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들 여자친구에 마약·성폭행 시도 50대男 '징역 5년'

  • 흐림완도20.1℃
  • 흐림청송군21.1℃
  • 흐림여수21.4℃
  • 흐림순천18.8℃
  • 흐림부산20.2℃
  • 흐림전주19.8℃
  • 흐림포항20.3℃
  • 흐림보은20.7℃
  • 맑음서울24.0℃
  • 맑음철원23.5℃
  • 흐림안동21.6℃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영광군18.3℃
  • 흐림김해시21.4℃
  • 구름많음천안21.5℃
  • 맑음백령도17.6℃
  • 흐림태백14.5℃
  • 맑음원주22.9℃
  • 흐림북부산21.5℃
  • 흐림문경21.1℃
  • 구름많음합천20.9℃
  • 흐림고창군19.6℃
  • 흐림영천21.6℃
  • 맑음양평24.5℃
  • 구름많음보령19.9℃
  • 흐림장흥20.1℃
  • 흐림영주21.7℃
  • 흐림강진군20.5℃
  • 흐림군산19.3℃
  • 흐림광주20.5℃
  • 구름많음이천23.5℃
  • 구름많음대관령13.5℃
  • 흐림진주20.9℃
  • 흐림밀양22.7℃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서청주22.3℃
  • 흐림고창18.4℃
  • 맑음북강릉18.2℃
  • 흐림의령군21.6℃
  • 맑음동두천23.0℃
  • 구름많음영월21.5℃
  • 흐림광양시20.6℃
  • 흐림울산21.0℃
  • 흐림구미22.3℃
  • 흐림영덕18.7℃
  • 맑음홍천24.5℃
  • 흐림추풍령19.7℃
  • 맑음파주23.7℃
  • 흐림목포18.9℃
  • 흐림북창원22.2℃
  • 맑음북춘천23.2℃
  • 흐림고흥20.0℃
  • 맑음춘천24.5℃
  • 흐림서귀포21.0℃
  • 흐림순창군19.8℃
  • 맑음강화20.9℃
  • 흐림보성군21.0℃
  • 흐림양산시21.7℃
  • 흐림거제20.2℃
  • 흐림세종21.5℃
  • 맑음속초17.6℃
  • 흐림부여21.1℃
  • 구름많음대구22.4℃
  • 흐림임실18.7℃
  • 구름많음청주23.3℃
  • 구름많음거창19.2℃
  • 흐림정읍18.9℃
  • 흐림울릉도18.2℃
  • 구름많음동해18.3℃
  • 구름많음홍성22.3℃
  • 흐림진도군18.4℃
  • 흐림장수17.8℃
  • 흐림남원19.7℃
  • 흐림고산18.7℃
  • 흐림제주19.8℃
  • 흐림대전21.8℃
  • 맑음인제20.0℃
  • 흐림봉화20.4℃
  • 구름많음강릉18.7℃
  • 흐림울진18.2℃
  • 흐림흑산도17.7℃
  • 흐림창원21.0℃
  • 구름많음제천21.4℃
  • 흐림해남19.8℃
  • 구름많음경주시21.3℃
  • 흐림성산19.2℃
  • 구름많음수원21.2℃
  • 흐림금산20.4℃
  • 흐림함양군19.9℃
  • 흐림의성22.3℃
  • 구름많음정선군17.1℃
  • 흐림부안19.0℃
  • 흐림통영20.2℃
  • 흐림남해20.7℃
  • 구름많음산청19.9℃
  • 흐림상주21.2℃
  • 맑음서산21.3℃

아들 여자친구에 마약·성폭행 시도 50대男 '징역 5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6 09:51:09
"성폭행 목적으로 마약 강제 투약…인륜 반하는 범행"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됐다. [뉴시스]

의정부지법 형사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는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 가족 몰래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도 일관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3시께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펜션에서 아들(25)의 여자친구 B(24) 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포천시의 펜션을 미리 예약한 뒤 필로폰과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한 뒤 B 씨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힘든 일 있느냐, 위로해주겠다, 놀라게 해주겠다"면서 포천의 펜션으로 데려갔다.

이어 A 씨는 "놀라게 해주겠다"면서 수건으로 B 씨의 눈을 가린 뒤 가서 B 씨의 왼팔에 마약이 든 주사기를 찔렀다.

놀란 B 씨는 A 씨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 씨는 달아난 상태였고 펜션 화장실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가 발견됐다.

강제로 마약을 투약 당한 B 씨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도주 12일 만에 A 씨를 검거했으며 당시 A 씨는 아내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