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오늘 대법원 선고…직권남용 판단

  • 구름많음동해22.9℃
  • 흐림영광군14.2℃
  • 구름많음영덕20.5℃
  • 구름많음천안19.5℃
  • 흐림북부산19.3℃
  • 구름많음수원19.0℃
  • 구름많음홍성21.0℃
  • 흐림해남12.7℃
  • 흐림충주19.1℃
  • 맑음동두천18.8℃
  • 흐림구미20.0℃
  • 흐림제천17.4℃
  • 흐림진도군12.5℃
  • 비서귀포14.6℃
  • 구름많음원주19.7℃
  • 구름많음북춘천19.6℃
  • 흐림함양군14.2℃
  • 흐림산청13.8℃
  • 구름많음의성19.6℃
  • 맑음강화17.3℃
  • 구름많음대관령14.6℃
  • 흐림전주19.2℃
  • 흐림포항20.5℃
  • 비광주13.1℃
  • 맑음홍천19.3℃
  • 흐림부안16.5℃
  • 구름많음청주20.1℃
  • 흐림합천17.2℃
  • 흐림고흥14.8℃
  • 맑음춘천19.7℃
  • 흐림김해시17.9℃
  • 흐림추풍령17.5℃
  • 맑음파주18.4℃
  • 구름많음문경19.1℃
  • 맑음양평18.9℃
  • 구름많음이천21.0℃
  • 흐림고창군13.7℃
  • 흐림성산12.4℃
  • 흐림금산18.6℃
  • 흐림진주16.3℃
  • 흐림창원18.1℃
  • 맑음서울19.9℃
  • 흐림울산19.6℃
  • 비흑산도11.2℃
  • 흐림순창군13.3℃
  • 흐림강진군13.3℃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부여19.7℃
  • 맑음서산20.3℃
  • 흐림북창원18.8℃
  • 흐림울릉도18.7℃
  • 비제주14.7℃
  • 맑음백령도15.9℃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상주19.0℃
  • 흐림영천19.3℃
  • 구름많음서청주19.6℃
  • 흐림밀양19.2℃
  • 구름많음청송군18.6℃
  • 맑음철원19.0℃
  • 비부산17.8℃
  • 맑음강릉22.5℃
  • 구름많음정선군18.6℃
  • 흐림대구20.3℃
  • 맑음태백16.8℃
  • 흐림완도13.1℃
  • 맑음봉화18.1℃
  • 흐림의령군17.6℃
  • 구름많음속초22.1℃
  • 흐림군산19.0℃
  • 흐림광양시15.8℃
  • 구름많음인제18.6℃
  • 흐림고산12.3℃
  • 구름많음세종18.9℃
  • 흐림고창14.0℃
  • 흐림보성군15.5℃
  • 구름많음보은17.9℃
  • 구름많음북강릉21.5℃
  • 흐림양산시19.0℃
  • 비목포13.3℃
  • 흐림정읍15.4℃
  • 흐림통영15.9℃
  • 구름많음보령21.9℃
  • 흐림남원13.3℃
  • 흐림순천13.8℃
  • 구름많음안동19.3℃
  • 구름많음영월18.3℃
  • 흐림임실14.1℃
  • 구름많음영주19.4℃
  • 구름많음울진23.1℃
  • 흐림거제15.2℃
  • 흐림대전19.7℃
  • 비여수15.4℃
  • 맑음인천18.2℃
  • 흐림거창16.1℃
  • 흐림장수15.6℃
  • 흐림장흥14.4℃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오늘 대법원 선고…직권남용 판단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30 08:56:00
대법원 판단 따라 조국 재판에도 영향 미칠 듯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 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항소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에서는 지원배제에 관여한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선고하면서 그간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았던 직권남용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조계에 안팎에선 직권남용죄 조문상 '직권', '남용', '의무' 등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법적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현재 같은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