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원 종합소득세 불복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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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원 종합소득세 불복소송 '패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8 09:39:21
"조세포탈 인식하고 사기 등 행위로 과소신고 인정"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50) 씨가 종합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유 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종소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가 사용료 일부를 공탁한 것은 이미 형사사건에서 횡령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양형에 반영받기 위해 피해를 회복한 것"이라며 "해당 회사들이 자발적인 노력으로 사용료를 회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반환된 부분을 산입조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씨는 해당 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긴 했으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과소신고를 했고, 수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며 "유 씨가 조세포탈의 결과를 인식하고 사기나 그 밖의 행위로 과소신고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초세무서는 지난 2014년 유 씨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들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수십억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자 사건 관련 회사 등 14곳과 유병언 전 회장 및 유 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결과 2005년부터 2013년 사이 회사들이 유 씨로부터 실질적인 상표권 등을 제공받지 않은 채 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을 파악하고 2017년 9월 유 씨에 대해 약 11억3000만 원 상당의 종소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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