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태원 동거녀' 악성 댓글 의사 2심에서도 벌금형

  • 흐림김해시19.0℃
  • 흐림홍천18.7℃
  • 맑음백령도16.5℃
  • 흐림고산13.2℃
  • 흐림이천19.2℃
  • 흐림진도군13.4℃
  •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많음북강릉22.1℃
  • 흐림추풍령17.7℃
  • 흐림산청15.7℃
  • 흐림전주18.3℃
  • 흐림울릉도18.5℃
  • 흐림군산18.8℃
  • 흐림봉화17.3℃
  • 흐림대전18.7℃
  • 흐림통영16.4℃
  • 흐림부여18.3℃
  • 비흑산도11.7℃
  • 흐림상주18.9℃
  • 맑음춘천19.1℃
  • 비목포13.1℃
  • 흐림고흥15.2℃
  • 흐림북창원19.0℃
  • 흐림수원18.4℃
  • 맑음인천18.0℃
  • 흐림순창군13.3℃
  • 흐림거제16.0℃
  • 맑음강화17.2℃
  • 흐림보성군15.8℃
  • 흐림양산시20.1℃
  • 흐림함양군15.1℃
  • 흐림창원18.5℃
  • 흐림영천20.1℃
  • 흐림장수16.0℃
  • 흐림영월18.1℃
  • 맑음파주17.7℃
  • 흐림청송군17.6℃
  • 비제주14.5℃
  • 흐림영광군13.3℃
  • 비광주13.8℃
  • 흐림충주19.4℃
  • 구름많음북춘천18.2℃
  • 비서귀포15.3℃
  • 흐림순천14.3℃
  • 흐림거창17.6℃
  • 흐림안동18.4℃
  • 흐림밀양19.6℃
  • 흐림고창군12.8℃
  • 흐림영덕19.6℃
  • 구름많음태백15.7℃
  • 비부산18.3℃
  • 구름많음원주18.2℃
  • 흐림대구20.1℃
  • 흐림포항20.9℃
  • 흐림문경18.2℃
  • 흐림영주18.8℃
  • 흐림성산14.8℃
  • 흐림의성19.0℃
  • 흐림대관령14.8℃
  • 흐림서청주18.7℃
  • 흐림경주시20.4℃
  • 흐림고창13.8℃
  • 흐림정읍14.5℃
  • 흐림완도13.7℃
  • 흐림남해15.6℃
  • 흐림울산20.2℃
  • 맑음동두천19.0℃
  • 흐림동해21.3℃
  • 흐림의령군17.7℃
  • 흐림정선군16.5℃
  • 구름많음홍성19.5℃
  • 비여수15.0℃
  • 흐림구미19.0℃
  • 흐림보령20.9℃
  • 흐림청주19.5℃
  • 흐림북부산20.2℃
  • 흐림해남13.8℃
  • 흐림금산18.3℃
  • 흐림제천16.9℃
  • 흐림보은16.9℃
  • 흐림남원13.7℃
  • 구름많음울진22.0℃
  • 흐림장흥14.2℃
  • 흐림임실14.3℃
  • 구름많음철원18.7℃
  • 흐림부안16.3℃
  • 흐림양평17.8℃
  • 흐림천안18.6℃
  • 흐림세종18.8℃
  • 구름많음서산19.6℃
  • 흐림진주16.5℃
  • 흐림광양시16.5℃
  • 흐림강진군13.6℃
  • 흐림합천18.5℃
  • 흐림강릉22.3℃
  • 구름많음인제18.3℃
  • 맑음서울18.9℃

'최태원 동거녀' 악성 댓글 의사 2심에서도 벌금형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2-11 09:40:31
학력 위장 등의 허위사실 지속적으로 퍼뜨려
SK그룹의 부당지원 문제제기는 무죄 판결
▲ 최태원 SK그룹 회장 [SK텔레콤 제공]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녀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가 지난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1)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미필적 인식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전력이 없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 댓글들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허위사실이 전파됐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인터넷 기사 등에 김 씨에 대한 허위사실 등이 담긴 댓글을 달았다. A 씨가 작성한 댓글 중에는 '김 씨가 학력을 위장해 최 회장과 내연관계를 맺었다', '김 씨와 그 모친이 SK그룹으로부터 월급 등을 받았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 댓글들 대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A 씨가 허위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며 A 씨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댓글 중 '동거녀 김모 씨가 SK그룹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았다'는 부분에 대한 A 씨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연녀 불법지원 의혹 조사는 한 건가요?'라고 적은 댓글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SK그룹의 부당지원으로 김 씨가 부동산 거래를 통해 8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 제기 기사들이 언론에 다수 보도됐고 이는 등기부등본의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김 씨를 모욕하거나 경멸하려는 의도에서 이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 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