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공동주택 전용면적 계산, 외벽 내부선 기준해야"

  • 흐림인천11.3℃
  • 흐림동두천9.7℃
  • 흐림청송군11.2℃
  • 흐림동해18.6℃
  • 흐림보은10.4℃
  • 흐림부안10.8℃
  • 흐림울진16.8℃
  • 흐림충주9.2℃
  • 흐림영천12.3℃
  • 흐림진주10.8℃
  • 흐림춘천7.7℃
  • 흐림대구13.8℃
  • 흐림김해시14.2℃
  • 흐림장수9.1℃
  • 흐림문경11.6℃
  • 흐림울산13.8℃
  • 흐림성산14.4℃
  • 흐림양산시14.7℃
  • 흐림밀양13.2℃
  • 흐림홍성11.1℃
  • 흐림광양시13.0℃
  • 흐림상주12.1℃
  • 흐림광주12.9℃
  • 흐림북창원14.3℃
  • 흐림합천11.5℃
  • 흐림전주11.2℃
  • 흐림양평8.5℃
  • 흐림정선군6.3℃
  • 흐림서청주10.9℃
  • 흐림강릉17.6℃
  • 흐림청주12.0℃
  • 흐림남해14.2℃
  • 흐림수원11.0℃
  • 흐림인제8.7℃
  • 흐림산청10.3℃
  • 흐림봉화8.6℃
  • 흐림안동11.4℃
  • 흐림금산10.0℃
  • 흐림보령11.2℃
  • 흐림태백12.9℃
  • 흐림북춘천7.8℃
  • 흐림보성군11.9℃
  • 흐림대전11.5℃
  • 흐림거창9.9℃
  • 비제주15.9℃
  • 흐림속초17.4℃
  • 흐림고흥12.3℃
  • 흐림임실10.2℃
  • 흐림강화11.1℃
  • 흐림홍천7.4℃
  • 흐림여수13.8℃
  • 흐림고창10.5℃
  • 흐림영광군11.8℃
  • 흐림대관령9.1℃
  • 흐림부산16.0℃
  • 비흑산도12.5℃
  • 흐림창원14.1℃
  • 흐림이천9.0℃
  • 흐림장흥11.7℃
  • 비서귀포16.1℃
  • 흐림부여11.2℃
  • 흐림순천10.3℃
  • 흐림경주시12.5℃
  • 흐림세종10.3℃
  • 흐림서산10.6℃
  • 흐림순창군10.7℃
  • 흐림거제13.2℃
  • 흐림완도12.7℃
  • 흐림서울11.1℃
  • 흐림백령도10.9℃
  • 흐림정읍10.1℃
  • 흐림영덕15.6℃
  • 흐림목포12.5℃
  • 흐림의성10.9℃
  • 흐림철원9.1℃
  • 흐림통영13.2℃
  • 흐림구미12.3℃
  • 흐림고산13.1℃
  • 흐림울릉도17.6℃
  • 흐림군산11.6℃
  • 흐림포항15.8℃
  • 흐림원주8.3℃
  • 흐림함양군10.2℃
  • 흐림진도군11.6℃
  • 흐림영월7.7℃
  • 흐림북강릉17.0℃
  • 흐림제천7.7℃
  • 흐림남원10.5℃
  • 흐림영주11.4℃
  • 흐림파주9.1℃
  • 흐림해남11.1℃
  • 흐림강진군12.1℃
  • 흐림고창군11.3℃
  • 흐림북부산14.1℃
  • 흐림추풍령10.7℃
  • 흐림천안9.7℃
  • 흐림의령군10.7℃

법원 "공동주택 전용면적 계산, 외벽 내부선 기준해야"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2-17 10:45:10
동작구청 상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증축하자 고급주택 분류…추가 취득세 고지
공동주택의 전용 면적을 계산할 때 건물 외벽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A 씨 등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 등은 2013년과 2014년에 면적 244.59㎡ 건물 두 채를 사들이고, 2015년 8월 각 건물의 옥상에 약 30㎡ 규모의 주거용 공간을 증축했다.

뒤늦게 증축 사실을 적발한 동작구청은 이 건물의 전용면적이 넓어져 고급 주택이 됐다며 추가 취득세를 고지했다.

지방세법에서는 전용면적이 274㎡를 넘는 복층 형태의 공동주택은 '고급주택'으로 보고, 취득세 중과 대상으로 분류한다.

동작구청은 A 씨 등 건물의 등기부상 전용면적에 증축 건축물까지 더하면 면적이 274㎡를 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A 씨 등은 외벽 중심선이 아니라 외벽 두께를 뺀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전용면적이 274㎡를 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외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할 때 증축한 건축물의 면적은 29㎡를 넘지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면 약 26㎡로, 기존 면적인 244.59㎡와 합산해도 274㎡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할 외벽 중심선이 아닌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타당하고, 따라서 이 건물은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산정 방식은 "외벽의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 자재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