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씨모텍 주주 일부승소 확정…증권 집단소송 첫 판단

  • 흐림안동19.2℃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원주20.9℃
  • 구름많음창원19.5℃
  • 흐림목포18.4℃
  • 구름많음합천17.4℃
  • 맑음서울20.6℃
  • 구름많음고흥17.2℃
  • 구름많음완도17.7℃
  • 흐림추풍령16.6℃
  • 구름많음여수20.0℃
  • 흐림태백14.0℃
  • 구름많음동해15.7℃
  • 구름많음인천20.1℃
  • 구름많음서산17.6℃
  • 구름많음서귀포20.0℃
  • 흐림성산18.4℃
  • 구름많음수원18.3℃
  • 구름많음보성군19.2℃
  • 흐림영광군17.3℃
  • 맑음파주16.7℃
  • 구름많음북부산19.0℃
  • 흐림남원16.9℃
  • 구름많음이천19.7℃
  • 맑음철원17.3℃
  • 구름많음대구18.7℃
  • 구름많음청주21.2℃
  • 구름많음진주16.2℃
  • 흐림진도군17.6℃
  • 구름많음광양시18.7℃
  • 맑음인제16.1℃
  • 흐림고창군17.0℃
  • 맑음동두천18.7℃
  • 흐림순창군17.2℃
  • 맑음홍천19.3℃
  • 흐림청송군16.5℃
  • 흐림봉화16.7℃
  • 구름많음울진16.5℃
  • 구름많음정선군14.0℃
  • 흐림제주19.0℃
  • 흐림순천15.9℃
  • 구름많음부여17.9℃
  • 구름많음김해시19.4℃
  • 흐림부안18.2℃
  • 흐림영천18.6℃
  • 맑음대관령11.3℃
  • 구름많음천안19.1℃
  • 흐림흑산도17.0℃
  • 구름많음세종18.2℃
  • 흐림울산19.3℃
  • 구름많음문경19.8℃
  • 구름많음통영18.3℃
  • 흐림산청16.3℃
  • 흐림장수14.6℃
  • 흐림함양군15.9℃
  • 맑음북강릉14.3℃
  • 맑음속초15.2℃
  • 구름많음의령군17.0℃
  • 구름많음제천16.6℃
  • 구름많음보은17.0℃
  • 흐림금산18.1℃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서청주20.1℃
  • 흐림영덕17.0℃
  • 흐림구미19.8℃
  • 흐림포항18.9℃
  • 흐림경주시19.2℃
  • 구름많음해남18.4℃
  • 구름많음장흥17.7℃
  • 맑음강화20.5℃
  • 맑음춘천18.3℃
  • 흐림거제17.3℃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부산19.4℃
  • 구름많음충주19.3℃
  • 흐림남해18.7℃
  • 구름많음홍성19.7℃
  • 흐림임실17.1℃
  • 흐림밀양18.5℃
  • 흐림양산시19.1℃
  • 흐림상주20.0℃
  • 구름많음보령16.4℃
  • 흐림고창17.0℃
  • 흐림영주18.6℃
  • 흐림전주18.1℃
  • 구름많음영월18.7℃
  • 흐림정읍17.6℃
  • 구름많음대전19.2℃
  • 흐림거창15.8℃
  • 맑음백령도15.4℃
  • 구름많음울릉도16.3℃
  • 흐림고산18.6℃
  • 흐림의성17.2℃
  • 구름많음군산17.6℃
  • 흐림광주18.7℃
  • 맑음북춘천18.1℃

대법, 씨모텍 주주 일부승소 확정…증권 집단소송 첫 판단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7 14:47:53
"손해배상 금액 포함 1·2심 판단 모두 옳아" 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주주들의 일부승소가 확정됐다.

승소 확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인원을 포함해 4972명이 피해를 배상받게 됐다.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수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이모 씨 등 씨모텍 주주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증권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포함해 원심이 판단이 모두 옳다고 봤다.

DB금융투자가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기재를 한 것이 맞고 이 거짓 기재와 씨모텍 발행주식 취득하며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DB금융투자가 증권인수인으로서 합리적으로 기재되기 위한 조사를 했거나, 이 사건 기재가 거짓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씨 등은 2011년 1월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기명 보통주식을 취득했다. 하지만 유상증자 후에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행위 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해 9월 씨모텍은 상장폐지됐다.

이 씨 등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 DB금융투자가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 사항인 씨모텍의 최대 주주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이 30억5000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외부차입금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거짓 기재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DB금융투자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씨모텍의 주가 하락이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유상증자 후에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행위 등 다양한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청구금액의 10%인 14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