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마스크 3억개 필요"…美,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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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3억개 필요"…美,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검토

장성룡
기사승인 : 2020-02-28 08:43:38
국가안보 등 이유로 대통령에게 특정 소재·제품 생산 확대 권한 부여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요한 마스크 비축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발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보호 마스크와 특수 장갑, 의류 등의 국내 제조를 확대하는 국방물자생산법 발동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 한 의료진이 지난 24일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사용했던 방호복과 마스크 등이 담긴 의료용 폐기물을 옮기고 있다. [뉴시스]


국방물자생산법이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주요 소재나 제품의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 만들어진 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보건복지부(HHS)와 국토안보부 관리들은 전날 관계 기관 간 전화회의를 통해 개인 보호장구의 생산을 위한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의 한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장구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관리는 "평소에 A라는 회사가 생산라인 80%에서는 페인트 작업용 마스크를, 20%에서는 N95 방역용 마스크를 생산한다고 가정해보라"면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할 경우 이 회사에 생산라인을 바꿔 N95 마스크를 80%, 다른 마스크를 20% 생산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 규모가 큰 마스크 생산업체로는 3M, 하니웰, 킴벌리 클락 등이 있다.

그러나 미 보건복지부 측은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검토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선택 대상 중 하나일 뿐"이라며 "발동 여부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국방물자생산법 발동 관련 소식은 미국 내에서도 마스크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전해진 것이다. 전날 앨릭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3억개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백신 생산능력의 기술적 부족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한 적이 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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