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자체,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사건 대응 적극 나선다

  • 구름많음서청주22.9℃
  • 흐림의성23.3℃
  • 흐림장흥21.1℃
  • 흐림진주21.8℃
  • 흐림장수18.6℃
  • 흐림추풍령20.3℃
  • 흐림김해시21.7℃
  • 구름많음대구23.3℃
  • 흐림북창원22.9℃
  • 흐림울진18.2℃
  • 구름많음고창18.9℃
  • 흐림서귀포21.6℃
  • 맑음수원22.8℃
  • 흐림제주20.0℃
  • 맑음서울24.6℃
  • 맑음북춘천24.6℃
  • 구름많음충주23.2℃
  • 흐림대관령13.1℃
  • 흐림완도20.8℃
  • 흐림고흥21.1℃
  • 흐림통영21.2℃
  • 흐림여수22.1℃
  • 흐림정읍20.1℃
  • 흐림포항20.4℃
  • 맑음춘천25.2℃
  • 흐림부안19.3℃
  • 흐림상주21.9℃
  • 구름많음원주24.0℃
  • 흐림거제21.0℃
  • 흐림고창군19.7℃
  • 흐림창원21.9℃
  • 흐림울릉도19.4℃
  • 흐림청송군22.6℃
  • 맑음동두천24.5℃
  • 구름많음구미23.0℃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천안22.9℃
  • 흐림광양시21.5℃
  • 흐림봉화22.2℃
  • 흐림태백14.8℃
  • 흐림임실19.8℃
  • 맑음철원24.4℃
  • 구름많음홍성23.9℃
  • 흐림순창군20.5℃
  • 흐림세종22.6℃
  • 구름많음동해18.8℃
  • 흐림목포19.6℃
  • 흐림영광군19.0℃
  • 흐림거창21.1℃
  • 흐림안동22.5℃
  • 흐림합천23.2℃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진도군19.1℃
  • 맑음파주24.8℃
  • 흐림고산18.7℃
  • 흐림성산19.6℃
  • 구름많음청주23.8℃
  • 흐림전주20.8℃
  • 맑음속초18.5℃
  • 흐림밀양23.5℃
  • 흐림경주시23.5℃
  • 흐림보령20.5℃
  • 맑음백령도18.3℃
  • 흐림부여22.3℃
  • 흐림영주22.8℃
  • 맑음강화23.0℃
  • 흐림남원20.7℃
  • 맑음제천22.1℃
  • 흐림광주21.0℃
  • 박무부산21.0℃
  • 맑음인제20.8℃
  • 흐림함양군21.4℃
  • 맑음양평25.4℃
  • 흐림문경22.3℃
  • 흐림강릉19.0℃
  • 맑음인천24.1℃
  • 흐림대전22.0℃
  • 흐림해남20.5℃
  • 흐림양산시22.5℃
  • 흐림군산20.0℃
  • 흐림영덕19.0℃
  • 흐림의령군22.8℃
  • 흐림북부산22.2℃
  • 흐림보성군22.1℃
  • 구름많음이천24.8℃
  • 구름많음영천22.7℃
  • 맑음북강릉19.0℃
  • 흐림흑산도17.9℃
  • 흐림산청21.4℃
  • 맑음서산22.6℃
  • 흐림순천19.8℃
  • 흐림강진군21.2℃
  • 흐림남해21.3℃
  • 구름많음정선군19.4℃
  • 맑음홍천25.0℃
  • 흐림보은21.3℃
  • 박무울산21.9℃

지자체,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사건 대응 적극 나선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1 11:18:52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 대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기관이 실시하던 현장조사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는 등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 민간기관이 실시하던 현장조사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는 등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셔터스톡]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안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보호·사례관리를 위해 학대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현장조사 외에도 학대자를 상대로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업무를 할 때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응급조치 요건 확대에 따라 학대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범죄의 주요 참고인이나 잠재적 피해자로 보일 경우에도 이들로부터 학대행위자 격리도 가능하다.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을 '피해아동'에서 '피해아동 등(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으로 넓혔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 임시조치·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파악해 법률 등에 의거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제한(기존 4년)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신청주기도 6개월로 늘린다.

이밖에 피해아동에게만 적용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인인 아동·장애인에게도 도입되며 제도개선을 위해 중대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요청 및 면담 권한이 신설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