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WHO, 신종코로나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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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신종코로나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

임혜련
기사승인 : 2020-01-31 08:56:49
"여행·교역은 제한할 이유 없어"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30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긴급 이사회 이후 기자회견 중인 모습이다. 이날 WHO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AP 뉴시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자문 기구인 긴급 위원회의 회의 이후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전례 없는 발병을 초래한 병원체의 출현을 목격했고, 그것은 전례가 없는 발병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바이러스가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로 확산하면 어떤 피해를 볼지 모른다"며 "그런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O 사무총장은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질병이 국제적으로 퍼져 다른 나라의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하면 긴급위원회 권고를 바탕으로 PHEIC를 선포할 수 있다.

앞서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PHEIC를 선포하지 않았다. 또한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이날 "국제적인 여행과 교역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처가 있을 이유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WHO가 PHEIC를 선포한 것은 지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이후 6번째다.

WHO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2014년 소아마비와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까지 PHEIC를 모두 5번 선포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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