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케이뱅크 '기사회생'

  • 흐림거제17.1℃
  • 흐림대구15.4℃
  • 흐림서울14.1℃
  • 흐림함양군13.7℃
  • 구름많음제천11.3℃
  • 흐림고창군℃
  • 흐림북부산16.9℃
  • 흐림영덕14.9℃
  • 구름많음인제14.4℃
  • 흐림진주14.5℃
  • 흐림고흥15.9℃
  • 구름많음동두천13.2℃
  • 흐림목포16.0℃
  • 흐림고창13.9℃
  • 구름많음청주15.1℃
  • 구름많음안동14.1℃
  • 구름많음대관령10.1℃
  • 흐림김해시15.9℃
  • 비제주16.5℃
  • 맑음홍천13.1℃
  • 흐림남원13.7℃
  • 구름많음양평13.6℃
  • 구름많음의성14.5℃
  • 흐림장흥14.5℃
  • 구름많음장수11.3℃
  • 흐림보성군15.4℃
  • 흐림강화15.4℃
  • 비부산17.0℃
  • 흐림합천15.4℃
  • 구름많음정선군14.8℃
  • 구름많음태백11.9℃
  • 흐림영주14.6℃
  • 구름많음상주14.7℃
  • 구름많음금산13.1℃
  • 비여수15.7℃
  • 비창원16.2℃
  • 흐림흑산도17.6℃
  • 구름많음강릉18.1℃
  • 흐림백령도13.8℃
  • 구름많음이천14.7℃
  • 흐림강진군14.9℃
  • 구름많음동해17.8℃
  • 흐림군산13.9℃
  • 구름많음충주14.2℃
  • 구름많음홍성16.4℃
  • 흐림고산16.7℃
  • 구름많음수원13.5℃
  • 흐림울진16.9℃
  • 흐림밀양16.7℃
  • 흐림남해15.4℃
  • 구름많음철원13.9℃
  • 흐림의령군14.9℃
  • 흐림순창군13.7℃
  • 구름많음문경14.9℃
  • 구름많음원주14.5℃
  • 흐림거창12.4℃
  • 흐림울릉도17.9℃
  • 구름많음춘천13.8℃
  • 흐림해남15.0℃
  • 구름많음서산13.7℃
  • 비울산15.8℃
  • 흐림영광군14.1℃
  • 흐림산청14.1℃
  • 구름많음북춘천11.9℃
  • 흐림세종13.6℃
  • 구름많음전주14.2℃
  • 구름많음추풍령13.1℃
  • 비서귀포21.2℃
  • 흐림북창원16.6℃
  • 흐림광양시14.1℃
  • 흐림광주14.9℃
  • 흐림대전13.9℃
  • 흐림완도15.2℃
  • 구름많음봉화11.2℃
  • 구름많음보은13.0℃
  • 흐림구미15.8℃
  • 흐림부안14.0℃
  • 맑음속초17.2℃
  • 흐림경주시15.2℃
  • 흐림성산16.1℃
  • 흐림서청주13.8℃
  • 흐림통영17.0℃
  • 흐림진도군15.3℃
  • 흐림순천14.1℃
  • 흐림임실13.1℃
  • 흐림부여14.1℃
  • 흐림청송군14.2℃
  • 구름많음보령14.8℃
  • 흐림정읍13.5℃
  • 구름많음천안14.0℃
  • 구름많음영월14.4℃
  • 구름많음인천15.8℃
  • 흐림영천14.8℃
  • 흐림포항16.1℃
  • 흐림양산시17.4℃
  • 구름많음북강릉13.9℃
  • 구름많음파주11.8℃

인터넷은행법 법사위 통과…케이뱅크 '기사회생'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4 21:01:51
KT 대주주 등극 청신호…'자금난' 케이뱅크 유상증자 단행 전망
금융소비자보호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법사위서 의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자금난을 겪던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케이뱅크 광고판. [뉴시스]

법사위는 4일 인터넷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자격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오는 5일 본회의에서도 통과하면 KT는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로 오를 전망이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기존 보유 한도(4%)에서 34%까지 늘릴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단,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으나 이 조항에 걸려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오르지 못했다. KT가 공정거래법상 담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T의 최대주주 결격 사유가 사라지게 돼 중단됐던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등극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주주사를 대상으로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려다가 276억 원 증자하는 데 그쳤고, 이에 따른 자본 부족으로 주요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날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다.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금법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