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편향적 진행"

  • 흐림영덕19.0℃
  • 흐림부안17.1℃
  • 흐림함양군17.7℃
  • 흐림문경18.0℃
  • 흐림김해시19.6℃
  • 흐림부산19.2℃
  • 흐림임실16.2℃
  • 구름많음강화15.5℃
  • 흐림고흥15.0℃
  • 흐림포항20.5℃
  • 흐림울산19.9℃
  • 흐림진도군13.5℃
  • 흐림경주시20.0℃
  • 비제주15.8℃
  • 흐림군산16.9℃
  • 흐림합천18.5℃
  • 흐림서울17.7℃
  • 흐림보은16.7℃
  • 구름많음파주16.6℃
  • 흐림대구19.4℃
  • 비흑산도11.3℃
  • 흐림강릉21.1℃
  • 흐림세종17.0℃
  • 흐림추풍령17.0℃
  • 흐림의성17.9℃
  • 구름많음춘천17.1℃
  • 맑음백령도15.7℃
  • 비대전17.8℃
  • 흐림서산18.3℃
  • 구름많음속초21.3℃
  • 흐림남해15.2℃
  • 흐림안동16.8℃
  • 흐림봉화16.6℃
  • 흐림거제17.3℃
  • 흐림남원14.4℃
  • 흐림대관령13.5℃
  • 흐림북창원20.2℃
  • 흐림광양시
  • 흐림장수15.0℃
  • 비목포12.8℃
  • 흐림동해21.4℃
  • 구름많음동두천18.4℃
  • 흐림태백14.9℃
  • 구름많음홍천16.7℃
  • 흐림양산시20.1℃
  • 흐림진주16.5℃
  • 흐림보성군15.7℃
  • 흐림통영16.5℃
  • 흐림해남14.6℃
  • 흐림순창군14.4℃
  • 흐림청송군17.4℃
  • 흐림이천16.5℃
  • 흐림영광군13.8℃
  • 흐림서청주17.9℃
  • 흐림산청17.2℃
  • 흐림수원18.2℃
  • 흐림제천15.2℃
  • 흐림양평15.8℃
  • 흐림상주17.9℃
  • 흐림원주16.5℃
  • 흐림구미19.3℃
  • 흐림천안18.0℃
  • 흐림성산16.3℃
  • 흐림고창군12.5℃
  • 흐림인천16.3℃
  • 흐림울진21.7℃
  • 흐림청주18.3℃
  • 흐림북부산20.2℃
  • 구름많음인제16.7℃
  • 비여수15.3℃
  • 흐림부여17.9℃
  • 흐림순천14.5℃
  • 흐림북강릉20.9℃
  • 흐림울릉도17.6℃
  • 흐림거창17.9℃
  • 비광주14.3℃
  • 흐림금산17.3℃
  • 흐림충주16.0℃
  • 흐림영주17.0℃
  • 흐림고산14.8℃
  • 비서귀포16.2℃
  • 흐림의령군18.3℃
  • 흐림밀양19.8℃
  • 흐림강진군14.3℃
  • 흐림영월16.1℃
  • 흐림창원19.6℃
  • 흐림정읍15.1℃
  • 흐림보령18.4℃
  • 구름많음철원17.3℃
  • 흐림고창14.2℃
  • 흐림홍성18.8℃
  • 흐림완도13.9℃
  • 흐림장흥14.3℃
  • 흐림전주17.3℃
  • 흐림북춘천16.8℃
  • 흐림영천20.2℃
  • 흐림정선군14.7℃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편향적 진행"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2-24 21:52:51
"준법감시위원회 '양형사유' 고려…집행유예 선고 예단 드러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17일 공판기일에서는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이는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면서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 등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는 채택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특검은 "재판장의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양형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되지도 않는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지난해 12월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질문한 것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재판부가 '피고인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