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씨모텍 주주 일부승소 확정…증권 집단소송 첫 판단

  • 구름많음밀양34.7℃
  • 구름많음보은30.4℃
  • 구름많음홍천31.8℃
  • 구름많음경주시35.0℃
  • 맑음흑산도32.0℃
  • 구름많음산청33.2℃
  • 구름많음합천34.6℃
  • 흐림울진28.5℃
  • 구름많음임실30.5℃
  • 구름많음장수29.1℃
  • 맑음여수32.5℃
  • 구름많음부여30.6℃
  • 구름많음충주31.6℃
  • 구름많음북춘천32.4℃
  • 흐림이천30.8℃
  • 맑음장흥34.0℃
  • 구름많음대관령26.9℃
  • 구름많음통영31.3℃
  • 구름많음성산31.4℃
  • 구름많음정선군31.9℃
  • 구름많음강화27.6℃
  • 구름많음거창32.7℃
  • 구름많음거제30.3℃
  • 구름많음영월31.3℃
  • 구름많음서산30.0℃
  • 흐림순창군31.4℃
  • 구름많음부산31.4℃
  • 구름많음추풍령30.5℃
  • 구름많음북창원34.7℃
  • 구름많음천안30.0℃
  • 구름많음춘천31.9℃
  • 흐림김해시32.3℃
  • 구름많음영천32.7℃
  • 구름많음부안30.7℃
  • 구름많음대구34.1℃
  • 구름많음청송군33.3℃
  • 구름많음광양시34.7℃
  • 흐림진주34.2℃
  • 구름많음창원33.0℃
  • 흐림포항33.5℃
  • 구름많음인천29.2℃
  • 구름많음전주30.9℃
  • 흐림문경31.3℃
  • 구름많음속초27.8℃
  • 구름많음군산29.9℃
  • 흐림울산31.6℃
  • 구름많음파주29.2℃
  • 구름많음서청주30.4℃
  • 구름많음대전32.0℃
  • 구름많음보령30.5℃
  • 흐림동두천30.5℃
  • 구름많음남해34.1℃
  • 구름많음영덕27.8℃
  • 구름많음함양군33.1℃
  • 구름많음강릉29.6℃
  • 구름많음원주31.5℃
  • 흐림북부산31.7℃
  • 맑음고흥34.1℃
  • 구름많음청주32.4℃
  • 구름많음북강릉28.5℃
  • 구름많음안동32.5℃
  • 구름많음금산31.2℃
  • 구름많음영주31.1℃
  • 흐림양평31.4℃
  • 맑음영광군31.3℃
  • 흐림남원31.8℃
  • 맑음고산31.2℃
  • 구름많음고창군31.6℃
  • 구름많음정읍32.0℃
  • 맑음진도군30.9℃
  • 흐림양산시33.3℃
  • 구름많음봉화30.2℃
  • 구름많음고창31.3℃
  • 구름많음서울31.0℃
  • 구름많음상주32.7℃
  • 구름많음동해28.4℃
  • 구름많음순천32.0℃
  • 구름많음광주32.7℃
  • 구름많음철원30.1℃
  • 맑음보성군34.0℃
  • 구름많음제천30.1℃
  • 구름많음구미33.8℃
  • 구름많음의령군34.6℃
  • 구름많음제주33.5℃
  • 맑음완도33.6℃
  • 맑음울릉도29.2℃
  • 맑음백령도27.8℃
  • 구름많음세종30.8℃
  • 맑음해남32.6℃
  • 구름많음홍성30.4℃
  • 맑음목포31.4℃
  • 구름많음의성32.6℃
  • 맑음강진군32.9℃
  • 구름많음수원30.6℃
  • 구름많음인제31.0℃
  • 구름많음태백28.5℃
  • 맑음서귀포32.3℃

대법, 씨모텍 주주 일부승소 확정…증권 집단소송 첫 판단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7 14:47:53
"손해배상 금액 포함 1·2심 판단 모두 옳아" 2011년 불거진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주주들이 유상증자 주관사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주주들의 일부승소가 확정됐다.

승소 확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인원을 포함해 4972명이 피해를 배상받게 됐다.

증권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소수가 대표로 소송을 수행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이모 씨 등 씨모텍 주주 186명이 DB금융투자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서 증권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포함해 원심이 판단이 모두 옳다고 봤다.

DB금융투자가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기재를 한 것이 맞고 이 거짓 기재와 씨모텍 발행주식 취득하며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DB금융투자가 증권인수인으로서 합리적으로 기재되기 위한 조사를 했거나, 이 사건 기재가 거짓이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씨 등은 2011년 1월 씨모텍이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한 기명 보통주식을 취득했다. 하지만 유상증자 후에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행위 등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해 9월 씨모텍은 상장폐지됐다.

이 씨 등은 유상증자 당시 대표주관사 겸 증권인수인 DB금융투자가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 사항인 씨모텍의 최대 주주 나무이쿼티의 자본금이 30억5000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외부차입금 220억 원이 자본금으로 전환됐다고 거짓 기재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이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DB금융투자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씨모텍의 주가 하락이 증권신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유상증자 후에 발생한 최대주주의 횡령, 배임행위 등 다양한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 청구금액의 10%인 14억5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