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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에 사형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8 13:44:38
강도음모 혐의 추가 기소 재판 병합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5)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 뒤 다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5)에 대해 검찰이 추가 기소 뒤 다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28일 열린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30 김다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돈을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앞서 기소된 사건과 이 사건이 병합돼 재판이 재개된 것이다.

김다운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실과 이 사건 범죄에 가담했던 중국인들이 살인했다는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가 기소된 강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강도는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 저항을 억압 시켜 금원을 빼앗는 것이다. 이 사건의 증언 등에 따르면 그 부분을 얘기한 적 없고, 납치라는 단어도 쓰지 않았다"며 "이런 점에 비춰 강도를 음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의 이 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 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이 씨 부모로부터 5억 원을 강취한 뒤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 씨 동생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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