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지자체,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사건 대응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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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사건 대응 적극 나선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1 11:18:52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안 대안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기관이 실시하던 현장조사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는 등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 민간기관이 실시하던 현장조사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맡는 등 지자체가 아동학대 사건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셔터스톡]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안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보호·사례관리를 위해 학대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현장조사 외에도 학대자를 상대로 출석과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업무를 할 때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응급조치 요건 확대에 따라 학대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이 학대범죄의 주요 참고인이나 잠재적 피해자로 보일 경우에도 이들로부터 학대행위자 격리도 가능하다.

개정을 통해 보호대상을 '피해아동'에서 '피해아동 등(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동거하는 아동)'으로 넓혔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 임시조치·보호처분 이행상황을 파악해 법률 등에 의거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제한(기존 4년)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신청주기도 6개월로 늘린다.

이밖에 피해아동에게만 적용한 진술조력인 제도를 참고인인 아동·장애인에게도 도입되며 제도개선을 위해 중대 아동학대범죄사건에 대한 법무부의 자료요청 및 면담 권한이 신설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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