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태원 동거녀' 악성 댓글 의사 2심에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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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녀' 악성 댓글 의사 2심에서도 벌금형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1 09:40:31
학력 위장 등의 허위사실 지속적으로 퍼뜨려
SK그룹의 부당지원 문제제기는 무죄 판결
▲ 최태원 SK그룹 회장 [SK텔레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가 지난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1)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미필적 인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전력이 없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 댓글들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허위사실이 전파됐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인터넷 기사 등에 김 씨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담긴 댓글을 달았다. A 씨가 작성한 댓글 중에는 '김 씨가 학력을 위장해 최 회장과 내연관계를 맺었다', '김 씨와 그 모친이 SK그룹으로부터 월급 등을 받았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댓글들 대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A 씨가 허위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A 씨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댓글 중 '동거녀 김모 씨가 SK그룹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A 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연녀 불법지원 의혹 조사는 한 건가요?'라고 적은 댓글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SK그룹의 부당지원으로 김 씨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8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 제기 기사들이 언론에 다수 보도됐고 이는 등기부등본의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김 씨를 모욕하거나 경멸하려는 의도에서 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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