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인에 흉기 휘두른 30대…항소심도 '살인고의' 인정

  • 흐림완도12.7℃
  • 비제주11.8℃
  • 흐림강진군14.1℃
  • 비울산16.2℃
  • 흐림성산11.6℃
  • 흐림순창군12.7℃
  • 구름많음영덕19.9℃
  • 맑음인제18.4℃
  • 맑음봉화18.6℃
  • 흐림보성군15.0℃
  • 흐림고흥14.5℃
  • 맑음의성20.0℃
  • 흐림밀양14.7℃
  • 흐림양산시16.0℃
  • 맑음서청주20.2℃
  • 구름많음양평19.5℃
  • 흐림북창원16.6℃
  • 비부산16.1℃
  • 흐림남해14.6℃
  • 흐림영광군13.5℃
  • 흐림고창13.5℃
  • 비북부산17.3℃
  • 흐림통영14.8℃
  • 맑음북강릉21.8℃
  • 구름많음상주19.7℃
  • 비광주11.9℃
  • 구름많음문경20.1℃
  • 구름많음추풍령18.0℃
  • 흐림의령군14.1℃
  • 맑음세종19.6℃
  • 흐림거제13.5℃
  • 맑음영주19.0℃
  • 흐림거창13.6℃
  • 맑음원주19.0℃
  • 비여수15.2℃
  • 맑음제천18.6℃
  • 흐림정읍15.2℃
  • 흐림영천18.2℃
  • 흐림대구18.5℃
  • 흐림경주시17.5℃
  • 구름많음전주17.9℃
  • 흐림포항19.5℃
  • 흐림남원12.7℃
  • 구름많음북춘천20.1℃
  • 구름많음강릉22.4℃
  • 흐림해남13.3℃
  • 맑음수원17.5℃
  • 흐림흑산도10.9℃
  • 맑음동두천19.5℃
  • 흐림임실13.0℃
  • 맑음대전20.0℃
  • 구름많음대관령15.0℃
  • 맑음서산18.4℃
  • 구름많음구미20.1℃
  • 구름많음홍천19.1℃
  • 비목포12.2℃
  • 구름많음정선군18.7℃
  • 맑음철원18.0℃
  • 구름많음이천20.0℃
  • 맑음백령도14.7℃
  • 비창원15.7℃
  • 흐림합천15.4℃
  • 구름많음보은19.0℃
  • 흐림광양시14.7℃
  • 구름많음청주20.5℃
  • 흐림김해시15.8℃
  • 흐림진주13.3℃
  • 흐림순천11.4℃
  • 맑음충주19.8℃
  • 맑음천안18.9℃
  • 구름많음인천16.8℃
  • 흐림진도군12.8℃
  • 흐림고창군12.7℃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청송군19.2℃
  • 흐림함양군13.3℃
  • 맑음춘천19.8℃
  • 맑음속초22.3℃
  • 맑음울진22.9℃
  • 구름많음부안16.5℃
  • 맑음안동19.2℃
  • 구름많음군산16.1℃
  • 흐림산청13.0℃
  • 구름많음동해19.9℃
  • 구름많음강화15.3℃
  • 비서귀포12.7℃
  • 맑음금산18.9℃
  • 흐림장수12.9℃
  • 맑음부여19.9℃
  • 맑음홍성19.2℃
  • 맑음서울19.2℃
  • 구름많음파주18.3℃
  • 흐림고산11.0℃
  • 구름많음보령19.4℃
  • 맑음태백15.7℃
  • 구름많음영월19.0℃
  • 흐림장흥14.1℃

지인에 흉기 휘두른 30대…항소심도 '살인고의' 인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4 09:24:06
"살인 계획 없더라도 흉기로 찌른 순간 살인 고의"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지인이 훈계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훈계를 들을 무렵부터 살인의 계획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와 찌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흉기에 찔린 뒤 소파에 드러누운 피해자 위에서 그의 복부를 더 찌르는 순간부터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의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 씨가 '평소 술 마시면 과격해지는 성격을 고치고 술을 자제하라'고 말하자 그를 여러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평소에 자신을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뺨을 때렸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인의 제지로 목숨을 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죄를 '살인'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폭력 범행으로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함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참작했다.

반면, A 씨는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일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