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7명 3월 재판 복귀…'논란'

  • 흐림정선군13.2℃
  • 흐림임실15.6℃
  • 흐림충주13.0℃
  • 흐림수원14.4℃
  • 흐림의성15.2℃
  • 흐림남해15.8℃
  • 흐림동해20.6℃
  • 흐림영월11.6℃
  • 흐림북창원17.1℃
  • 흐림영덕17.4℃
  • 흐림천안14.4℃
  • 흐림속초19.3℃
  • 흐림세종13.8℃
  • 흐림대구16.3℃
  • 흐림장수15.0℃
  • 흐림제천11.4℃
  • 흐림보령14.4℃
  • 흐림포항17.1℃
  • 흐림진주14.0℃
  • 비목포13.5℃
  • 흐림서산14.5℃
  • 흐림부산17.5℃
  • 흐림동두천15.1℃
  • 흐림거제15.9℃
  • 구름많음백령도15.2℃
  • 흐림부여15.5℃
  • 흐림고흥13.4℃
  • 흐림홍천11.8℃
  • 흐림합천15.6℃
  • 흐림고창군15.6℃
  • 흐림보성군15.1℃
  • 흐림인천14.3℃
  • 비광주14.8℃
  • 흐림군산14.3℃
  • 비서귀포15.7℃
  • 흐림창원16.4℃
  • 흐림밀양16.7℃
  • 비홍성15.1℃
  • 흐림강릉20.5℃
  • 흐림통영15.7℃
  • 흐림성산15.9℃
  • 흐림영광군15.0℃
  • 흐림순창군14.0℃
  • 흐림울릉도16.8℃
  • 비여수15.3℃
  • 흐림서청주14.0℃
  • 흐림추풍령15.8℃
  • 흐림울진20.4℃
  • 흐림강화13.6℃
  • 비흑산도12.4℃
  • 흐림보은13.7℃
  • 흐림상주15.8℃
  • 흐림전주16.3℃
  • 흐림울산17.5℃
  • 흐림정읍14.9℃
  • 흐림이천12.7℃
  • 흐림서울15.1℃
  • 흐림안동14.5℃
  • 흐림남원14.3℃
  • 흐림춘천12.7℃
  • 흐림의령군14.5℃
  • 흐림고창15.6℃
  • 흐림문경15.8℃
  • 흐림강진군13.9℃
  • 흐림파주14.3℃
  • 흐림김해시17.1℃
  • 흐림북강릉20.3℃
  • 흐림완도13.3℃
  • 흐림태백14.4℃
  • 흐림거창14.4℃
  • 흐림부안15.6℃
  • 흐림철원15.3℃
  • 비제주15.8℃
  • 흐림금산15.2℃
  • 흐림북춘천14.1℃
  • 흐림인제14.3℃
  • 흐림고산14.0℃
  • 흐림경주시16.9℃
  • 흐림대전14.8℃
  • 흐림양평12.6℃
  • 흐림청송군15.1℃
  • 흐림청주15.0℃
  • 흐림북부산17.6℃
  • 흐림함양군14.2℃
  • 흐림대관령12.8℃
  • 흐림광양시15.6℃
  • 흐림원주12.1℃
  • 흐림산청13.7℃
  • 흐림영주13.0℃
  • 흐림구미17.1℃
  • 흐림양산시17.7℃
  • 흐림진도군13.7℃
  • 흐림해남14.1℃
  • 흐림봉화13.6℃
  • 흐림장흥14.6℃
  • 흐림영천16.0℃
  • 흐림순천13.6℃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 7명 3월 재판 복귀…'논란'

윤재오
기사승인 : 2020-02-17 20:32:26
대법, 지난해 "사법 신뢰 부정적 영향" 이유로 업무배제
법조계 "무죄 확정 아닌데 복귀 결정 이해 안 가" 비판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던 현직 판사 7명이 3월부터 업무에 재판업무에 복귀한다. 일부 법관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에 복귀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신광렬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사법연구로 발령났던 법관 8명 가운데 7명을 재판부로 복귀시키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의 사법연구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3월 1일자로 복귀된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도 이뤄졌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부산고법으로, 신광렬 부장판사는 사법정책연구원으로, 이민걸 부장판사는 대구고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심상철, 조의연, 성창호,방창현 부장판사는 원소속 법원으로 돌아간다.

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구기간이 오는 8월31일까지로 연장됐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의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3월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이들 법관에 대해 사법연구 발령을 냈다.

김대법원장은 이번엔 이들의 사법연구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형사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법연구 발령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임성근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점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 판결 취지가 해당 법관들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인지 모호하다는 취지였다"며 "형이 확정되지 않았고, 심지어 1심 판결이 안난 판사도 있는데 재판부에 복귀시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