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하면 강제 매각

  • 흐림밀양20.3℃
  • 맑음세종23.2℃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순창군23.1℃
  • 흐림울산16.8℃
  • 맑음여수20.4℃
  • 맑음철원20.8℃
  • 맑음전주24.5℃
  • 구름많음의성21.1℃
  • 흐림장수21.2℃
  • 맑음동두천21.2℃
  • 구름많음영덕16.1℃
  • 흐림광주22.5℃
  • 구름많음동해16.3℃
  • 맑음원주22.9℃
  • 맑음금산23.5℃
  • 흐림태백12.6℃
  • 맑음상주21.8℃
  • 구름많음고창22.2℃
  • 맑음문경21.1℃
  • 맑음구미21.7℃
  • 맑음충주23.7℃
  • 맑음북춘천22.3℃
  • 맑음인제18.4℃
  • 구름많음추풍령19.9℃
  • 맑음파주21.3℃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순천20.6℃
  • 흐림포항17.4℃
  • 흐림백령도16.5℃
  • 구름많음울진16.8℃
  • 맑음성산19.6℃
  • 흐림북부산20.0℃
  • 맑음서울24.2℃
  • 구름많음제주21.3℃
  • 흐림부산19.7℃
  • 구름많음목포22.3℃
  • 구름많음북강릉15.9℃
  • 맑음양평22.5℃
  • 맑음서청주23.8℃
  • 구름많음광양시21.2℃
  • 흐림북창원21.5℃
  • 구름많음서귀포20.6℃
  • 맑음흑산도18.9℃
  • 구름많음영천17.6℃
  • 맑음부여23.6℃
  • 구름많음홍성22.5℃
  • 구름많음대관령11.6℃
  • 구름많음청송군18.8℃
  • 맑음고흥21.0℃
  • 맑음정선군20.6℃
  • 흐림통영20.1℃
  • 구름많음봉화20.2℃
  • 맑음진도군20.6℃
  • 구름많음대구19.4℃
  • 맑음영주20.3℃
  • 맑음부안22.2℃
  • 맑음인천21.4℃
  • 흐림영광군21.3℃
  • 맑음이천22.9℃
  • 맑음제천21.6℃
  • 맑음남해21.0℃
  • 맑음장흥20.9℃
  • 맑음산청21.9℃
  • 흐림창원19.7℃
  • 구름많음강릉16.9℃
  • 흐림김해시20.0℃
  • 구름많음고산20.5℃
  • 구름많음남원23.9℃
  • 맑음춘천23.0℃
  • 맑음울릉도15.5℃
  • 구름많음임실22.6℃
  • 맑음수원22.1℃
  • 맑음함양군23.3℃
  • 맑음강진군22.0℃
  • 맑음진주21.1℃
  • 구름많음거창20.4℃
  • 맑음강화20.3℃
  • 맑음완도22.3℃
  • 맑음보은21.4℃
  • 구름많음의령군21.9℃
  • 구름많음보령21.0℃
  • 맑음대전24.1℃
  • 구름많음정읍23.8℃
  • 맑음서산21.1℃
  • 맑음홍천22.9℃
  • 맑음합천21.7℃
  • 흐림고창군22.0℃
  • 구름많음청주25.0℃
  • 흐림거제18.8℃
  • 맑음안동21.2℃
  • 맑음보성군22.5℃
  • 구름많음속초16.1℃
  • 맑음군산22.8℃
  • 흐림양산시19.8℃
  • 맑음영월23.1℃
  • 흐림경주시17.4℃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 위반하면 강제 매각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2-26 09:59:35
공공주택 특별법 5월 시행…전매제한 강화 방침 오는 5월부터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은 입주자가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해당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강제 재매각된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27일 시행된다.

해당 법은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가 3∼5년의 의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았을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되사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정부가 2018년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거주 의무를 어긴 공공분양주택 입주자의 환매 요청은 의무화하면서도 사업시행자에게는 이를 되사게 하는 의무는 부여하지 않는다. 이에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은 입주자가 적발돼도 제3자에게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앞으로는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는 시행자에게 주택 환매를 신청하고, 시행자는 이를 반드시 매입해야 한다. 입주자가 환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행자에게 환매 의무가 있다.

다만 생업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되고 의무 거주기간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의무 거주 기간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이다.

집을 환매하면 입주자는 입주금과 그 입주금액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만 받을 수 있으며,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구제 절차도 마련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