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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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염동열, 1심서 징역 1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1-30 11:32:47
법정구속 면했지만, 의원직 상실 위기
재판부 "채용 공정성 방해 충분히 인정"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염 의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염 의원 자신이 1차 교육생 부정채용 청탁을 강원랜드 및 교육생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의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염 의원은 채용청탁을 보좌관 김모 씨가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고 수행비서 이모 씨를 통해 보고됐다는 점을 문제 삼지만, 김 씨가 이 씨를 통해 보고를 한 것은 일반적 업무수행 방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가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닌, 염 의원의 지시 내지는 암묵적 승낙 하에 강원랜드에 청탁 명단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2차 교육생 채용 청탁 관련 혐의 전체와, 1차 교육생 관련 채용 청탁 부분 중 3명, 1차 교육생 채용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염 의원의 부정채용 행위는 개인적 친분이나 세력을 이용해 청탁을 받게 한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의 형이 확정되면 염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외에도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염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염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폐광지 주민들과 자녀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도 "폐광지 특별법에 따라 저희 사무실에서 추천한 걸로 알고 오로지 그것이 폐광지역의 경제성과 자녀들에 대한 취업 문제에 관한 것으로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가지 혐의에 대해 3가지가 무죄로 났고 1가지 업무방해가 유죄로 났지만, 이 부분도 2심에서 나름대로 자료와 증언 통해 상세히 밝히겠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위치한 정선군 국회의원으로, 카지노를 관리·감독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지위 등을 남용해 2012년 11월~2013년 4월 지인 등 39명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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