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편향적 진행"

  • 흐림보성군15.1℃
  • 맑음이천20.5℃
  • 구름많음군산17.4℃
  • 구름많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제천17.9℃
  • 구름많음서청주19.5℃
  • 구름많음수원18.8℃
  • 흐림산청13.7℃
  • 흐림임실13.1℃
  • 맑음속초22.1℃
  • 흐림완도12.5℃
  • 구름많음청송군19.0℃
  • 맑음인제18.8℃
  • 흐림의령군15.8℃
  • 흐림거창14.2℃
  • 맑음천안20.0℃
  • 흐림포항20.2℃
  • 흐림고창군13.1℃
  • 맑음서울19.9℃
  • 흐림남해15.6℃
  • 흐림고산11.1℃
  • 구름많음추풍령17.9℃
  • 흐림광양시15.4℃
  • 구름많음서산19.0℃
  • 구름많음홍성20.9℃
  • 흐림밀양17.6℃
  • 비광주12.3℃
  • 비울산18.1℃
  • 맑음북춘천20.1℃
  • 흐림거제13.8℃
  • 맑음강릉22.4℃
  • 구름많음보은18.5℃
  • 흐림청주20.2℃
  • 흐림합천16.3℃
  • 구름많음안동19.5℃
  • 흐림함양군13.8℃
  • 맑음정선군19.0℃
  • 흐림통영15.6℃
  • 비전주17.4℃
  • 흐림성산11.6℃
  • 흐림부안15.6℃
  • 흐림부여19.3℃
  • 맑음홍천20.1℃
  • 구름많음울진23.7℃
  • 흐림해남13.1℃
  • 맑음동해22.7℃
  • 구름많음대관령15.0℃
  • 흐림강진군13.8℃
  • 흐림북창원18.2℃
  • 비대구18.8℃
  • 맑음문경19.6℃
  • 맑음춘천20.3℃
  • 흐림정읍14.8℃
  • 비목포12.5℃
  • 흐림금산18.4℃
  • 맑음봉화18.4℃
  • 흐림경주시19.6℃
  • 구름많음의성19.9℃
  • 구름많음원주19.0℃
  • 흐림순천13.4℃
  • 흐림양산시17.9℃
  • 흐림고흥14.5℃
  • 비여수15.2℃
  • 구름많음대전19.8℃
  • 구름많음충주20.2℃
  • 흐림구미20.0℃
  • 흐림창원17.5℃
  • 맑음파주18.7℃
  • 맑음태백16.7℃
  • 흐림진도군12.0℃
  • 맑음북강릉21.8℃
  • 구름많음인천17.8℃
  • 흐림영천18.7℃
  • 비서귀포14.1℃
  • 맑음강화16.8℃
  • 비제주12.4℃
  • 흐림김해시17.4℃
  • 맑음보령22.0℃
  • 맑음동두천18.9℃
  • 흐림남원13.4℃
  • 비흑산도12.0℃
  • 맑음영주19.4℃
  • 맑음철원18.3℃
  • 흐림북부산18.3℃
  • 구름많음영덕19.8℃
  • 맑음양평20.2℃
  • 비부산17.4℃
  • 구름많음세종20.0℃
  • 흐림장흥14.3℃
  • 흐림순창군13.6℃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영광군13.7℃
  • 흐림진주15.7℃
  • 흐림장수12.4℃
  • 맑음백령도16.2℃
  • 맑음영월19.1℃
  • 흐림고창13.9℃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편향적 진행"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2-24 21:52:51
"준법감시위원회 '양형사유' 고려…집행유예 선고 예단 드러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특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5일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가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17일 공판기일에서는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며 "이는 비교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고, 미국에서도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기업범죄의 재판에서 '실효적 준법감시제도'의 시행 여부는 미국 연방법원이 정한 양형 사유 중 하나"라면서 법원에서 전문심리위원을 선정해 그 실효성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기록 등 특검 측이 제시한 증거는 채택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특검은 "재판장의 이러한 일련의 결정은 '양형사유 중 특검이 제시한 가중요소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감경요소에 해당되지도 않는 삼성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해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재판장의 예단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지난해 12월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향후 정치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으면 또 뇌물을 공여할 것이냐"고 질문한 것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재판부가 '피고인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 등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재판 진행"이라고 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