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사기밀 누설' 혐의 판사들 1심서 무죄

  • 맑음문경14.2℃
  • 구름많음광양시16.2℃
  • 흐림성산17.9℃
  • 맑음춘천13.6℃
  • 구름많음추풍령14.0℃
  • 흐림거제16.7℃
  • 흐림정선군12.5℃
  • 구름많음완도17.1℃
  • 흐림부산18.4℃
  • 구름많음울릉도15.6℃
  • 흐림여수18.1℃
  • 흐림합천14.7℃
  • 흐림북부산17.7℃
  • 맑음파주12.7℃
  • 맑음서울16.9℃
  • 맑음홍천14.2℃
  • 흐림산청13.8℃
  • 맑음동해12.5℃
  • 구름많음포항16.8℃
  • 구름많음영천15.0℃
  • 구름많음창원18.0℃
  • 맑음경주시15.6℃
  • 맑음태백9.3℃
  • 맑음밀양16.0℃
  • 구름많음정읍14.0℃
  • 맑음강릉13.2℃
  • 맑음대관령8.1℃
  • 구름많음광주16.6℃
  • 구름많음북창원17.8℃
  • 맑음전주16.1℃
  • 구름많음함양군13.4℃
  • 맑음서청주14.7℃
  • 박무백령도14.1℃
  • 흐림고산17.9℃
  • 구름많음고창14.2℃
  • 맑음군산14.8℃
  • 맑음순천13.4℃
  • 흐림양산시18.1℃
  • 흐림목포16.5℃
  • 맑음안동14.6℃
  • 맑음영주13.8℃
  • 구름많음장수11.7℃
  • 흐림흑산도16.8℃
  • 맑음동두천14.0℃
  • 맑음봉화13.3℃
  • 맑음진주13.5℃
  • 맑음홍성14.3℃
  • 구름많음진도군16.2℃
  • 구름많음장흥15.8℃
  • 맑음북강릉12.8℃
  • 흐림김해시17.4℃
  • 구름많음부안14.7℃
  • 구름많음상주16.8℃
  • 맑음서산13.2℃
  • 구름많음대전15.8℃
  • 맑음영월13.5℃
  • 구름많음금산14.0℃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고창군13.8℃
  • 구름많음청송군13.3℃
  • 맑음의성13.8℃
  • 맑음이천14.7℃
  • 흐림서귀포19.1℃
  • 구름많음순창군14.2℃
  • 구름많음부여13.7℃
  • 구름많음구미16.2℃
  • 맑음인제13.6℃
  • 맑음의령군13.9℃
  • 맑음북춘천13.1℃
  • 맑음세종14.4℃
  • 구름많음보령13.6℃
  • 맑음원주15.7℃
  • 구름많음보성군17.4℃
  • 흐림통영17.8℃
  • 맑음보은13.0℃
  • 맑음양평15.1℃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거창12.8℃
  • 맑음청주17.7℃
  • 맑음천안13.3℃
  • 맑음속초13.6℃
  • 구름많음고흥14.8℃
  • 구름많음강진군15.9℃
  • 맑음철원12.4℃
  • 흐림해남15.7℃
  • 흐림제주18.7℃
  • 구름많음대구16.0℃
  • 맑음강화13.5℃
  • 흐림남해17.2℃
  • 구름많음남원14.5℃
  • 구름많음울산16.4℃
  • 맑음충주14.0℃
  • 맑음제천12.8℃
  • 구름많음임실14.6℃
  • 맑음울진14.5℃
  • 구름많음영광군14.6℃
  • 맑음수원15.3℃

'수사기밀 누설' 혐의 판사들 1심서 무죄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3 11:21:46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록 유출 혐의
재판부 "법관의 수사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정운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난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심사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現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의연(現 서울북부지방법원부장판사)·성창호(現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언론을 활용해 관련 수사정보를 적극적으로 브리핑하고, 관련 법관들에 대한 징계 인사조치 등 사법행정을 위해 수사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기도 했다"며 "(이 사건 정보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로 인해 (공무상) 비밀로서 보호될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수사확대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검찰 압박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 부장판사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서 사법행정차원에서 법관 비리 사항을 법원 행정처에 보고했을 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은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법관 비위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나 수사보고서 등 수사기밀을 수집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은 뒤, 영장전담 판사들에게 보고받은 수사기밀을 직접 정리한 문건 파일 9개와 검찰 수사보고서 사본 1부를 임 전 차장에게 송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은 법관 비위에 대한 수사 확대 저지와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거나 행정처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록을 복사해 유출하지도 않았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해왔다.

또 형사수석부장판사나 법원행정처 등 상부에 법관 비위와 관련된 수사상황을 보고한 것은 사법행정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내부 보고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이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