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인에 흉기 휘두른 30대…항소심도 '살인고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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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 흉기 휘두른 30대…항소심도 '살인고의' 인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4 09:24:06
"살인 계획 없더라도 흉기로 찌른 순간 살인 고의"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지인이 훈계하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 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훈계를 들을 무렵부터 살인의 계획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방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꺼내와 찌르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흉기에 찔린 뒤 소파에 드러누운 피해자 위에서 그의 복부를 더 찌르는 순간부터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 남동구의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 씨가 '평소 술 마시면 과격해지는 성격을 고치고 술을 자제하라'고 말하자 그를 여러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가 평소에 자신을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뺨을 때렸던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거인의 제지로 목숨을 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의 범죄를 '살인'으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가 폭력 범행으로 8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함께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참작했다.

반면, A 씨는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일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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