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홍준표의 반격카드,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김종인 당시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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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의 반격카드,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김종인 당시 역할은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0-04-26 11:20:39
김 전 위원장, 1993년 비자금 사건 연루돼 징역 2년 6월
"1995년 11월 노태우 비자금 사건에선 뇌물 브로커 행세"
'부패 인사', '뇌물 브로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대표가 26일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맹공을 펼치며 언급한 말이다. 홍 전 대표는 통합당을 '우리당'이라 지칭하며 김 전 위원장에게 '근처에도 오지 말라'며 으름장을 놨다.

홍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과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있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 대표(왼쪽)와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뉴시스·문재원 기자]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은 1993년 드러난, 정·관·재계·금융계가 먹이 사슬처럼 얽힌 권력형 대형 비리 사건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1990년 3월부터 1992년 3월까지 2년간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이어 1992년 제14대 국회에서 민주자유당 소속으로 전국구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1993년에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됐다. 경제수석 재직 당시 안영모 동화은행장에게서 2억1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법원은 1994년 1월 28일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한 김종인 민자당 의원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1000원을 선고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이다. 정치활동과 권력 유지를 위해 쓰고 남겨뒀다가 들통났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경제수석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유죄판결(실형)을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에 2628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앞서 이날 홍 전 대표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 전 위원장과 통합당을 향해 "정체불명의 부패 인사가 당을 농단하는 것은 단연코 반대한다"며 "한국 정통 보수우파 야당이 그렇게 만만해 보였다면, 그건 크나큰 오산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노욕으로 찌든 부패 인사가 당 언저리에 맴돌면서 개혁 운운하는 몰염치한 작태는 방치하지 않겠다"고 나섰다.

또 홍 전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이 1993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검사였던 자신의 일화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홍 전 대표은 "김 전 수석(김 전 위원장)의 주임검사는 함승희 검사였는데, 함 검사가 밤샘 수사에도 자백하지 않는 김 전 수석에게 '홍준표가 대검 파견 나와 있다. 홍 검사가 조사하러 올 것이다. 그는 조폭 수사 전문이라서 거칠게 수사할 것'이라며 겁을 줬다며 내게 들어가 보라고 했다"며 당시 조사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홍 전 대표은 "들어가 보니 김 전 수석은 상당히 긴장해 있었고, 나는 긴장하고 있는 그에게 '가인 김병로 선생 손자가 이런 짓을 하고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지 않나. 더 뻗대면 뇌물 액수가 더 크게 늘어날 것인데, 지금까지 추적한 것으로 끝내는 것이 어떠냐' 단 두 마디에 밤새 뻗대던 그는 잠시 그렇게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자고 했다"며 "함 선배에게 바로 보고하고 입회 계장이 즉시 자백 조서를 받은 것이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의 전말"이라고 밝혔다.

홍 전 대표은 또 김 전 위원장을 두고 "그런 사람이 정치판에서 개혁 운운하며 노욕을 채우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다. 부끄러움을 안다면 우리 당 언저리에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란다"며 "뇌물 전과자로 개혁 대상자인 분이 지금까지 개혁팔이로 한국 정치판에서 이 당 저 당 오가면서 전무후무할 비례대표 5선을 했으면 그만 만족하고 그만둘 때"라고 저격했다.

▲홍준표 전 대표 페이스북 캡처


홍 전 대표은 이후 또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의 뇌물 전과는 93.4.동화은행 뇌물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며 "1995.11월 노태우 수천억 비자금 사건에서 재계 인사들로부터 경제수석이라는 직함을 이용하여 뇌물 부로커 행세를 한 혐의로 특가법상 뇌물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 받고 항소 포기한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번에 걸친 권력을 이용한 파렴치한 뇌물 전과는 그후 사면되어 국민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망각 된 관계로 그 분의 그러한 부패 전력은 지금 국민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고 기자들도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것"이라며 "경제수석이 아니라 2년 동안 뇌물 브로커를 한 것이다"라고 폭로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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