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년 전 빚 왜 안 갚아'…지인 살해한 60대에 징역 13년

  • 맑음양평27.1℃
  • 흐림순천25.8℃
  • 흐림해남26.5℃
  • 흐림진주27.5℃
  • 맑음이천26.3℃
  • 구름많음문경27.9℃
  • 구름많음순창군24.9℃
  • 흐림거창25.8℃
  • 맑음홍천25.5℃
  • 맑음수원26.3℃
  • 흐림영덕27.1℃
  • 맑음동해25.3℃
  • 맑음강화25.5℃
  • 맑음인천26.7℃
  • 맑음안동27.1℃
  • 흐림상주27.7℃
  • 흐림목포26.8℃
  • 구름많음부안25.5℃
  • 흐림밀양29.1℃
  • 구름많음충주27.2℃
  • 흐림여수29.0℃
  • 구름많음홍성26.5℃
  • 흐림천안26.1℃
  • 흐림세종25.1℃
  • 맑음북춘천25.1℃
  • 흐림북창원30.5℃
  • 흐림금산25.7℃
  • 흐림완도27.1℃
  • 흐림보은25.9℃
  • 흐림추풍령26.1℃
  • 맑음춘천24.8℃
  • 흐림남원25.4℃
  • 맑음백령도25.9℃
  • 구름많음부산30.2℃
  • 맑음고산27.2℃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포항29.0℃
  • 구름많음의성27.7℃
  • 흐림함양군26.9℃
  • 구름많음광주27.1℃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청주27.0℃
  • 맑음동두천26.1℃
  • 맑음북강릉24.2℃
  • 흐림대전26.6℃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산청26.8℃
  • 맑음서울26.8℃
  • 흐림장흥26.6℃
  • 흐림진도군25.9℃
  • 구름많음정읍25.6℃
  • 흐림고흥27.4℃
  • 흐림경주시30.0℃
  • 구름많음전주27.0℃
  • 흐림대구29.5℃
  • 흐림양산시30.3℃
  • 흐림통영27.6℃
  • 흐림거제27.8℃
  • 구름많음성산26.7℃
  • 흐림창원29.9℃
  • 흐림김해시29.9℃
  • 구름많음고창25.3℃
  • 구름많음북부산29.3℃
  • 맑음울진25.0℃
  • 흐림울산29.3℃
  • 맑음정선군24.4℃
  • 맑음제천25.5℃
  • 구름많음영월26.4℃
  • 구름많음임실23.8℃
  • 맑음대관령22.7℃
  • 맑음보령25.9℃
  • 흐림의령군28.5℃
  • 맑음인제25.1℃
  • 흐림강진군27.0℃
  • 흐림서청주25.1℃
  • 구름많음영천28.0℃
  • 구름많음제주28.7℃
  • 구름많음부여25.1℃
  • 맑음강릉28.5℃
  • 맑음철원25.8℃
  •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청송군27.2℃
  • 맑음원주26.7℃
  • 구름많음장수22.4℃
  • 흐림보성군27.4℃
  • 구름많음광양시28.2℃
  • 구름많음서산26.2℃
  • 구름많음봉화23.7℃
  • 흐림합천28.5℃
  • 구름많음영광군25.4℃
  • 맑음흑산도26.0℃
  • 맑음태백25.2℃
  • 비울릉도25.0℃
  • 흐림남해27.8℃
  • 맑음파주25.7℃
  • 맑음영주27.2℃
  • 흐림구미28.8℃

'20년 전 빚 왜 안 갚아'…지인 살해한 60대에 징역 13년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2-10 10:08:35
20년 된 빚 3000만원 갚지 않는다며 흉기로 찔러
재판부 "중대한 범죄, 유족들로부터 용서 못 받아"
20년 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UPI뉴스 자료사진]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2시 25분께 전북 익산 시내 주택에서 B(65)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함께 B 씨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B 씨가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 씨 부부는 119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의 가슴에서 칼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고 A 씨 부부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A 씨는 20년 전 B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3년을 선고하자 A 씨 측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