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경찰서 난동 여성 과잉제압 경찰관 징계 권고

  • 흐림광양시13.0℃
  • 흐림산청10.3℃
  • 흐림해남11.1℃
  • 흐림서울11.1℃
  • 흐림춘천7.7℃
  • 흐림보령11.2℃
  • 비제주15.9℃
  • 흐림속초17.4℃
  • 흐림봉화8.6℃
  • 흐림이천9.0℃
  • 흐림정읍10.1℃
  • 흐림정선군6.3℃
  • 흐림장수9.1℃
  • 흐림의령군10.7℃
  • 흐림부안10.8℃
  • 흐림전주11.2℃
  • 흐림영광군11.8℃
  • 흐림포항15.8℃
  • 흐림진주10.8℃
  • 비서귀포16.1℃
  • 흐림북춘천7.8℃
  • 흐림북부산14.1℃
  • 흐림상주12.1℃
  • 흐림김해시14.2℃
  • 흐림문경11.6℃
  • 흐림남해14.2℃
  • 흐림구미12.3℃
  • 흐림인천11.3℃
  • 흐림의성10.9℃
  • 흐림강진군12.1℃
  • 흐림고흥12.3℃
  • 흐림부여11.2℃
  • 흐림울진16.8℃
  • 흐림거제13.2℃
  • 흐림대관령9.1℃
  • 흐림경주시12.5℃
  • 흐림임실10.2℃
  • 흐림대전11.5℃
  • 흐림여수13.8℃
  • 흐림보성군11.9℃
  • 흐림파주9.1℃
  • 흐림합천11.5℃
  • 흐림세종10.3℃
  • 흐림금산10.0℃
  • 흐림강화11.1℃
  • 흐림통영13.2℃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천12.3℃
  • 흐림거창9.9℃
  • 흐림청송군11.2℃
  • 흐림군산11.6℃
  • 흐림진도군11.6℃
  • 흐림백령도10.9℃
  • 흐림태백12.9℃
  • 흐림함양군10.2℃
  • 흐림보은10.4℃
  • 흐림안동11.4℃
  • 흐림북창원14.3℃
  • 흐림순천10.3℃
  • 흐림천안9.7℃
  • 흐림영주11.4℃
  • 흐림양평8.5℃
  • 흐림장흥11.7℃
  • 흐림인제8.7℃
  • 흐림추풍령10.7℃
  • 흐림순창군10.7℃
  • 흐림서청주10.9℃
  • 흐림창원14.1℃
  • 흐림성산14.4℃
  • 흐림목포12.5℃
  • 흐림수원11.0℃
  • 흐림영덕15.6℃
  • 흐림고창10.5℃
  • 흐림동두천9.7℃
  • 흐림대구13.8℃
  • 흐림홍성11.1℃
  • 흐림원주8.3℃
  • 흐림청주12.0℃
  • 흐림제천7.7℃
  • 흐림북강릉17.0℃
  • 흐림철원9.1℃
  • 흐림영월7.7℃
  • 흐림고산13.1℃
  • 흐림강릉17.6℃
  • 흐림남원10.5℃
  • 흐림밀양13.2℃
  • 흐림홍천7.4℃
  • 흐림울산13.8℃
  • 흐림양산시14.7℃
  • 흐림서산10.6℃
  • 흐림충주9.2℃
  • 흐림부산16.0℃
  • 흐림완도12.7℃
  • 흐림울릉도17.6℃
  • 비흑산도12.5℃
  • 흐림동해18.6℃
  • 흐림광주12.9℃

인권위, 경찰서 난동 여성 과잉제압 경찰관 징계 권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6 13:59:13
"체포·호송 완료된 시점에 과도한 물리력 행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대기 중이던 피의자를 과도하게 제압했다며 경찰관 2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시스]

인권위는 서울 소재 경찰서 형사과 A 경사와 B 경장에 대해 각각 경고와 징계조치를 내리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진정인 정모(37) 씨는 지난해 1월15일 새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 머리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오른손 수갑이 의자에 연결된 채 경찰서 조사대기실에 있던 정 씨는 담배를 피우려 시도, A 경사가 담배를 뺏으려 하자 발길질로 응수했다. 또 휴대전화로 B 경장의 얼굴을 때리려 했다.

이에 A 경사는 정 씨 왼팔을 뒤로 꺾은 뒤 등에 올라타 제압하고 양손을 뒤로 하게 한 후 수갑을 추가로 채웠다. B 경장은 이 과정에서 정 씨 오른팔을 밟고 등을 눌렀다.

B 경장은 수갑을 풀어준 후에 정 씨가 또 담배를 피우자 손에 든 담배를 발로 차 뺏으려 했다.

정 씨가 이를 피하며 다리를 걷어차자 B 경장은 정 씨 다리를 발로 차고 왼손으로 목덜미를 누르며 제압했다.

인권위는 "정 씨가 폭력적인 행위를 하자 이를 제압해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헌법과 경찰청 지침 등에 따르면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미 체포와 호송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리를 걷어차고 목덜미를 잡아 제압하는 수준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