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기숙사 신축한 대학에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

  • 구름많음상주15.6℃
  • 맑음서울16.2℃
  • 구름많음북창원17.8℃
  • 흐림완도17.2℃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광주16.5℃
  • 구름많음함양군13.6℃
  • 맑음홍천14.3℃
  • 흐림정선군12.7℃
  • 구름많음정읍13.9℃
  • 구름많음문경13.8℃
  • 구름많음산청13.6℃
  • 구름많음안동14.6℃
  • 맑음대관령6.6℃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여수18.1℃
  • 구름많음영덕13.9℃
  • 흐림거창12.6℃
  • 맑음울릉도16.2℃
  • 맑음봉화12.5℃
  • 맑음북춘천12.8℃
  • 맑음파주12.4℃
  • 구름많음진주13.8℃
  • 맑음보령14.6℃
  • 맑음제천12.7℃
  • 맑음철원12.3℃
  • 구름많음의성13.5℃
  • 구름많음양산시18.5℃
  • 맑음부안15.1℃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원주15.2℃
  • 박무백령도14.5℃
  • 구름많음추풍령14.0℃
  • 맑음충주13.8℃
  • 구름많음대구15.8℃
  • 맑음태백9.7℃
  • 흐림제주18.4℃
  • 맑음서산13.8℃
  • 구름많음군산14.8℃
  • 구름많음전주15.7℃
  • 구름많음금산13.4℃
  • 구름많음부산18.0℃
  • 구름많음구미16.0℃
  • 구름많음고창군13.8℃
  • 흐림고창13.9℃
  • 구름많음순창군14.0℃
  • 맑음영주14.5℃
  • 구름많음세종14.3℃
  • 구름많음광양시15.8℃
  • 맑음부여13.4℃
  • 맑음천안13.2℃
  • 맑음인천17.1℃
  • 구름많음보은13.0℃
  • 맑음청주17.5℃
  • 구름많음강진군15.7℃
  • 흐림영월13.5℃
  • 흐림진도군15.4℃
  • 구름많음장흥15.8℃
  • 맑음북강릉13.5℃
  • 맑음수원14.8℃
  • 맑음춘천13.6℃
  • 흐림순천13.2℃
  • 구름많음청송군12.9℃
  • 흐림통영17.9℃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14.6℃
  • 구름많음보성군17.0℃
  • 구름많음대전15.4℃
  • 구름많음북부산17.5℃
  • 맑음강릉13.6℃
  • 맑음동두천13.3℃
  • 흐림서귀포18.9℃
  • 흐림성산18.1℃
  • 흐림목포16.4℃
  • 구름많음영천14.5℃
  • 흐림고흥14.7℃
  • 구름많음의령군13.9℃
  • 맑음울진13.9℃
  • 맑음이천14.0℃
  • 구름많음김해시16.8℃
  • 구름많음남원14.4℃
  • 구름많음울산16.3℃
  • 흐림임실14.3℃
  • 구름많음합천14.2℃
  • 구름많음포항16.5℃
  • 구름많음밀양16.1℃
  • 구름많음장수12.0℃
  • 흐림남해17.3℃
  • 흐림흑산도17.0℃
  • 맑음홍성14.4℃
  • 흐림거제17.1℃
  • 맑음서청주14.4℃
  • 구름많음창원18.0℃
  • 맑음동해12.9℃
  • 흐림인제13.7℃
  • 맑음속초14.6℃
  • 구름많음해남15.0℃

법원 "기숙사 신축한 대학에 개발부담금 부과는 적법"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0 11:12:08
마포구청, 홍대 기숙사에 17억 개발부담금 부과
홍대 "공익적 목적, 개발부담금 대상 제외돼야"
법원 "부과 대상 맞아, 재산권·평등권 침해없어"
기숙사를 새로 지은 대학에 개발 이익 환수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마포구청을 상대로 "기숙사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마포구청은 2017년 준공된 홍익대학교 신축 기숙사에 대해 17억여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도시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국가가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홍익대는 기숙사 신축을 위해, 2012년 필지 4천여 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홍익대는 구청 측 조치에 불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홍익대는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한 공익적 목적의 시설로, 개발이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법령상 '공동주택'이 아닌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익적 성격의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현행법은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며 신축 기숙사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마포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홍익대가 해당 기숙사를 법령상 '공동주택 기숙사'로 개발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숙사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동주택과 교육연구시설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공동주택의 하나로 규정한 법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숙사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홍익대 측 주장에 대해서도 개발이익환수제의 의의와 재산권·평등권 침해 여부 등을 따져볼 때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비록 기숙사가 공익 목적의 시설이고 학교법인이 기숙사 건물과 부지에 대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여전히 학교법인에 있는 만큼, 학교법인이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를 환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은 상황에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의 개발이익환수제의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반면, 학교법인이 받는 불이익은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도 덧붙였다.

홍익대는 지난 5일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