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윤석열 장모' 의혹 뒤늦게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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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장모' 의혹 뒤늦게 수사 착수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3-16 21:20:52
MBC 보도…검찰, 장모 최씨 이번주 중 소환 조사 조율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작성' 혐의 공소 시효 이달 말 끝나
부인 김건희씨 조사 필요 지적도…윤총장 개입 여부 의문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보도 이후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 씨의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작성과 관련된 혐의의 공소 시효가 이달 말이면 끝나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보도 이후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MBC는 16일 검찰이 윤 총장의 장모 최 씨를 이번 주 중으로 소환 조사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한 통의 진정서가 접수됐는데, 진정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명의의 가짜 은행잔고증명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4장은 모두 350억 원 규모로,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됐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진정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으로 보내졌지만, 검찰은 그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다섯 달을 흘려 보냈다.

그러다 지난주 MBC의 '스트레이트' 방송 직후 검찰이 뒤늦게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지검은 우선 최 씨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는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한 검찰은 최 씨의 동업자로 도촌동 땅을 함께 구입했던 또다른 투자자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으며, 장모 최 씨가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도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최 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적용되는 혐의인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인데, 가짜 잔고증명서가 발행된 시기가 2013년 4월 1일인 만큼 보름 뒤면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최 씨의 둘째 딸이자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씨에게 부탁을 받고 문제의 가짜 예금 잔고증명서를 만든 사람은 당시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였다.

더욱이 김 씨가 최 씨의 도촌동 땅 매입 사업 동업자와 돈을 주고 받은 사실까지 포착됐다.

이밖에 윤석열 총장이 장모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았으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최 씨는 MBC 취재진에게 도촌동 땅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 사위에게 얘기를 했지만, 도움을 주지 않아 섭섭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검은 '스트레이트'에 보낸 답변서에서 "윤 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에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의정부지검 관련사건에 대해서도 대검에 보고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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