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이소, 납품업체에 재고 떠넘기다 적발…공정위 제재

  • 맑음김해시22.7℃
  • 맑음서울18.6℃
  • 맑음대전18.6℃
  • 흐림서귀포25.5℃
  • 맑음보성군19.2℃
  • 맑음영천19.5℃
  • 맑음수원18.8℃
  • 맑음목포20.8℃
  • 맑음광양시22.0℃
  • 맑음청송군16.3℃
  • 맑음진주18.8℃
  • 맑음보령19.9℃
  • 맑음영월15.3℃
  • 맑음이천17.6℃
  • 맑음고창18.3℃
  • 맑음강진군19.6℃
  • 맑음청주19.5℃
  • 맑음부산23.5℃
  • 흐림태백16.4℃
  • 맑음남해22.6℃
  • 구름많음울산21.9℃
  • 맑음순창군18.4℃
  • 맑음거제22.7℃
  • 맑음진도군19.8℃
  • 맑음안동15.8℃
  • 맑음파주16.5℃
  • 맑음금산16.4℃
  • 맑음임실15.3℃
  • 맑음거창16.2℃
  • 맑음강화19.9℃
  • 흐림추풍령15.7℃
  • 맑음합천18.6℃
  • 맑음원주16.8℃
  • 맑음해남20.2℃
  • 맑음전주19.8℃
  • 맑음충주15.6℃
  • 맑음북부산23.4℃
  • 맑음완도22.5℃
  • 맑음군산19.7℃
  • 맑음경주시21.2℃
  • 맑음강릉18.4℃
  • 맑음고창군18.3℃
  • 맑음양산시23.3℃
  • 맑음홍천15.7℃
  • 맑음부여19.0℃
  • 구름많음속초19.7℃
  • 맑음상주16.2℃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대구21.1℃
  • 맑음장흥18.9℃
  • 맑음동두천16.0℃
  • 흐림고산23.9℃
  • 맑음인천19.6℃
  • 흐림대관령15.5℃
  • 맑음북강릉19.7℃
  • 맑음울진21.2℃
  • 맑음천안16.6℃
  • 맑음구미19.2℃
  • 맑음광주19.9℃
  • 맑음인제15.4℃
  • 흐림성산22.9℃
  • 맑음산청16.1℃
  • 맑음정읍18.2℃
  • 맑음영덕21.1℃
  • 맑음춘천14.5℃
  • 맑음의성15.4℃
  • 맑음울릉도21.5℃
  • 맑음문경16.1℃
  • 맑음홍성20.2℃
  • 맑음북창원22.8℃
  • 맑음통영22.0℃
  • 맑음고흥21.6℃
  • 맑음영광군17.9℃
  • 맑음서청주16.3℃
  • 맑음장수12.8℃
  • 맑음동해20.6℃
  • 맑음영주16.1℃
  • 맑음세종17.4℃
  • 맑음의령군20.3℃
  • 맑음밀양23.1℃
  • 맑음백령도20.8℃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3.2℃
  • 맑음제천13.9℃
  • 맑음창원23.3℃
  • 맑음양평17.9℃
  • 맑음북춘천15.1℃
  • 맑음보은14.5℃
  • 맑음부안19.0℃
  • 맑음서산18.2℃
  • 맑음봉화13.3℃
  • 맑음남원19.3℃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순천15.7℃
  • 맑음함양군14.9℃
  • 맑음철원15.5℃
  • 구름많음포항22.5℃

다이소, 납품업체에 재고 떠넘기다 적발…공정위 제재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4 15:28:22
반품 비용 전가 등 '갑질'…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 부과 국내 최대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가 팔고 남은 제품들을 부당하게 납품업체들에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다이소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뒤, 재고분을 부당하게 반품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사진은 국내 한 다이소 매장 [다이소 제공]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다이소 운영사인 아성다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05개 품목, 212만여개 상품(16억 원 규모)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이 중 92개 업체로부터 받은 1251개 품목(8억 원 규모)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그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빼빼로데이 등 특정 기간에 수요가 몰리는 산타양말·빼빼로세트·초콜릿 등 '시즌 상품' 154개 품목을 구체적 반품 약정 계약 없이 매입하고도,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의 서면(반품요청서)을 납품업자가 유통업자에 제시한 경우에만 반품을 허용토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즌 상품의 경우에도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반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하여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