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방부,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조사 기준안 마련

  • 구름많음상주19.0℃
  • 구름많음보령21.9℃
  • 맑음양평18.9℃
  • 맑음동두천18.8℃
  • 맑음서산20.3℃
  • 흐림영광군14.2℃
  • 흐림추풍령17.5℃
  • 구름많음인제18.6℃
  • 흐림합천17.2℃
  • 흐림부안16.5℃
  • 흐림순천13.8℃
  • 흐림영천19.3℃
  • 흐림보성군15.5℃
  • 맑음강화17.3℃
  • 흐림통영15.9℃
  • 흐림고창14.0℃
  • 맑음춘천19.7℃
  • 구름많음문경19.1℃
  • 구름많음이천21.0℃
  • 구름많음세종18.9℃
  • 구름많음울진23.1℃
  • 비흑산도11.2℃
  • 구름많음서청주19.6℃
  • 구름많음정선군18.6℃
  • 맑음파주18.4℃
  • 구름많음부여19.7℃
  • 흐림대전19.7℃
  • 흐림고산12.3℃
  • 구름많음천안19.5℃
  • 흐림거창16.1℃
  • 맑음봉화18.1℃
  • 흐림진도군12.5℃
  • 흐림양산시19.0℃
  • 흐림밀양19.2℃
  • 흐림진주16.3℃
  • 흐림고창군13.7℃
  • 흐림해남12.7℃
  • 흐림성산12.4℃
  • 흐림포항20.5℃
  • 맑음백령도15.9℃
  • 흐림고흥14.8℃
  • 구름많음영덕20.5℃
  • 흐림울릉도18.7℃
  • 구름많음속초22.1℃
  • 구름많음청송군18.6℃
  • 구름많음북춘천19.6℃
  • 비제주14.7℃
  • 흐림구미20.0℃
  • 구름많음북강릉21.5℃
  • 맑음홍천19.3℃
  • 비광주13.1℃
  • 흐림장흥14.4℃
  • 흐림경주시20.7℃
  • 맑음인천18.2℃
  • 흐림남원13.3℃
  • 비목포13.3℃
  • 구름많음청주20.1℃
  • 흐림정읍15.4℃
  • 흐림함양군14.2℃
  • 구름많음원주19.7℃
  • 흐림북창원18.8℃
  • 맑음태백16.8℃
  • 흐림완도13.1℃
  • 구름많음안동19.3℃
  • 비부산17.8℃
  • 비서귀포14.6℃
  • 구름많음의성19.6℃
  • 흐림울산19.6℃
  • 흐림대구20.3℃
  • 구름많음영월18.3℃
  • 구름많음보은17.9℃
  • 구름많음대관령14.6℃
  • 맑음서울19.9℃
  • 흐림광양시15.8℃
  • 흐림금산18.6℃
  • 흐림전주19.2℃
  • 구름많음영주19.4℃
  • 흐림남해15.6℃
  • 흐림임실14.1℃
  • 흐림김해시17.9℃
  • 비여수15.4℃
  • 흐림장수15.6℃
  • 구름많음수원19.0℃
  • 맑음강릉22.5℃
  • 흐림거제15.2℃
  • 흐림순창군13.3℃
  • 흐림충주19.1℃
  • 구름많음동해22.9℃
  • 흐림북부산19.3℃
  • 흐림산청13.8℃
  • 흐림창원18.1℃
  • 구름많음홍성21.0℃
  • 흐림강진군13.3℃
  • 흐림의령군17.6℃
  • 흐림제천17.4℃
  • 맑음철원19.0℃
  • 흐림군산19.0℃

국방부, '군 비행장·사격장' 소음피해 조사 기준안 마련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0 14:09:04
의견수렴 뒤 3월 예규 제정 발령…5월께 소음영향도 조사
국방부 "조사 과정 혼란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 부여할 것"
국방부가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음 영향도 조사 절차와 측정 방법 등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강원 양구군 안대리 비행장 헬기부대 창설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 5월 15일 군부대가 수리온 헬기 소음측정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10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소음피해 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규 제정안을 만들었다.

예규 제정안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절차 △측정 지점 선정 △측정 방법 △측정자료 분석 △기타 측정 기기의 규격과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사 절차는 계획 수립과 사업설명회, 측정 및 분석, 소음영향도 작성 및 검증, 의견조회, 확정 및 고시 순으로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 주민 대표와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소음 측정은 대상지별로 10개 지점을 원칙으로 하고,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해 최소 2회 이상 실시한다. 비행장은 7일, 군 사격장은 하루 이상 연속 측정하며, 복합 화기 사격장의 경우 화기별로 각각 측정하게 된다.

국방부는 오는 25일까지 각 군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행정규칙을 예고한 뒤, 관련 부처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 3월께 국방부 예규로 제정 발령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중에는 조사를 시작해 내년 말까지 소음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2022년부터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소음피해보상의 바탕이 되는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며 "이에 소음영향도 조사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정해 조사 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통일된 기준을 부여하고자 예규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