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들 여자친구에 마약·성폭행 시도 50대男 '징역 5년'

  • 구름많음남원31.3℃
  • 맑음함양군33.0℃
  • 구름많음홍성30.8℃
  • 맑음동두천31.2℃
  • 구름많음청주31.6℃
  • 구름많음서울31.2℃
  • 구름많음천안31.4℃
  • 맑음의령군36.2℃
  • 구름많음춘천31.4℃
  • 흐림울릉도27.8℃
  • 구름많음제주33.6℃
  • 흐림태백27.6℃
  • 맑음고창32.0℃
  • 맑음광주33.4℃
  • 맑음통영30.9℃
  • 맑음인천29.6℃
  • 구름많음영월30.9℃
  • 구름많음원주31.6℃
  • 구름많음금산30.8℃
  • 구름많음세종30.5℃
  • 구름많음문경31.9℃
  • 흐림구미32.2℃
  • 구름많음안동32.1℃
  • 맑음정읍32.2℃
  • 구름많음대전31.0℃
  • 맑음북부산36.0℃
  • 맑음남해32.6℃
  • 맑음완도33.3℃
  • 구름많음서산30.5℃
  • 구름많음울산34.6℃
  • 구름많음양평31.1℃
  • 구름많음군산30.2℃
  • 맑음거창34.1℃
  • 맑음고창군31.4℃
  • 맑음목포30.6℃
  • 맑음진도군30.7℃
  • 맑음진주34.2℃
  • 흐림의성32.5℃
  • 흐림울진30.4℃
  • 구름많음전주31.0℃
  • 맑음북창원35.5℃
  • 구름많음서청주30.0℃
  • 구름많음순창군31.6℃
  • 구름많음대관령26.7℃
  • 구름많음대구33.2℃
  • 맑음파주31.1℃
  • 구름많음보령30.1℃
  • 흐림청송군31.3℃
  • 맑음장흥32.7℃
  • 흐림상주31.2℃
  • 맑음밀양36.3℃
  • 구름많음인제29.8℃
  • 구름많음철원30.3℃
  • 맑음거제33.2℃
  • 맑음부산33.5℃
  • 구름많음부여30.1℃
  • 맑음성산31.8℃
  • 흐림경주시32.6℃
  • 구름많음북춘천30.7℃
  • 구름많음강릉29.9℃
  • 흐림영천31.9℃
  • 맑음흑산도31.0℃
  • 맑음고산30.0℃
  • 흐림봉화29.8℃
  • 맑음고흥32.6℃
  • 맑음여수32.6℃
  • 구름많음수원30.8℃
  • 구름많음장수29.2℃
  • 맑음순천30.8℃
  • 구름많음영주31.2℃
  • 흐림영덕30.0℃
  • 흐림추풍령28.8℃
  • 맑음합천35.8℃
  • 구름많음이천32.0℃
  • 흐림포항32.1℃
  • 구름많음보은30.1℃
  • 구름많음서귀포31.6℃
  • 맑음양산시38.2℃
  • 구름많음동해28.6℃
  • 맑음산청33.6℃
  • 맑음속초28.7℃
  • 맑음강화28.9℃
  • 맑음김해시36.5℃
  • 맑음강진군33.6℃
  • 구름많음홍천30.7℃
  • 맑음보성군33.3℃
  • 맑음부안30.7℃
  • 흐림정선군31.4℃
  • 맑음창원35.6℃
  • 맑음영광군31.1℃
  • 맑음해남31.8℃
  • 구름많음충주31.2℃
  • 구름많음백령도28.2℃
  • 구름많음제천29.3℃
  • 구름많음임실29.3℃
  • 구름많음북강릉29.2℃
  • 맑음광양시34.6℃

아들 여자친구에 마약·성폭행 시도 50대男 '징역 5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6 09:51:09
"성폭행 목적으로 마약 강제 투약…인륜 반하는 범행"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됐다. [뉴시스]

의정부지법 형사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는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 가족 몰래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도 일관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3시께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펜션에서 아들(25)의 여자친구 B(24) 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포천시의 펜션을 미리 예약한 뒤 필로폰과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한 뒤 B 씨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힘든 일 있느냐, 위로해주겠다, 놀라게 해주겠다"면서 포천의 펜션으로 데려갔다.

이어 A 씨는 "놀라게 해주겠다"면서 수건으로 B 씨의 눈을 가린 뒤 가서 B 씨의 왼팔에 마약이 든 주사기를 찔렀다.

놀란 B 씨는 A 씨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 씨는 달아난 상태였고 펜션 화장실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가 발견됐다.

강제로 마약을 투약 당한 B 씨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도주 12일 만에 A 씨를 검거했으며 당시 A 씨는 아내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