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세청,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조직 만든다

  • 흐림강화26.0℃
  • 흐림여수26.6℃
  • 구름많음김해시28.1℃
  • 구름많음고흥27.7℃
  • 흐림임실23.6℃
  • 흐림봉화21.8℃
  • 흐림완도29.1℃
  • 흐림금산23.8℃
  • 비전주24.3℃
  • 구름많음부산27.3℃
  • 흐림추풍령23.3℃
  • 흐림부안23.3℃
  • 흐림대관령19.2℃
  • 구름많음북창원27.9℃
  • 흐림파주26.6℃
  • 구름많음북부산29.6℃
  • 비북강릉23.2℃
  • 흐림서청주22.2℃
  • 흐림문경22.4℃
  • 구름많음제주27.9℃
  • 흐림철원26.3℃
  • 흐림고창군22.7℃
  • 구름많음성산28.7℃
  • 흐림인제22.9℃
  • 흐림세종23.3℃
  • 구름많음영천28.1℃
  • 구름많음합천26.4℃
  • 흐림보령23.4℃
  • 구름많음창원27.9℃
  • 비목포24.0℃
  • 흐림대구27.3℃
  • 흐림함양군25.2℃
  • 흐림동해24.5℃
  • 비청주23.1℃
  • 흐림서산23.2℃
  • 흐림남해26.1℃
  • 흐림광양시26.9℃
  • 흐림고창22.4℃
  • 비광주25.6℃
  • 흐림장수23.5℃
  • 흐림울릉도23.7℃
  • 흐림태백21.7℃
  • 구름많음통영27.1℃
  • 흐림정선군21.1℃
  • 흐림춘천23.7℃
  • 흐림순창군25.1℃
  • 흐림울진
  • 비인천25.7℃
  • 흐림천안21.8℃
  • 비홍성23.8℃
  • 흐림양평23.1℃
  • 비수원22.7℃
  • 천둥번개대전24.1℃
  • 구름많음백령도22.6℃
  • 흐림홍천22.9℃
  • 흐림제천21.7℃
  • 구름많음포항31.0℃
  • 비흑산도22.3℃
  • 비안동23.2℃
  • 구름많음거제26.6℃
  • 흐림영월22.2℃
  • 맑음울산29.1℃
  • 흐림속초25.0℃
  • 흐림해남28.0℃
  • 박무북춘천23.7℃
  • 흐림서울25.9℃
  • 흐림의성25.7℃
  • 흐림정읍23.2℃
  • 구름많음고산26.8℃
  • 흐림청송군26.3℃
  • 흐림보성군27.1℃
  • 구름많음경주시31.5℃
  • 흐림원주23.0℃
  • 흐림영주21.6℃
  • 흐림남원26.0℃
  • 흐림이천22.6℃
  • 구름많음진도군26.3℃
  • 흐림군산23.7℃
  • 흐림구미26.2℃
  • 구름많음서귀포28.8℃
  • 흐림보은21.9℃
  • 흐림충주21.5℃
  • 흐림강릉24.3℃
  • 흐림거창25.0℃
  • 흐림동두천26.1℃
  • 구름많음의령군29.0℃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7.0℃
  • 흐림산청25.5℃
  • 구름많음진주28.0℃
  • 흐림영덕27.5℃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밀양29.6℃
  • 흐림순천25.0℃
  • 구름많음양산시29.3℃
  • 흐림상주22.9℃
  • 흐림부여24.0℃

국세청,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조직 만든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06 09:33:11
서울지방국세청 포함 7개 지방청에 태스크포스 설치·운영
전관예우 변호사·세무사 등 고수입 전문직도 집중 조사
국세청이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를 집중 조사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만든다. 재산을 변칙적으로 증여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청들은 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 행정 계획을 실행한다.

서울지방국세청 등 7개 지방청 각 조사국은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을 설치·운영한다. 고가 주택 취득 시 변칙 증여 등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데 따른 조치다. 

TF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걸러진 의심 건뿐 아니라 지방청 자체적으로 발굴한 부동산 관련 탈루 혐의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집중 세무조사 대상에는 전관예우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다. 세금 신고 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변칙적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세무사·관세사 등이 주요 타깃이다.

이와 함께 무리하고 임의적인 세무조사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지방청들은 세무조사를 담당한 직원과 팀을 평가하는 데 주요 지표였던 조사 실적(추징세액)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대신 우수 조사 사례와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지방청과 세무서의 고액 과세 쟁점은 지방청 내 조사심의팀으로부터 반드시 사전검증을 받도록 내부 규정을 바꾼다. 조사 실무진의 임의적 판단을 줄이고 객관적 시각에서 세무조사와 과세 정당성을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필요 자료를 제때 제출하는 등 협력한 수준에 따라 조사 강도를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제도도 처음 도입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