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인에 흉기 휘두른 30대…항소심도 '살인고의' 인정

  • 흐림대구31.3℃
  • 구름많음북부산30.2℃
  • 구름많음청주29.0℃
  • 구름많음보은27.4℃
  • 구름많음목포27.8℃
  • 구름많음울산30.2℃
  • 흐림영천29.9℃
  • 구름많음북창원31.6℃
  • 구름많음창원29.5℃
  • 맑음백령도26.1℃
  • 흐림영덕25.5℃
  • 구름많음속초26.9℃
  • 맑음성산27.9℃
  • 흐림의성29.9℃
  • 맑음강화25.5℃
  • 구름많음수원26.7℃
  • 구름많음북강릉25.3℃
  • 구름많음태백25.8℃
  • 구름많음울진26.5℃
  • 흐림남원27.9℃
  • 흐림거창28.3℃
  • 구름많음포항28.1℃
  • 구름많음고흥28.7℃
  • 구름많음상주29.3℃
  • 흐림함양군28.9℃
  • 구름많음보성군28.2℃
  • 구름많음문경28.9℃
  • 구름많음여수30.7℃
  • 구름많음정선군26.6℃
  • 맑음파주25.7℃
  • 흐림장수24.8℃
  • 맑음고산27.7℃
  • 구름많음북춘천27.2℃
  • 구름많음고창27.2℃
  • 구름많음충주28.5℃
  • 구름많음거제28.5℃
  • 구름많음진주31.0℃
  • 맑음해남28.0℃
  • 구름많음강진군29.1℃
  • 구름많음부안27.3℃
  • 구름많음서청주27.0℃
  • 구름많음의령군30.3℃
  • 구름많음천안27.5℃
  • 구름많음영광군27.2℃
  • 맑음동두천27.0℃
  • 구름많음서산26.7℃
  • 구름많음양산시30.9℃
  • 구름많음남해30.5℃
  • 맑음서귀포29.7℃
  • 구름많음광주28.8℃
  • 구름많음대전28.3℃
  • 구름많음산청29.4℃
  • 맑음흑산도27.2℃
  • 구름많음영월28.2℃
  • 흐림정읍27.8℃
  • 맑음제주29.6℃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금산27.5℃
  • 흐림순창군27.6℃
  • 맑음인천27.0℃
  • 구름많음철원27.1℃
  • 구름많음김해시30.4℃
  • 흐림안동29.2℃
  • 구름많음광양시29.8℃
  • 흐림추풍령27.5℃
  • 흐림청송군28.4℃
  • 구름많음고창군26.9℃
  • 맑음이천27.5℃
  • 구름많음세종26.5℃
  • 맑음홍천27.6℃
  • 구름많음봉화25.5℃
  • 구름많음전주28.0℃
  • 구름많음홍성27.4℃
  • 구름많음장흥27.9℃
  • 흐림구미30.4℃
  • 구름많음순천27.3℃
  • 맑음울릉도25.0℃
  • 구름많음영주28.4℃
  • 맑음양평28.6℃
  • 흐림부산29.9℃
  • 구름많음보령26.9℃
  • 맑음원주28.6℃
  • 맑음서울27.9℃
  • 구름많음통영27.2℃
  • 맑음완도28.3℃
  • 구름많음동해26.2℃
  • 구름많음춘천27.6℃
  • 흐림밀양30.3℃
  • 구름많음인제25.3℃
  • 흐림임실26.5℃
  • 구름많음강릉27.5℃
  • 구름많음제천27.0℃
  • 흐림합천30.6℃
  • 구름많음대관령24.1℃
  • 흐림경주시30.9℃
  • 구름많음군산27.5℃
  • 맑음진도군27.1℃

지인에 흉기 휘두른 30대…항소심도 '살인고의' 인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4 09:24:06
"살인 계획 없더라도 흉기로 찌른 순간 살인 고의"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지인이 훈계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훈계를 들을 무렵부터 살인의 계획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와 찌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흉기에 찔린 뒤 소파에 드러누운 피해자 위에서 그의 복부를 더 찌르는 순간부터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의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 씨가 '평소 술 마시면 과격해지는 성격을 고치고 술을 자제하라'고 말하자 그를 여러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평소에 자신을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뺨을 때렸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인의 제지로 목숨을 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죄를 '살인'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폭력 범행으로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함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참작했다.

반면, A 씨는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일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