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동·보령·일양·대웅 등 임신테스트기 7개 제품, 결과 부정확

  • 맑음보성군12.7℃
  • 맑음구미12.8℃
  • 맑음진주9.6℃
  • 맑음밀양14.2℃
  • 맑음북부산11.8℃
  • 맑음청주15.3℃
  • 맑음보은9.0℃
  • 맑음거제12.9℃
  • 맑음고창12.0℃
  • 맑음장흥10.6℃
  • 맑음남원10.4℃
  • 맑음홍천10.9℃
  • 맑음군산13.5℃
  • 맑음부안14.9℃
  • 맑음인제9.6℃
  • 맑음제주17.4℃
  • 맑음거창8.2℃
  • 맑음광주14.4℃
  • 구름많음수원14.9℃
  • 맑음순창군11.9℃
  • 맑음대관령8.8℃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4.2℃
  • 맑음진도군16.5℃
  • 맑음영천12.7℃
  • 맑음고창군9.8℃
  • 맑음울진12.5℃
  • 맑음봉화6.9℃
  • 맑음의성8.8℃
  • 맑음보령11.4℃
  • 맑음천안9.9℃
  • 맑음해남15.4℃
  • 맑음양평12.8℃
  • 구름많음홍성12.8℃
  • 맑음포항16.0℃
  • 맑음이천12.5℃
  • 맑음태백10.2℃
  • 맑음고산17.4℃
  • 맑음철원13.3℃
  • 흐림서산14.5℃
  • 맑음의령군9.0℃
  • 맑음성산14.2℃
  • 맑음목포15.3℃
  • 맑음전주13.8℃
  • 맑음추풍령9.2℃
  • 맑음흑산도14.2℃
  • 맑음상주12.1℃
  • 맑음울릉도13.7℃
  • 맑음장수5.8℃
  • 맑음북강릉13.9℃
  • 맑음서울16.1℃
  • 맑음춘천11.2℃
  • 맑음세종11.6℃
  • 맑음대구15.0℃
  • 맑음부산16.3℃
  • 맑음대전12.1℃
  • 맑음남해13.9℃
  • 맑음서귀포16.8℃
  • 맑음인천18.0℃
  • 맑음여수16.6℃
  • 맑음청송군7.0℃
  • 맑음안동11.2℃
  • 맑음북춘천10.2℃
  • 맑음산청12.3℃
  • 맑음순천8.9℃
  • 맑음충주10.3℃
  • 맑음파주14.1℃
  • 맑음원주11.8℃
  • 맑음광양시14.9℃
  • 맑음울산13.8℃
  • 맑음서청주10.3℃
  • 맑음완도14.3℃
  • 맑음합천11.5℃
  • 맑음임실9.1℃
  • 맑음북창원15.1℃
  • 맑음문경9.7℃
  • 맑음영광군12.3℃
  • 맑음동두천13.3℃
  • 맑음강진군14.3℃
  • 맑음제천6.5℃
  • 맑음경주시10.5℃
  • 맑음김해시15.5℃
  • 맑음부여11.9℃
  • 맑음창원16.5℃
  • 맑음통영14.7℃
  • 맑음금산9.7℃
  • 맑음고흥10.6℃
  • 맑음양산시13.2℃
  • 맑음정읍12.7℃
  • 맑음영월9.2℃
  • 맑음영주7.4℃
  • 맑음속초16.1℃
  • 맑음영덕13.4℃
  • 맑음정선군9.2℃
  • 맑음함양군8.7℃
  • 맑음강화17.3℃
  • 맑음백령도16.8℃

일동·보령·일양·대웅 등 임신테스트기 7개 제품, 결과 부정확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10 14:05:45
소비자원 "임신테스트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임신테스트기 일부 제품이 부정확한 결과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임신테스트기 2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이 민감도가 떨어져 부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민감도는 임신한 사람 중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는 비율을 뜻한다. 그런데 7개 제품은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거나 양성으로 판독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한 반응을 나타냈다.

해당 제품은 일동제약 '원체크원 얼리체크', 보령컨슈머 '센스틱 얼리', 메디팜 '퀵테스트 하이', 일양약품 '바이오카드', '첵스틱', 칸젠 '트리첵', 대웅제약 '이노첵'이다.

▲ 한국소비자원 제공

또, 조사 대상에 포함된 조기진단용 10개 중 4개 제품은 '99% 이상 정확도'와 '4~5일 전 확인'이라는 문구를 혼용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생리예정일 4~5일 전에 사용해도 99% 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기준규격'에서 임신테스트기에 대한 규격 및 시험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업체들은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과 '식약처 가이드라인', '미국 FDA 가이던스' 등 제각각 다른 자료를 준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임신부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신테스트기의 시험방법(판독시간·시료 수 등) 및 표준시약 등에 대한 기준·규격 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소관부처의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