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원 종합소득세 불복소송 '패소'

  • 흐림임실12.9℃
  • 흐림보령14.5℃
  • 흐림충주11.8℃
  • 흐림성산15.7℃
  • 비목포13.5℃
  • 흐림완도13.5℃
  • 흐림정읍12.9℃
  • 흐림홍성13.7℃
  • 흐림순천12.3℃
  • 비서귀포16.2℃
  • 흐림서울13.5℃
  • 비제주15.9℃
  • 흐림인제11.3℃
  • 흐림고창13.8℃
  • 흐림북춘천11.2℃
  • 흐림철원13.8℃
  • 흐림순창군12.5℃
  • 흐림의령군13.4℃
  • 비광주14.1℃
  • 흐림고창군15.0℃
  • 흐림영주12.2℃
  • 흐림합천14.0℃
  • 흐림울릉도16.4℃
  • 흐림통영15.3℃
  • 흐림강진군13.6℃
  • 흐림전주14.0℃
  • 흐림강화13.3℃
  • 흐림군산13.3℃
  • 흐림수원12.8℃
  • 흐림추풍령14.0℃
  • 흐림서산12.9℃
  • 흐림영광군13.6℃
  • 흐림경주시16.0℃
  • 흐림고흥13.7℃
  • 흐림광양시15.0℃
  • 흐림여수14.8℃
  • 흐림원주10.1℃
  • 흐림장수11.7℃
  • 흐림북강릉19.1℃
  • 흐림거제15.6℃
  • 흐림구미15.9℃
  • 흐림백령도14.4℃
  • 흐림영덕17.0℃
  • 흐림정선군10.5℃
  • 흐림동해20.0℃
  • 흐림영천15.0℃
  • 흐림거창12.1℃
  • 흐림청주13.6℃
  • 흐림밀양15.0℃
  • 흐림부여14.2℃
  • 흐림홍천9.8℃
  • 흐림안동13.5℃
  • 흐림춘천10.9℃
  • 흐림북창원16.4℃
  • 흐림이천10.8℃
  • 흐림양평10.9℃
  • 흐림인천13.5℃
  • 흐림파주13.3℃
  • 흐림부산17.6℃
  • 흐림청송군14.6℃
  • 흐림대관령11.5℃
  • 흐림제천10.1℃
  • 흐림양산시17.0℃
  • 흐림창원16.2℃
  • 흐림남원12.4℃
  • 흐림진주13.4℃
  • 흐림속초20.1℃
  • 흐림강릉19.5℃
  • 흐림고산13.8℃
  • 흐림보은12.6℃
  • 흐림진도군13.8℃
  • 흐림해남14.2℃
  • 흐림김해시16.5℃
  • 흐림북부산16.6℃
  • 흐림영월10.3℃
  • 흐림울산15.8℃
  • 흐림상주14.8℃
  • 흐림태백13.7℃
  • 흐림부안13.8℃
  • 흐림서청주13.0℃
  • 흐림남해14.9℃
  • 흐림금산14.2℃
  • 흐림포항16.9℃
  • 흐림장흥13.6℃
  • 흐림함양군12.5℃
  • 흐림보성군13.5℃
  • 흐림세종13.1℃
  • 흐림대전14.3℃
  • 흐림울진19.9℃
  • 흐림의성13.5℃
  • 흐림산청12.2℃
  • 흐림동두천13.7℃
  • 흐림대구15.6℃
  • 비흑산도13.7℃
  • 흐림문경14.0℃
  • 흐림천안13.4℃
  • 흐림봉화11.6℃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원 종합소득세 불복소송 '패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8 09:39:21
"조세포탈 인식하고 사기 등 행위로 과소신고 인정"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50) 씨가 종합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종소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반환된 부분을 산입조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씨는 해당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긴 했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과소신고를 했고, 수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유 씨가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고 사기나 그 밖의 행위로 과소신고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초세무서는 지난 2014년 유 씨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수십억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자 사건 관련 회사 등 14곳과 유병언 전 회장 및 유 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회사들이 유 씨로부터 실질적인 상표권 등을 제공받지 않은 채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파악하고 2017년 9월 유 씨에 대해 약 11억3000만 원 상당의 종소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