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문제유출 혐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오늘 대법원 선고

  • 흐림속초19.3℃
  • 흐림정읍14.9℃
  • 흐림임실15.6℃
  • 흐림순창군14.0℃
  • 흐림산청13.7℃
  • 흐림진주14.0℃
  • 흐림추풍령15.8℃
  • 흐림전주16.3℃
  • 흐림양평12.6℃
  • 흐림영천16.0℃
  • 흐림강진군13.9℃
  • 흐림보령14.4℃
  • 비목포13.5℃
  • 흐림진도군13.7℃
  • 구름많음백령도15.2℃
  • 비여수15.3℃
  • 흐림완도13.3℃
  • 흐림서산14.5℃
  • 흐림춘천12.7℃
  • 흐림인천14.3℃
  • 흐림고창15.6℃
  • 흐림북부산17.6℃
  • 흐림수원14.4℃
  • 흐림군산14.3℃
  • 흐림문경15.8℃
  • 흐림대전14.8℃
  • 흐림광양시15.6℃
  • 흐림순천13.6℃
  • 흐림제천11.4℃
  • 흐림인제14.3℃
  • 흐림청송군15.1℃
  • 비서귀포15.7℃
  • 흐림고산14.0℃
  • 흐림포항17.1℃
  • 흐림부여15.5℃
  • 흐림태백14.4℃
  • 비제주15.8℃
  • 비광주14.8℃
  • 흐림양산시17.7℃
  • 흐림서울15.1℃
  • 흐림세종13.8℃
  • 흐림부안15.6℃
  • 흐림김해시17.1℃
  • 흐림해남14.1℃
  • 흐림영주13.0℃
  • 흐림이천12.7℃
  • 흐림봉화13.6℃
  • 흐림정선군13.2℃
  • 흐림장수15.0℃
  • 흐림대관령12.8℃
  • 흐림북강릉20.3℃
  • 흐림의성15.2℃
  • 흐림울진20.4℃
  • 비흑산도12.4℃
  • 흐림의령군14.5℃
  • 흐림함양군14.2℃
  • 흐림구미17.1℃
  • 흐림철원15.3℃
  • 흐림대구16.3℃
  • 흐림성산15.9℃
  • 흐림남해15.8℃
  • 흐림충주13.0℃
  • 흐림경주시16.9℃
  • 흐림고창군15.6℃
  • 흐림밀양16.7℃
  • 흐림강릉20.5℃
  • 흐림파주14.3℃
  • 흐림울산17.5℃
  • 흐림홍천11.8℃
  • 흐림고흥13.4℃
  • 흐림서청주14.0℃
  • 흐림창원16.4℃
  • 흐림거창14.4℃
  • 흐림동해20.6℃
  • 흐림합천15.6℃
  • 흐림동두천15.1℃
  • 흐림북창원17.1℃
  • 흐림강화13.6℃
  • 흐림장흥14.6℃
  • 흐림금산15.2℃
  • 흐림영월11.6℃
  • 흐림영덕17.4℃
  • 흐림상주15.8℃
  • 흐림영광군15.0℃
  • 흐림북춘천14.1℃
  • 흐림보성군15.1℃
  • 흐림통영15.7℃
  • 흐림남원14.3℃
  • 흐림천안14.4℃
  • 비홍성15.1℃
  • 흐림보은13.7℃
  • 흐림원주12.1℃
  • 흐림청주15.0℃
  • 흐림부산17.5℃
  • 흐림거제15.9℃
  • 흐림안동14.5℃
  • 흐림울릉도16.8℃

'문제유출 혐의'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오늘 대법원 선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2 09:08:23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서 3년으로 6개월 감형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53) 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엔 5등, 2학년 1학기엔 인문계 1등을 차지했다.

동생도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엔 2등, 2학년 1학기엔 자연계 1등으로 올라섰다. 이들은 경찰 수사가 발표된 지난 2018년 12월 퇴학처분 됐다.

1심은 현 씨가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누구보다 학생 신뢰에 부응해야 할 교사가 자신의 두 딸을 위해 많은 제자들의 노력을 헛되게 한 행위는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우리나라 전체 교육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가 떨어져 피해 또한 막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씨의 부인이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쌍둥이 딸들은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되돌아간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정식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