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안종범 징역 4년

  • 구름많음양산시18.6℃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진도군17.3℃
  • 구름많음영덕14.8℃
  • 구름많음추풍령14.8℃
  • 구름많음대구16.4℃
  • 맑음이천14.8℃
  • 구름많음광주16.4℃
  • 맑음보은13.6℃
  • 구름많음영천15.2℃
  • 구름많음거창13.0℃
  • 구름많음울진15.5℃
  • 맑음원주16.0℃
  • 흐림남해17.1℃
  • 구름많음함양군13.5℃
  • 맑음포항17.1℃
  • 흐림광양시16.9℃
  • 맑음속초14.4℃
  • 맑음홍천14.8℃
  • 흐림보성군18.3℃
  • 맑음북춘천13.6℃
  • 구름많음순창군14.7℃
  • 흐림창원18.5℃
  • 흐림제주18.6℃
  • 맑음세종14.9℃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임실14.9℃
  • 구름많음정읍14.7℃
  • 맑음동해12.8℃
  • 구름많음영광군14.8℃
  • 맑음홍성14.7℃
  • 흐림밀양16.1℃
  • 구름많음장흥16.7℃
  • 흐림고흥15.6℃
  • 맑음제천13.5℃
  • 맑음강화14.1℃
  • 구름많음해남16.5℃
  • 흐림고산0.0℃
  • 구름많음경주시15.7℃
  • 맑음파주13.3℃
  • 구름많음고창14.3℃
  • 구름많음남원14.6℃
  • 맑음충주14.3℃
  • 흐림성산17.9℃
  • 맑음인천18.0℃
  • 맑음부여14.2℃
  • 맑음양평15.5℃
  • 맑음서청주15.8℃
  • 흐림장수12.4℃
  • 구름많음고창군14.3℃
  • 흐림의령군14.4℃
  • 흐림북창원18.4℃
  • 구름많음산청14.1℃
  • 맑음서울17.6℃
  • 맑음서산13.7℃
  • 구름많음울산16.9℃
  • 흐림여수18.6℃
  • 구름많음전주16.4℃
  • 구름많음부안15.4℃
  • 맑음춘천14.0℃
  • 구름많음합천14.8℃
  • 구름많음북부산17.3℃
  • 구름많음상주17.6℃
  • 구름많음안동16.2℃
  • 맑음백령도15.3℃
  • 맑음강릉13.6℃
  • 구름많음목포16.6℃
  • 구름많음군산15.5℃
  • 흐림부산18.8℃
  • 구름많음대전17.0℃
  • 맑음문경15.8℃
  • 맑음수원15.7℃
  • 구름많음영주14.8℃
  • 맑음강진군16.1℃
  • 맑음북강릉12.5℃
  • 맑음순천14.2℃
  • 구름많음태백10.4℃
  • 구름많음금산14.5℃
  • 흐림서귀포19.4℃
  • 맑음천안14.2℃
  • 흐림거제17.2℃
  • 구름많음봉화14.9℃
  • 맑음대관령7.5℃
  • 맑음청주18.2℃
  • 구름많음보령14.0℃
  • 흐림통영17.9℃
  • 맑음흑산도16.3℃
  • 흐림완도17.4℃
  • 맑음영월14.4℃
  • 맑음철원13.4℃
  • 구름많음의성14.3℃
  • 맑음정선군12.9℃
  • 구름많음구미16.9℃
  • 구름많음울릉도16.0℃
  • 구름많음김해시17.7℃
  • 맑음인제13.4℃
  • 구름많음청송군14.2℃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안종범 징역 4년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4 16:35:35
법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여원 선고
"국가조직체계 큰 혼란에 빠뜨려…엄중한 책임 불가피"
안종범 전 수석 벌금 6000만원·추징금 1990만원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자신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다른 50여 곳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환송 전 원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여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하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파기환송심"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최서원씨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통령과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