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7명 3월 재판 복귀…'논란'

  • 비흑산도12.5℃
  • 흐림장흥11.7℃
  • 흐림정읍10.1℃
  • 흐림거제13.2℃
  • 흐림봉화8.6℃
  • 흐림원주8.3℃
  • 흐림밀양13.2℃
  • 흐림고산13.1℃
  • 흐림고창군11.3℃
  • 흐림금산10.0℃
  • 흐림철원9.1℃
  • 흐림충주9.2℃
  • 흐림수원11.0℃
  • 흐림강릉17.6℃
  • 흐림홍천7.4℃
  • 흐림인제8.7℃
  • 흐림영덕15.6℃
  • 비서귀포16.1℃
  • 흐림동두천9.7℃
  • 흐림이천9.0℃
  • 흐림대관령9.1℃
  • 흐림해남11.1℃
  • 흐림북창원14.3℃
  • 흐림구미12.3℃
  • 흐림부여11.2℃
  • 흐림파주9.1℃
  • 흐림북부산14.1℃
  • 흐림백령도10.9℃
  • 흐림대전11.5℃
  • 흐림청송군11.2℃
  • 흐림안동11.4℃
  • 흐림남해14.2℃
  • 흐림보령11.2℃
  • 흐림부안10.8℃
  • 흐림함양군10.2℃
  • 흐림양산시14.7℃
  • 흐림속초17.4℃
  • 흐림청주12.0℃
  • 흐림춘천7.7℃
  • 흐림임실10.2℃
  • 흐림광주12.9℃
  • 흐림홍성11.1℃
  • 흐림산청10.3℃
  • 흐림인천11.3℃
  • 흐림고창10.5℃
  • 흐림진주10.8℃
  • 흐림울산13.8℃
  • 흐림성산14.4℃
  • 흐림부산16.0℃
  • 흐림영광군11.8℃
  • 흐림서청주10.9℃
  • 흐림영주11.4℃
  • 흐림완도12.7℃
  • 흐림세종10.3℃
  • 흐림울진16.8℃
  • 흐림강화11.1℃
  • 흐림영월7.7℃
  • 흐림태백12.9℃
  • 흐림서산10.6℃
  • 흐림서울11.1℃
  • 흐림대구13.8℃
  • 흐림포항15.8℃
  • 흐림김해시14.2℃
  • 흐림통영13.2℃
  • 흐림정선군6.3℃
  • 흐림보성군11.9℃
  • 흐림영천12.3℃
  • 흐림강진군12.1℃
  • 흐림고흥12.3℃
  • 흐림울릉도17.6℃
  • 흐림천안9.7℃
  • 흐림경주시12.5℃
  • 흐림전주11.2℃
  • 흐림의령군10.7℃
  • 흐림거창9.9℃
  • 흐림남원10.5℃
  • 흐림북춘천7.8℃
  • 흐림순창군10.7℃
  • 흐림진도군11.6℃
  • 흐림군산11.6℃
  • 흐림여수13.8℃
  • 흐림장수9.1℃
  • 흐림상주12.1℃
  • 흐림광양시13.0℃
  • 흐림합천11.5℃
  • 흐림동해18.6℃
  • 흐림양평8.5℃
  • 흐림순천10.3℃
  • 흐림북강릉17.0℃
  • 흐림의성10.9℃
  • 흐림문경11.6℃
  • 흐림보은10.4℃
  • 비제주15.9℃
  • 흐림추풍령10.7℃
  • 흐림창원14.1℃
  • 흐림목포12.5℃
  • 흐림제천7.7℃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7명 3월 재판 복귀…'논란'

윤재오
기사승인 : 2020-02-17 20:32:26
대법, 지난해 "사법 신뢰 부정적 영향" 이유로 업무배제
법조계 "무죄 확정 아닌데 복귀 결정 이해 안 가" 비판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판사 7명이 3월부터 업무에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일부 법관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복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신광렬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사법연구로 발령났던 법관 8명 가운데 7명을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의 사법연구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3월 1일자로 복귀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도 이뤄졌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민걸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심상철, 조의연, 성창호,방창현 부장판사는 원소속 법원으로 돌아간다.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구기간이 오는 8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이들 법관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을 냈다.

김대법원장은 이번엔 이들의 사법연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 판결 취지가 해당 법관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지 모호하다는 취지였다"며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1심 판결이 안난 판사도 있는데 재판부에 복귀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