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택시단체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안 철회하라"

  • 맑음부여15.5℃
  • 맑음강화16.9℃
  • 맑음이천15.7℃
  • 비백령도14.5℃
  • 맑음부산17.9℃
  • 맑음군산16.4℃
  • 맑음합천17.9℃
  • 맑음제천12.2℃
  • 맑음통영17.6℃
  • 맑음서산16.7℃
  • 맑음북부산16.9℃
  • 맑음북강릉12.8℃
  • 맑음성산16.8℃
  • 맑음금산12.8℃
  • 맑음양산시16.9℃
  • 맑음대전14.7℃
  • 맑음정선군14.5℃
  • 맑음철원16.1℃
  • 맑음홍천14.4℃
  • 맑음보성군16.1℃
  • 맑음울진15.0℃
  • 맑음흑산도15.5℃
  • 맑음장수10.3℃
  • 맑음해남16.4℃
  • 맑음안동15.1℃
  • 맑음완도16.5℃
  • 맑음인천18.0℃
  • 맑음순천13.4℃
  • 맑음봉화10.7℃
  • 맑음서귀포19.2℃
  • 맑음서울17.0℃
  • 맑음창원16.4℃
  • 맑음상주15.4℃
  • 맑음보령14.5℃
  • 맑음강릉17.2℃
  • 맑음북창원18.4℃
  • 맑음북춘천15.6℃
  • 맑음대관령10.0℃
  • 맑음진주15.8℃
  • 맑음경주시16.2℃
  • 맑음장흥16.6℃
  • 맑음고흥15.9℃
  • 맑음서청주14.4℃
  • 맑음영천16.3℃
  • 맑음보은14.3℃
  • 맑음태백10.7℃
  • 맑음정읍16.3℃
  • 맑음강진군17.4℃
  • 맑음의령군14.9℃
  • 맑음거창12.0℃
  • 맑음영주10.8℃
  • 맑음청송군12.2℃
  • 맑음광양시16.9℃
  • 맑음함양군15.3℃
  • 맑음남원16.0℃
  • 맑음속초17.3℃
  • 맑음고산17.8℃
  • 맑음수원16.3℃
  • 맑음세종13.9℃
  • 맑음추풍령14.5℃
  • 맑음영광군15.7℃
  • 맑음김해시17.5℃
  • 맑음전주16.2℃
  • 맑음부안16.0℃
  • 맑음구미15.9℃
  • 맑음울릉도14.0℃
  • 맑음목포17.2℃
  • 맑음원주15.1℃
  • 맑음춘천16.5℃
  • 맑음청주17.1℃
  • 맑음영월14.2℃
  • 맑음포항18.4℃
  • 맑음남해15.2℃
  • 맑음천안15.0℃
  • 맑음파주14.9℃
  • 맑음충주14.8℃
  • 맑음고창군16.2℃
  • 맑음동해14.1℃
  • 맑음문경11.6℃
  • 맑음임실14.6℃
  • 맑음울산16.5℃
  • 맑음산청15.5℃
  • 맑음고창15.7℃
  • 맑음인제12.8℃
  • 맑음홍성17.3℃
  • 맑음순창군15.4℃
  • 맑음영덕15.9℃
  • 맑음양평15.2℃
  • 맑음진도군16.9℃
  • 맑음여수18.0℃
  • 맑음대구17.4℃
  • 맑음제주18.8℃
  • 맑음밀양16.8℃
  • 맑음동두천15.9℃
  • 맑음광주17.3℃
  • 맑음의성15.0℃
  • 맑음거제14.5℃

택시단체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안 철회하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3 16:58:00
택시 진입장벽 낮춘 국토부 방침에 반대성명서 발표
"개인택시 제도 취지에 어긋나…사고위험 높아질 것"
택시단체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을 완화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개인택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 서울역 인근에 정차 중인 택시. [뉴시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안전과 택시서비스 개선에 역행하는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일 개인택시 양수기준과 가맹사업 면허기준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사업용 자동차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 양수 자격이 생겼다. 하지만 '사업용 자동차'라는 조건을 빼고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가 제시한 양수조건 완화는 오히려 개인택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 명약관화하다"면서 "지금도 많은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있으나, 고가의 개인택시 면허가격으로 양수를 포기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택시제도는 장기간 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한 자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무사고 운전자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전무한 자들에게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위험을 높이고 택시기능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며 "택시산업의 현실과 국민의 교통편의 및 안전을 도외시한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