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년 전 빚 왜 안 갚아'…지인 살해한 60대에 징역 13년

  • 맑음봉화18.1℃
  • 맑음양평18.9℃
  • 흐림군산19.0℃
  • 흐림순천13.8℃
  • 구름많음보은17.9℃
  • 구름많음세종18.9℃
  • 흐림남원13.3℃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홍천19.3℃
  • 구름많음문경19.1℃
  • 흐림양산시19.0℃
  • 흐림추풍령17.5℃
  • 흐림창원18.1℃
  • 구름많음천안19.5℃
  • 비흑산도11.2℃
  • 맑음서울19.9℃
  • 비목포13.3℃
  • 구름많음영월18.3℃
  • 흐림정읍15.4℃
  • 비여수15.4℃
  • 흐림고창14.0℃
  • 구름많음북춘천19.6℃
  • 구름많음청주20.1℃
  • 구름많음홍성21.0℃
  • 구름많음인제18.6℃
  • 구름많음서청주19.6℃
  • 맑음태백16.8℃
  • 흐림합천17.2℃
  • 흐림장흥14.4℃
  • 구름많음보령21.9℃
  • 흐림경주시20.7℃
  • 흐림부안16.5℃
  • 흐림진도군12.5℃
  • 구름많음동해22.9℃
  • 흐림고창군13.7℃
  • 구름많음영덕20.5℃
  • 흐림제천17.4℃
  • 비서귀포14.6℃
  • 맑음동두천18.8℃
  • 흐림완도13.1℃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수원19.0℃
  • 구름많음북강릉21.5℃
  • 흐림순창군13.3℃
  • 맑음서산20.3℃
  • 흐림금산18.6℃
  • 흐림광양시15.8℃
  • 흐림울릉도18.7℃
  • 흐림장수15.6℃
  • 구름많음속초22.1℃
  • 비광주13.1℃
  • 구름많음청송군18.6℃
  • 맑음파주18.4℃
  • 맑음강화17.3℃
  • 비부산17.8℃
  • 맑음인천18.2℃
  • 흐림충주19.1℃
  • 흐림보성군15.5℃
  • 흐림임실14.1℃
  • 흐림강진군13.3℃
  • 흐림구미20.0℃
  • 흐림전주19.2℃
  • 흐림진주16.3℃
  • 흐림대구20.3℃
  • 구름많음의성19.6℃
  • 흐림성산12.4℃
  • 흐림포항20.5℃
  • 비제주14.7℃
  • 흐림밀양19.2℃
  • 흐림영광군14.2℃
  • 구름많음이천21.0℃
  • 구름많음안동19.3℃
  • 흐림통영15.9℃
  • 흐림해남12.7℃
  • 흐림의령군17.6℃
  • 흐림함양군14.2℃
  • 구름많음상주19.0℃
  • 맑음춘천19.7℃
  • 흐림대전19.7℃
  • 맑음철원19.0℃
  • 구름많음정선군18.6℃
  • 흐림북부산19.3℃
  • 흐림거제15.2℃
  • 구름많음원주19.7℃
  • 흐림울산19.6℃
  • 구름많음부여19.7℃
  • 흐림고흥14.8℃
  • 구름많음대관령14.6℃
  • 흐림북창원18.8℃
  • 흐림거창16.1℃
  • 흐림고산12.3℃
  • 흐림영천19.3℃
  • 맑음백령도15.9℃
  • 맑음강릉22.5℃
  • 흐림산청13.8℃
  • 구름많음영주19.4℃
  • 흐림김해시17.9℃

'20년 전 빚 왜 안 갚아'…지인 살해한 60대에 징역 13년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2-10 10:08:35
20년 된 빚 3000만원 갚지 않는다며 흉기로 찔러
재판부 "중대한 범죄, 유족들로부터 용서 못 받아"
20년 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UPI뉴스 자료사진]

A 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2시 25분께 전북 익산 시내 주택에서 B(65)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함께 B 씨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B 씨가 거부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A 씨 부부는 119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가 피를 흘리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의 가슴에서 칼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고 A 씨 부부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A 씨는 20년 전 B 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3년을 선고하자 A 씨 측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