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인권위,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재차 촉구

  • 흐림진주20.9℃
  • 흐림보은20.7℃
  • 흐림거제20.2℃
  • 흐림장수17.8℃
  • 구름많음천안21.5℃
  • 흐림순천18.8℃
  • 흐림해남19.8℃
  • 구름많음산청19.9℃
  • 흐림금산20.4℃
  • 흐림광양시20.6℃
  • 흐림임실18.7℃
  • 맑음북강릉18.2℃
  • 흐림울릉도18.2℃
  • 흐림목포18.9℃
  • 구름많음수원21.2℃
  • 흐림고산18.7℃
  • 흐림진도군18.4℃
  • 흐림추풍령19.7℃
  • 구름많음대관령13.5℃
  • 구름많음보령19.9℃
  • 흐림봉화20.4℃
  • 흐림보성군21.0℃
  • 구름많음합천20.9℃
  • 흐림창원21.0℃
  • 흐림울산21.0℃
  • 구름많음대구22.4℃
  • 흐림부여21.1℃
  • 흐림김해시21.4℃
  • 흐림영주21.7℃
  • 구름많음이천23.5℃
  • 흐림강진군20.5℃
  • 구름많음홍성22.3℃
  • 흐림고창군19.6℃
  • 흐림고창18.4℃
  • 흐림고흥20.0℃
  • 흐림제주19.8℃
  • 맑음서울24.0℃
  • 흐림울진18.2℃
  • 맑음인천22.6℃
  • 흐림의성22.3℃
  • 흐림상주21.2℃
  • 맑음북춘천23.2℃
  • 흐림밀양22.7℃
  • 맑음홍천24.5℃
  • 흐림안동21.6℃
  • 흐림서귀포21.0℃
  • 흐림광주20.5℃
  • 맑음서산21.3℃
  • 맑음양평24.5℃
  • 흐림순창군19.8℃
  • 흐림구미22.3℃
  • 맑음백령도17.6℃
  • 흐림전주19.8℃
  • 흐림북창원22.2℃
  • 흐림영덕18.7℃
  • 흐림정읍18.9℃
  • 맑음인제20.0℃
  • 흐림태백14.5℃
  • 구름많음정선군17.1℃
  • 흐림의령군21.6℃
  • 맑음춘천24.5℃
  • 흐림함양군19.9℃
  • 흐림남해20.7℃
  • 구름많음강릉18.7℃
  • 흐림북부산21.5℃
  • 흐림부산20.2℃
  • 맑음파주23.7℃
  • 구름많음서청주22.3℃
  • 흐림군산19.3℃
  • 흐림장흥20.1℃
  • 흐림성산19.2℃
  • 구름많음청주23.3℃
  • 흐림완도20.1℃
  • 맑음동두천23.0℃
  • 흐림양산시21.7℃
  • 맑음속초17.6℃
  • 흐림영광군18.3℃
  • 흐림남원19.7℃
  • 흐림영천21.6℃
  • 구름많음거창19.2℃
  • 흐림여수21.4℃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동해18.3℃
  • 맑음강화20.9℃
  • 맑음철원23.5℃
  • 흐림세종21.5℃
  • 흐림통영20.2℃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영월21.5℃
  • 흐림부안19.0℃
  • 흐림청송군21.1℃
  • 흐림대전21.8℃
  • 맑음원주22.9℃
  • 흐림문경21.1℃
  • 구름많음경주시21.3℃
  • 흐림흑산도17.7℃
  • 흐림포항20.3℃

인권위,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증진 재차 촉구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1 14:29:10
"위험의 외주화 하청노동자 생명·안전 여전히 위협" 국가인권위원회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적 노동인권 증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첫 권고 이후 두 번째다.

▲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인권위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기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위 권고사항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두기에는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고용노동부의 권고 이행을 재차 촉구한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22일 △위험의 외주화 개선 △위장도급(불법파견) 근절 △사내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29일 '중장기 검토' 등의 이행 계획을 내놓는 데 그쳤다는 것이 인권위 설명이다.

간접고용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하고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어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작업공정·작업환경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한국의 실제 산업재해 현실을 반영한 도급금지작업 범위 확대 권고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운용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이 매일 매순간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고용노동부의 중장기 검토 회신은 실질적으로 '권고사항 불수용' 의견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일부 사업장의 경우 노사분쟁이 개선된 사례에 비춰 볼 때 정부의 역할에 따라 노동현장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위장도급(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인권위 권고 중 생명·안전 업무의 구체화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구회를 통해 논의를 시작했고, 향후 도급비율 등을 고려해 원·하청 통합 관리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