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손학규 "'셀프제명'은 불법행위"…안철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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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셀프제명'은 불법행위"…안철수 비판

임혜련
기사승인 : 2020-02-19 10:29:34
"특권 유지 행태는 국민 동의 못 받아"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전날 비례대표 의원들의 '셀프제명'과 관련, "명백한 불법이며 해당 의원의 당적 변경은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당(가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손 대표는 1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당내 국회의원의 행위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손 대표의 퇴진을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스스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에 손 대표는 제명안을 의결한 이들이 '당헌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셀프 제명을 반박해왔다.

바른미래당 당헌 53조는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규 윤리위 16조는 윤리위원회의 제명 징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국회에도 이를 통보했다"면서 "당을 떠나려면 떳떳하게 떠날 것이지 의원직과 그에 따른 특권까지 갖고 떠나려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향해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당시 제명을 요구한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국민이 당을 보고 투표한 것이니 (의원직은) 당 자산이며, 나가려면 떳떳하게 탈당하라'고 했다"며 "스스로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 정치 세력이 어떻게 국민의 대안이 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세대교체와 정치구조 개혁에 관한 의지를 절대 굽히지 않고 이 땅에 실용적 중도개혁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이번 총선을 통해 펼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당의 미래에 대한 제 입장을 국민에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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