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가스안전공사, '직원 뇌물공여' LGU+ 6개월 입찰제한…LGU+, 행정소송제기

  • 맑음원주18.3℃
  • 맑음동두천19.1℃
  • 맑음홍성19.3℃
  • 맑음서귀포22.0℃
  • 맑음통영21.5℃
  • 맑음여수20.4℃
  • 맑음정읍19.1℃
  • 맑음부안20.0℃
  • 맑음목포18.0℃
  • 맑음안동18.7℃
  • 맑음파주18.9℃
  • 맑음태백15.7℃
  • 맑음광주20.1℃
  • 맑음완도21.4℃
  • 맑음의성19.2℃
  • 맑음춘천19.4℃
  • 맑음남해20.7℃
  • 맑음경주시20.3℃
  • 맑음추풍령17.0℃
  • 맑음밀양21.2℃
  • 맑음수원19.1℃
  • 맑음영천19.9℃
  • 맑음영주17.2℃
  • 맑음의령군21.2℃
  • 맑음북부산21.7℃
  • 맑음임실17.6℃
  • 맑음거창20.0℃
  • 맑음강화18.4℃
  • 맑음울릉도15.9℃
  • 맑음영덕19.6℃
  • 맑음산청19.9℃
  • 맑음광양시22.3℃
  • 맑음거제20.4℃
  • 맑음창원20.3℃
  • 맑음해남20.2℃
  • 맑음문경17.8℃
  • 맑음금산18.2℃
  • 맑음장수16.8℃
  • 맑음고흥21.2℃
  • 맑음대전19.9℃
  • 맑음진주19.8℃
  • 맑음상주19.2℃
  • 맑음이천19.2℃
  • 맑음대구19.9℃
  • 맑음합천21.1℃
  • 맑음제주21.1℃
  • 맑음북춘천18.0℃
  • 맑음군산19.9℃
  • 맑음부산21.7℃
  • 맑음전주19.1℃
  • 맑음고창군19.0℃
  • 맑음함양군19.6℃
  • 맑음울진18.4℃
  • 맑음대관령13.5℃
  • 맑음강릉18.5℃
  • 맑음부여19.8℃
  • 맑음세종18.5℃
  • 맑음영광군18.7℃
  • 맑음보은18.2℃
  • 맑음보령20.7℃
  • 맑음양산시22.3℃
  • 맑음북강릉19.3℃
  • 맑음구미20.2℃
  • 맑음강진군20.2℃
  • 맑음고창19.2℃
  • 맑음충주℃
  • 맑음동해17.9℃
  • 맑음김해시21.0℃
  • 맑음정선군16.6℃
  • 맑음울산19.5℃
  • 맑음장흥20.7℃
  • 맑음북창원20.5℃
  • 맑음영월17.0℃
  • 맑음봉화17.5℃
  • 맑음서울18.3℃
  • 맑음인제16.8℃
  • 맑음청주19.0℃
  • 맑음성산19.9℃
  • 맑음서청주18.1℃
  • 맑음속초18.7℃
  • 맑음남원19.1℃
  • 맑음철원17.7℃
  • 맑음홍천18.3℃
  • 맑음순천18.5℃
  • 맑음백령도19.6℃
  • 맑음흑산도19.9℃
  • 맑음진도군19.3℃
  • 맑음양평18.9℃
  • 맑음인천19.3℃
  • 맑음서산18.8℃
  • 맑음포항20.4℃
  • 맑음보성군20.9℃
  • 맑음고산18.5℃
  • 맑음순창군18.4℃
  • 맑음제천16.5℃
  • 맑음천안18.7℃
  • 맑음청송군18.2℃

가스안전공사, '직원 뇌물공여' LGU+ 6개월 입찰제한…LGU+, 행정소송제기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29 11:40:18
가스안전공사에 16년간 매월 500만원 건네고 통신계약 연장
LG측 "해당 직원과 공사 직원 결탁해 유령회사 만들어…개인 비리"

LG유플러스 A 부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급 직원 B 씨에게 다달이 500만 원을 건넸다. 2002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6년간 지속된 일이다. 건너간 돈이 총 9억여 원에 달한다. 공짜일리 없다. B 씨는 5년마다 갱신되는 가스안전공사 통신망 계약을 연장해줬다.

이런 '먹이사슬'이 드러나 A 부장은 기소됐고 뇌물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피고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종합해 볼 때 뇌물 공여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공사는 29일 LG유플러스에 6개월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LG유플러스는 해당 기간 국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할 수 없게 된다.

▲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 [LG유플러스 제공]


LG유플러스는 "우리도 피해자"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 직원의 일탈로 회사 전체가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말 개인 일탈일까. 의문은 남는다. 안진걸 민생연구소장은 "금액과 기간을 고려할 때 한 개인의 일탈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안 소장은 "술이나 상품권을 사준 수준이라면 한 직원의 일탈이라는 항변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16년간 9억 원의 뇌물이라면 회사 차원에서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법인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명백한 개인 비리"라고 말했다. "해당 직원과 가스공사 직원이 오랜 세월 결탁해 유지보수 명목의 유령회사까지 만들어 벌인, 개인 비리"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16년간이나 상당한 수준의 개인 비리가 자행되는데도 내부 감시망이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굴지의 재벌 기업 아닌가.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