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2·16 대책' 영향…올해 종부세수 최대 77% 증가 전망

  • 흐림대관령21.3℃
  • 흐림거창23.9℃
  • 흐림강릉23.1℃
  • 맑음양산시25.8℃
  • 흐림울진24.1℃
  • 구름많음의령군26.3℃
  • 흐림영주23.1℃
  • 흐림정선군23.6℃
  • 구름많음통영25.7℃
  • 맑음김해시24.8℃
  • 흐림순천24.1℃
  • 흐림봉화23.4℃
  • 흐림천안24.5℃
  • 흐림보은22.7℃
  • 흐림제천22.4℃
  • 흐림북강릉23.3℃
  • 흐림영월23.2℃
  • 맑음북부산24.7℃
  • 구름많음동두천22.7℃
  • 흐림속초23.6℃
  • 흐림광주24.6℃
  • 구름많음북창원27.1℃
  • 천둥번개청주25.0℃
  • 흐림진주25.8℃
  • 흐림군산25.4℃
  • 구름많음철원22.0℃
  • 흐림안동25.8℃
  • 흐림서산23.9℃
  • 흐림고창군25.6℃
  • 흐림고흥25.8℃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강진군24.5℃
  • 흐림홍천22.6℃
  • 맑음성산25.5℃
  • 흐림문경23.7℃
  • 구름많음강화23.6℃
  • 흐림태백21.9℃
  • 흐림양평23.2℃
  • 흐림해남26.3℃
  • 흐림상주24.0℃
  • 구름많음보령24.0℃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완도24.4℃
  • 흐림원주23.6℃
  • 흐림부여24.7℃
  • 흐림추풍령23.7℃
  • 흐림대구25.6℃
  • 맑음포항26.9℃
  • 흐림서청주24.1℃
  • 구름많음영천26.7℃
  • 천둥번개흑산도22.8℃
  • 흐림장흥24.7℃
  • 비북춘천22.6℃
  • 천둥번개대전23.7℃
  • 구름많음파주22.6℃
  • 흐림정읍25.6℃
  • 맑음고산24.7℃
  • 흐림금산24.6℃
  • 흐림이천23.6℃
  • 흐림구미24.8℃
  • 흐림수원24.3℃
  • 박무홍성24.5℃
  • 흐림보성군25.2℃
  • 구름많음진도군25.7℃
  • 흐림함양군24.2℃
  • 흐림서귀포25.9℃
  • 맑음경주시25.7℃
  • 흐림산청24.6℃
  • 안개백령도21.4℃
  • 흐림임실22.4℃
  • 비서울24.3℃
  • 흐림남원22.6℃
  • 흐림부안24.7℃
  • 흐림목포24.7℃
  • 맑음거제25.4℃
  • 안개울릉도23.4℃
  • 구름많음밀양27.2℃
  • 맑음부산25.3℃
  • 흐림장수21.3℃
  • 구름많음여수25.4℃
  • 구름많음춘천22.8℃
  • 흐림의성25.1℃
  • 흐림세종23.4℃
  • 흐림영덕26.0℃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동해23.7℃
  • 구름많음인제21.8℃
  • 흐림광양시25.6℃
  • 구름많음남해26.5℃
  • 맑음울산25.6℃
  • 흐림전주24.2℃
  • 흐림합천24.5℃
  • 흐림고창25.6℃
  • 맑음제주25.3℃
  • 흐림영광군24.8℃
  • 흐림순창군22.5℃
  • 흐림청송군25.2℃

'12·16 대책' 영향…올해 종부세수 최대 77% 증가 전망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3-03 12:59:54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시 주택분 종부세수 7600억 원 ↑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가 전년보다 최대 7600억 원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공개한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이같은 추산을 내놨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부세법 개정이 이뤄지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최대 1조7500억 원으로 전년(9900억 원)보다 77%인 7600억 원이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고가 주택 기준점은 공시가격 9억 원(1가구 1주택)으로, 시가로 따지면 13억 원가량이다. 다주택자일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초과분에 부과한다.

종부세 세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공제금액,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 종부세율 등 여러 단계의 과정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해당 셈법 기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해 조세정의 실현과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2∼0.8%포인트 올려 최고 4.0%로 중과하기로 했다. 현행 세율은 0.6~3.2%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하고,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도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예산정책처가 계산한 7600억 원은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3500억 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 4100억 원을 반영한 결과다.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14.1%, 전국 평균 5.7%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만일 공시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 연평균 상승률(서울 4.2%, 전국평균 3.2%)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한다면, 종부세수 증가분은 5200억 원이다. 자연 증가분이 1700억 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이 3500억 원이다.

다만 개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얘기다. 지난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해 12·16 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2020년 납부분부터 이번 대책을 적용하려면 내년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