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성착취물 소지자도 최대 3년형

  • 흐림안동25.2℃
  • 흐림원주23.6℃
  • 흐림속초26.5℃
  • 구름많음봉화23.1℃
  • 흐림보령25.4℃
  • 흐림제천22.2℃
  • 흐림정읍26.1℃
  • 구름많음북춘천23.4℃
  • 구름많음동해24.3℃
  • 구름많음북강릉26.3℃
  • 흐림여수25.6℃
  • 흐림홍천22.7℃
  • 흐림거창25.4℃
  • 흐림영천27.7℃
  • 흐림보성군26.5℃
  • 비인천24.8℃
  • 흐림서울24.7℃
  • 흐림대전24.8℃
  • 흐림울릉도24.1℃
  • 흐림영덕25.3℃
  • 구름많음고산26.2℃
  • 구름많음파주23.8℃
  • 흐림함양군26.2℃
  • 구름많음대관령21.4℃
  • 흐림금산26.1℃
  • 맑음서귀포27.3℃
  • 구름많음거제25.6℃
  • 구름많음포항26.2℃
  • 구름많음세종23.7℃
  • 구름많음영광군26.0℃
  • 맑음성산25.8℃
  • 흐림합천27.3℃
  • 흐림강진군27.1℃
  • 구름많음광주26.1℃
  • 흐림양평23.1℃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청주26.5℃
  • 구름많음고창군26.3℃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광양시26.1℃
  • 흐림순천24.5℃
  • 흐림구미27.6℃
  • 흐림의성27.1℃
  • 흐림임실23.6℃
  • 흐림서산25.4℃
  • 구름많음흑산도23.1℃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울산27.3℃
  • 흐림산청26.0℃
  • 구름많음철원23.1℃
  • 흐림완도26.7℃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동두천23.7℃
  • 흐림전주25.5℃
  • 흐림군산24.9℃
  • 구름많음영주23.0℃
  • 흐림남원25.2℃
  • 구름많음부산26.1℃
  • 구름많음충주24.2℃
  • 흐림해남27.0℃
  • 흐림정선군23.7℃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경주시28.4℃
  • 흐림의령군27.1℃
  • 맑음제주27.2℃
  • 구름많음보은25.2℃
  • 흐림추풍령24.6℃
  • 구름많음강릉26.7℃
  • 비홍성24.5℃
  • 흐림대구28.7℃
  • 구름많음양산시27.3℃
  • 흐림상주25.3℃
  • 구름많음남해25.3℃
  • 흐림장수23.3℃
  • 구름많음밀양28.1℃
  • 구름많음태백23.2℃
  • 구름많음고창26.1℃
  • 흐림진주26.1℃
  • 구름많음진도군26.5℃
  • 흐림청송군26.0℃
  • 맑음강화25.1℃
  • 구름많음목포26.9℃
  • 구름많음순창군24.0℃
  • 구름많음북창원27.3℃
  • 흐림울진22.6℃
  • 구름많음서청주25.0℃
  • 흐림이천23.4℃
  • 흐림부여24.5℃
  • 비수원24.3℃
  • 구름많음통영25.7℃
  • 구름많음춘천23.8℃
  • 흐림장흥25.7℃
  • 흐림창원26.5℃
  • 구름많음북부산26.6℃
  • 흐림부안25.3℃
  • 구름많음김해시26.7℃
  • 흐림백령도21.6℃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성착취물 소지자도 최대 3년형

박지은
기사승인 : 2020-04-29 21:45:42
'n번방 사건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불법 촬영물의 제작·유포자의 처벌은 물론,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처리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성착취 동영상 등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었다.

또 n번방 사건처럼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을 타인이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도 각각 신설했다.

아울러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 실행하지 않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폭행 및 협박이 없더라도 이를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에 준하는 형벌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에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하도록 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구하라법은 '직계존속·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를 민법상 유산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지은
박지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