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품점서 고의로 기침…3만5000달러어치 내다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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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점서 고의로 기침…3만5000달러어치 내다버려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7 10:18:52
미 법무부 "코로나바이러스 의도적 유포는 테러 혐의 적용"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침방울(비말)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식료품 체인점에서 한 여성이 고의로 상품을 향해 기침을 하는 바람에 3만5000달러 상당의 식품을 폐기 처분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26일 CNN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경찰에 체포돼 기소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하노버 타운십에 있는 작은 식료품 체인인 '제리티 슈퍼마켓'의 주인 조 파술라는 해당 여성이 빵, 고기 등 상품에 기침을 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고의적'으로 기침을 여러차례 했으며 정신병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파술라는 "해당 여성이 접촉한 모든 물품들을 버렸고, 그가 들어간 지역을 확인하고 소독하기 위해 지역 건강 검열관과 협력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들은 "그녀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가능한 모든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버 타운십 경찰은 이 여성이 고의적으로 음식을 오염시켰으며, 그의 정신건강 치료가 끝나면 그녀를 형사 고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3일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테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전역 공무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미주리 주에서는 26세의 한 남성이 월마트에서 탈취제를 핥는 장면이 CC카메라에 포착돼 테러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남성은 "누가 코로나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느냐"는 말을 하며 상품을 핥았다는 것.

한편 영업이 금지되지 않는 식료품점들은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매장을 소독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애를 쓰고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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