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G-SK 배터리전쟁…미국 ITC, SK이노 조기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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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전쟁…미국 ITC, SK이노 조기패소 결정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16 11:08:38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서 LG화학 손 들어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을 14일(현지시각) 내렸다.

이에 따라 3월 초로 예정된 SK이노베이션의 변론 절차 없이 오는 10월 5일까지 ITC의 최종결정만 남게 됐다.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최종결정이 나오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는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 미국 ITC 홈페이지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내용 [LG화학 제공]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해 예비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전후로 SK이노베이션이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를 삭제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증거 인멸 시도 메일 [LG화학 제공]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ITC의 명령에도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LG화학은 "조기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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