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법 농단' 임종헌 보석 뒤 첫 재판…재판 일정 등 조율

  • 흐림정읍20.1℃
  • 맑음북춘천24.6℃
  • 흐림대전22.0℃
  • 구름많음대구23.3℃
  • 맑음백령도18.3℃
  • 구름많음청주23.8℃
  • 흐림북부산22.2℃
  • 흐림장수18.6℃
  • 흐림여수22.1℃
  • 흐림전주20.8℃
  • 흐림부여22.3℃
  • 맑음파주24.8℃
  • 흐림군산20.0℃
  • 흐림임실19.8℃
  • 흐림진도군19.1℃
  • 흐림안동22.5℃
  • 흐림태백14.8℃
  • 흐림부안19.3℃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대관령13.1℃
  • 흐림거창21.1℃
  • 흐림합천23.2℃
  • 흐림광주21.0℃
  • 흐림광양시21.5℃
  • 흐림문경22.3℃
  • 흐림의령군22.8℃
  • 흐림세종22.6℃
  • 흐림의성23.3℃
  • 구름많음홍성23.9℃
  • 맑음홍천25.0℃
  • 흐림강릉19.0℃
  • 맑음북강릉19.0℃
  • 흐림남원20.7℃
  • 흐림울릉도19.4℃
  • 흐림보령20.5℃
  • 흐림해남20.5℃
  • 흐림강진군21.2℃
  • 구름많음정선군19.4℃
  • 흐림김해시21.7℃
  • 흐림완도20.8℃
  • 흐림장흥21.1℃
  • 흐림진주21.8℃
  • 흐림창원21.9℃
  • 흐림산청21.4℃
  • 구름많음이천24.8℃
  • 맑음수원22.8℃
  • 맑음동두천24.5℃
  • 구름많음서청주22.9℃
  • 흐림영덕19.0℃
  • 맑음서산22.6℃
  • 흐림영주22.8℃
  • 흐림고창군19.7℃
  • 흐림울진18.2℃
  • 흐림목포19.6℃
  • 맑음철원24.4℃
  • 흐림순천19.8℃
  • 박무부산21.0℃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고창18.9℃
  • 구름많음동해18.8℃
  • 맑음속초18.5℃
  • 흐림경주시23.5℃
  • 흐림추풍령20.3℃
  • 흐림흑산도17.9℃
  • 박무울산21.9℃
  • 구름많음천안22.9℃
  • 흐림보성군22.1℃
  • 흐림제주20.0℃
  • 흐림고산18.7℃
  • 흐림순창군20.5℃
  • 흐림밀양23.5℃
  • 흐림금산20.9℃
  • 흐림고흥21.1℃
  • 흐림서귀포21.6℃
  • 흐림보은21.3℃
  • 흐림청송군22.6℃
  • 구름많음영천22.7℃
  • 맑음춘천25.2℃
  • 흐림남해21.3℃
  • 맑음인천24.1℃
  • 맑음제천22.1℃
  • 맑음인제20.8℃
  • 맑음서울24.6℃
  • 구름많음구미23.0℃
  • 흐림영광군19.0℃
  • 흐림양산시22.5℃
  • 흐림거제21.0℃
  • 흐림북창원22.9℃
  • 맑음양평25.4℃
  • 흐림봉화22.2℃
  • 흐림상주21.9℃
  • 흐림성산19.6℃
  • 맑음강화23.0℃
  • 흐림통영21.2℃
  • 구름많음원주24.0℃
  • 흐림포항20.4℃
  • 흐림함양군21.4℃

'사법 농단' 임종헌 보석 뒤 첫 재판…재판 일정 등 조율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6 09:24:52
지난해 5월30일 이후 실질적 공판 재개…본격 재판 돌입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503일 만에 풀려난 임종헌(61)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보석 뒤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해 5월30일 공판 이후 실질적인 재판 진행이 중단된 만큼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증인신문 일정, 재판 진행절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13일 임 전 처장이 지난 3일 청구한 보석을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0개월이 지난 점, 그간 임 전 차장이 격리돼있던 점, 다른 사건에서 일부 참고인들이 증언을 마쳐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3억원 납입,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 제한,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허가를 받을 것, 재판과 연관된 인물을 만나거나 전화, 이메일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을 것을 명령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1월 구속기소됐고 이듬해 5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상태가 오래 유지돼온 것은 기피 신청 사건의 심리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 전 차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지난해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같은 해 6월 5일 A4용지 106쪽 분량의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편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해당 신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