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년 전 빚 왜 안 갚아'…지인 살해한 60대에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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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빚 왜 안 갚아'…지인 살해한 60대에 징역 13년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2-10 10:08:35
20년 된 빚 3000만원 갚지 않는다며 흉기로 찔러
재판부 "중대한 범죄, 유족들로부터 용서 못 받아"
20년 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UPI뉴스 자료사진]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2시 25분께 전북 익산 시내 주택에서 B(65)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함께 B 씨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B 씨가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 씨 부부는 119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의 가슴에서 칼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고 A 씨 부부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A 씨는 20년 전 B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3년을 선고하자 A 씨 측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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