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영비리'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 흐림정읍20.1℃
  • 흐림순천19.8℃
  • 맑음인천24.1℃
  • 흐림추풍령20.3℃
  • 흐림보은21.3℃
  • 흐림창원21.9℃
  • 흐림영주22.8℃
  • 흐림고창군19.7℃
  • 흐림문경22.3℃
  • 맑음서울24.6℃
  • 흐림태백14.8℃
  • 흐림진도군19.1℃
  • 흐림임실19.8℃
  • 흐림고산18.7℃
  • 맑음백령도18.3℃
  • 박무부산21.0℃
  • 구름많음홍성23.9℃
  • 맑음파주24.8℃
  • 맑음동두천24.5℃
  • 흐림북부산22.2℃
  • 흐림서귀포21.6℃
  • 흐림완도20.8℃
  • 맑음속초18.5℃
  • 맑음제천22.1℃
  • 흐림대전22.0℃
  • 구름많음서청주22.9℃
  • 흐림보성군22.1℃
  • 맑음수원22.8℃
  • 흐림북창원22.9℃
  • 흐림밀양23.5℃
  • 흐림군산20.0℃
  • 흐림강진군21.2℃
  • 흐림청송군22.6℃
  • 흐림울진18.2℃
  • 맑음춘천25.2℃
  • 흐림양산시22.5℃
  • 흐림목포19.6℃
  • 흐림거제21.0℃
  • 흐림함양군21.4℃
  • 흐림남원20.7℃
  • 맑음양평25.4℃
  • 흐림진주21.8℃
  • 구름많음이천24.8℃
  • 흐림해남20.5℃
  • 흐림장흥21.1℃
  • 구름많음영천22.7℃
  • 흐림제주20.0℃
  • 구름많음정선군19.4℃
  • 구름많음동해18.8℃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합천23.2℃
  • 흐림부안19.3℃
  • 흐림영덕19.0℃
  • 구름많음대구23.3℃
  • 흐림세종22.6℃
  • 맑음북강릉19.0℃
  • 맑음인제20.8℃
  • 흐림남해21.3℃
  • 흐림김해시21.7℃
  • 흐림안동22.5℃
  • 흐림울릉도19.4℃
  • 흐림거창21.1℃
  • 맑음서산22.6℃
  • 박무울산21.9℃
  • 흐림경주시23.5℃
  • 흐림상주21.9℃
  • 흐림영광군19.0℃
  • 맑음강화23.0℃
  • 흐림여수22.1℃
  • 흐림강릉19.0℃
  • 흐림산청21.4℃
  • 구름많음고창18.9℃
  • 맑음철원24.4℃
  • 흐림흑산도17.9℃
  • 구름많음청주23.8℃
  • 구름많음충주23.2℃
  • 흐림통영21.2℃
  • 흐림부여22.3℃
  • 구름많음천안22.9℃
  • 흐림성산19.6℃
  • 흐림보령20.5℃
  • 흐림봉화22.2℃
  • 흐림의령군22.8℃
  • 흐림의성23.3℃
  • 흐림광양시21.5℃
  • 흐림순창군20.5℃
  • 흐림포항20.4℃
  • 흐림장수18.6℃
  • 흐림고흥21.1℃
  • 흐림금산20.9℃
  • 맑음홍천25.0℃
  • 흐림대관령13.1℃
  • 구름많음구미23.0℃
  • 흐림광주21.0℃
  • 맑음북춘천24.6℃
  • 흐림전주20.8℃
  • 구름많음원주24.0℃

'경영비리'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2 13:51:29
업무상횡령 징역 2년·집유 4년…배임수재 징역 2년·집유 3년 경영비리로 수사를 받게 되자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 경영비리로 수사를 받게 되자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김 대표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분리 선고된 것은 김 대표가 2014년 10월 배임수재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다.

김 대표는 2014년 10월 판결 확정 전후로 범행을 계속했다. 여러 범죄를 저지르던 중 하나의 범죄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앞뒤의 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판결이 선고된다.

김 대표는 2011년부터 약 4년 간 탐앤탐스와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업체 사이 가짜 거래내역을 만들어 회사자금 18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임원들에게 허위자백을 지시하고, 이들의 벌금을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대신 납부한 혐의다.

김 대표는 2015년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수사가 잘 해결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뇌물 3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징역형에 대한 형량은 1·2심 차이가 없었다. 다만, 벌금액만 1심 35억 원에서 2심 27억 원으로 줄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