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다이소, 납품업체에 재고 떠넘기다 적발…공정위 제재

  • 흐림서청주24.1℃
  • 흐림수원24.3℃
  • 흐림산청24.6℃
  • 안개울릉도23.4℃
  • 흐림완도24.4℃
  • 흐림천안24.5℃
  • 흐림안동25.8℃
  • 맑음제주25.3℃
  • 비서울24.3℃
  • 흐림고창군25.6℃
  • 흐림보성군25.2℃
  • 흐림남원22.6℃
  • 흐림세종23.4℃
  • 흐림금산24.6℃
  • 흐림영월23.2℃
  • 맑음김해시24.8℃
  • 흐림의성25.1℃
  • 흐림영주23.1℃
  • 흐림원주23.6℃
  • 흐림상주24.0℃
  • 흐림대관령21.3℃
  • 흐림군산25.4℃
  • 구름많음의령군26.3℃
  • 흐림광주24.6℃
  • 구름많음철원22.0℃
  • 흐림양평23.2℃
  • 구름많음영천26.7℃
  • 흐림임실22.4℃
  • 흐림구미24.8℃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청송군25.2℃
  • 흐림이천23.6℃
  • 구름많음인제21.8℃
  • 흐림대구25.6℃
  • 흐림서귀포25.9℃
  • 맑음고산24.7℃
  • 맑음양산시25.8℃
  • 구름많음춘천22.8℃
  • 흐림장수21.3℃
  • 흐림합천24.5℃
  • 맑음부산25.3℃
  • 흐림장흥24.7℃
  • 흐림순창군22.5℃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많음밀양27.2℃
  • 구름많음보령24.0℃
  • 구름많음북창원27.1℃
  • 맑음울산25.6℃
  • 흐림강릉23.1℃
  • 흐림추풍령23.7℃
  • 흐림순천24.1℃
  • 흐림고흥25.8℃
  • 흐림울진24.1℃
  • 맑음경주시25.7℃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통영25.7℃
  • 흐림영덕26.0℃
  • 맑음거제25.4℃
  • 흐림보은22.7℃
  • 박무홍성24.5℃
  • 흐림홍천22.6℃
  • 흐림제천22.4℃
  • 흐림봉화23.4℃
  • 흐림문경23.7℃
  • 흐림거창23.9℃
  • 흐림정읍25.6℃
  • 맑음북부산24.7℃
  • 흐림진주25.8℃
  • 흐림영광군24.8℃
  • 비북춘천22.6℃
  • 흐림속초23.6℃
  • 흐림정선군23.6℃
  • 구름많음창원26.4℃
  • 흐림고창25.6℃
  • 흐림전주24.2℃
  • 맑음성산25.5℃
  • 흐림부안24.7℃
  • 구름많음강진군24.5℃
  • 맑음포항26.9℃
  • 천둥번개흑산도22.8℃
  • 천둥번개청주25.0℃
  • 안개백령도21.4℃
  • 흐림충주24.0℃
  • 구름많음동두천22.7℃
  • 흐림태백21.9℃
  • 흐림동해23.7℃
  • 흐림목포24.7℃
  • 흐림광양시25.6℃
  • 천둥번개대전23.7℃
  • 구름많음여수25.4℃
  • 구름많음파주22.6℃
  • 흐림함양군24.2℃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부여24.7℃
  • 구름많음강화23.6℃
  • 흐림북강릉23.3℃
  • 흐림해남26.3℃

다이소, 납품업체에 재고 떠넘기다 적발…공정위 제재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3-04 15:28:22
반품 비용 전가 등 '갑질'…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원 부과 국내 최대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가 팔고 남은 제품들을 부당하게 납품업체들에 떠넘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 다이소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뒤, 재고분을 부당하게 반품하다 공정위에 적발됐다. 사진은 국내 한 다이소 매장 [다이소 제공]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다이소 운영사인 아성다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1405개 품목, 212만여개 상품(16억 원 규모)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이 중 92개 업체로부터 받은 1251개 품목(8억 원 규모)은 납품업자의 자발적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그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빼빼로데이 등 특정 기간에 수요가 몰리는 산타양말·빼빼로세트·초콜릿 등 '시즌 상품' 154개 품목을 구체적 반품 약정 계약 없이 매입하고도,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내용의 서면(반품요청서)을 납품업자가 유통업자에 제시한 경우에만 반품을 허용토록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시즌 상품의 경우에도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반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하여 재고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