6℃
  • 맑음태백16.7℃
  • 흐림순창군13.6℃
  • 구름많음군산17.4℃
  • 맑음동두천18.9℃
  • 흐림진도군12.0℃

검찰,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백원우 등 13명 기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29 16:59:13
검찰, 해당 사건 부정 선거로 결론…청와대 하명 인정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사건을 '부정 선거'로 결론 내리고 관련자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청와대 하명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인들의 비리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범죄 첩보 형식으로 사실상 하명 수사를 지시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송 시장 측의 선거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송 시장의 더불어민주당 후보 단수 공천을 위한 후보자 매수 혐의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각각 재판에 넘겼다.

이날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배용원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수사팀장 격인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 등이 회의를 열어 결정했다.

이들 중 이 지검장만 유일하게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보자"며 기소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 총장은 "근거가 충분하다. 총선이 임박했으니 공정 선거를 위해서라도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최종 의견으로 송 시장 등의 기소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송 시장은 공공병원 유치를 시장 선거공약으로 발표하기 위해 '산재 모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의 연기를 부탁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송 부시장의 제보로 마련된 김 전 시장 측 범죄첩보를 2017년 11월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해 하명 수사가 이뤄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측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무혐의였고 송 시장이 당선됐다.

이에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수사에 미온적인 기존 경찰 수사팀원들을 인사조치한 것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장 전 선임행정관은 송 시장 측에게 산재모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했고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수락했다.

한 전 수석은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하며 송 시장의 내부 경쟁자들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했다는 게 검찰 측의 판단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