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안종범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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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안종범 징역 4년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4 16:35:35
법원, 징역 18년·벌금 200억원·추징금 63억여원 선고
"국가조직체계 큰 혼란에 빠뜨려…엄중한 책임 불가피"
안종범 전 수석 벌금 6000만원·추징금 1990만원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자신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다른 50여 곳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 원(약속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환송 전 원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70억여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재판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하는 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파기환송심"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최서원씨에게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통령과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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