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규 임대사업자 절반으로 '뚝'…"세제혜택 축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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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사업자 절반으로 '뚝'…"세제혜택 축소 영향"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03 14:24:07
지난해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7.4만명…신규 주택등록도 62%↓ 지난해 임대사업자 신규등록이 2018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신규 임대등록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만4000명으로 전년(14만8000명) 대비 50.1% 줄었다. 신규 등록주택은 14만6000가구로 역시 2018년(38만 2000가구) 대비 61.9%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신규 임대등록 실적은 최근 5년간 평균 실적과 비교해도 낮았다"면서 "'9·13 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 한 눈에 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국토부 제공]

지역별 신규 등록주택은 서울이 4만8000가구로 전년 14만2000가구보다 66.2%포인트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년(26만8000가구)보다 61.8%포인트 감소한 10만2000가구, 지방은 전년 대비 62.2%포인트 감소한 4만3000가구로 집계됐다.

공시가격별로는 '3억 원 이하'가 5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억~6억 원' 구간이 31.5%, '6억 원 초과' 구간이 16.3%로 조사됐다. 아파트 기준으로는 '3억 원 이하'가 65.1%,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가 27.9%, '6억 원 초과'는 7.0%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 대다수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시세 9억 원)고, 6억 원 초과 주택 또한 다가구 주택이 대다수"라며 "최근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가격 상승세와의 연관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등록 활성화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체계적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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