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들 여자친구에 마약·성폭행 시도 50대男 '징역 5년'

  • 흐림통영18.9℃
  • 구름많음울릉도16.6℃
  • 흐림문경18.1℃
  • 흐림임실17.5℃
  • 흐림봉화18.2℃
  • 흐림서청주20.5℃
  • 구름많음양평21.6℃
  • 흐림대전19.9℃
  • 구름많음양산시19.5℃
  • 흐림보령17.0℃
  • 구름많음동해16.7℃
  • 맑음동두천20.5℃
  • 흐림보성군19.4℃
  • 흐림성산18.6℃
  • 흐림부산19.4℃
  • 흐림서귀포20.4℃
  • 흐림강진군19.1℃
  • 구름많음산청17.0℃
  • 구름많음청주21.8℃
  • 흐림세종18.7℃
  • 흐림장수15.2℃
  • 흐림상주20.1℃
  • 흐림순창군18.0℃
  • 구름많음수원18.9℃
  • 맑음서울21.4℃
  • 흐림부안18.3℃
  • 흐림부여19.0℃
  • 흐림구미19.8℃
  • 구름많음충주20.8℃
  • 구름많음김해시19.6℃
  • 맑음속초15.9℃
  • 흐림안동20.2℃
  • 구름많음강릉16.3℃
  • 구름많음합천17.8℃
  • 흐림여수20.0℃
  • 구름많음홍성19.7℃
  • 흐림완도18.4℃
  • 흐림거제17.9℃
  • 구름많음영천18.9℃
  • 흐림순천16.3℃
  • 구름많음영광군17.3℃
  • 맑음파주18.2℃
  • 맑음강화19.0℃
  • 구름많음태백14.1℃
  • 구름많음광주19.3℃
  • 흐림고창17.3℃
  • 구름많음창원19.1℃
  • 구름많음천안19.4℃
  • 흐림전주18.5℃
  • 흐림정읍17.9℃
  • 흐림해남18.7℃
  • 맑음춘천19.1℃
  • 구름많음정선군14.6℃
  • 흐림금산18.6℃
  • 흐림진도군17.8℃
  • 구름많음원주21.5℃
  • 맑음대관령10.8℃
  • 구름많음북창원20.6℃
  • 흐림보은17.5℃
  • 흐림고산18.6℃
  • 흐림고창군17.8℃
  • 흐림추풍령17.6℃
  • 맑음인제16.9℃
  • 맑음인천20.7℃
  • 구름많음남해18.7℃
  • 흐림남원18.0℃
  • 흐림고흥17.8℃
  • 맑음북강릉14.7℃
  • 구름많음영주18.0℃
  • 흐림거창16.5℃
  • 구름많음광양시19.1℃
  • 흐림영덕17.2℃
  • 구름많음서산18.7℃
  • 구름많음밀양19.2℃
  • 흐림함양군16.5℃
  • 구름많음북부산19.5℃
  • 구름많음진주16.8℃
  • 흐림장흥18.4℃
  • 흐림흑산도17.0℃
  • 맑음백령도15.5℃
  • 흐림경주시19.9℃
  • 흐림청송군18.0℃
  • 구름많음대구20.5℃
  • 흐림울진17.1℃
  • 맑음철원18.7℃
  • 흐림포항19.1℃
  • 흐림군산18.4℃
  • 맑음북춘천18.9℃
  • 구름많음홍천20.8℃
  • 구름많음영월19.8℃
  • 흐림목포18.4℃
  • 구름많음제천17.4℃
  • 박무울산19.5℃
  • 흐림의성18.2℃
  • 구름많음의령군18.2℃
  • 구름많음제주19.2℃
  • 구름많음이천20.6℃

아들 여자친구에 마약·성폭행 시도 50대男 '징역 5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6 09:51:09
"성폭행 목적으로 마약 강제 투약…인륜 반하는 범행"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됐다. [뉴시스]

의정부지법 형사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발기부전치료제는 일회용이고 치료 목적이라는 근거도 없다. 가족 몰래 피해자를 만났고 마약을 강제 투약한 이유도 일관성이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마약을 강제로 투약하는 등 인륜에 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3시께 경기 포천시 일동면의 한 펜션에서 아들(25)의 여자친구 B(24) 씨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이틀 전 포천시의 펜션을 미리 예약한 뒤 필로폰과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한 뒤 B 씨에게 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힘든 일 있느냐, 위로해주겠다, 놀라게 해주겠다"면서 포천의 펜션으로 데려갔다.

이어 A 씨는 "놀라게 해주겠다"면서 수건으로 B 씨의 눈을 가린 뒤 가서 B 씨의 왼팔에 마약이 든 주사기를 찔렀다.

놀란 B 씨는 A 씨의 손을 뿌리치고 달아나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 씨는 달아난 상태였고 펜션 화장실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가 발견됐다.

강제로 마약을 투약 당한 B 씨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도주 12일 만에 A 씨를 검거했으며 당시 A 씨는 아내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