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정부 민간인 사찰은폐' 전 비서관, 집유 확정

  • 맑음장수16.3℃
  • 맑음철원16.0℃
  • 구름많음장흥22.3℃
  • 맑음청주22.0℃
  • 맑음고산23.8℃
  • 맑음봉화16.3℃
  • 구름많음남해24.0℃
  • 맑음양평18.2℃
  • 구름많음울진20.3℃
  • 구름많음거제23.5℃
  • 맑음거창19.1℃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전주21.6℃
  • 구름많음안동21.7℃
  • 맑음천안17.2℃
  • 맑음진도군22.2℃
  • 맑음고창19.3℃
  • 맑음군산19.1℃
  • 구름많음부산23.6℃
  • 흐림창원23.7℃
  • 맑음원주19.1℃
  • 맑음강릉20.5℃
  • 맑음인천21.7℃
  • 맑음충주17.8℃
  • 맑음임실20.5℃
  • 구름많음통영23.2℃
  • 구름많음성산23.5℃
  • 흐림울릉도21.5℃
  • 맑음서울20.8℃
  • 맑음고흥20.5℃
  • 맑음보은18.3℃
  • 구름많음청송군18.5℃
  • 맑음부안20.0℃
  • 구름많음순천20.8℃
  • 구름많음구미20.8℃
  • 구름많음산청20.6℃
  • 맑음세종18.6℃
  • 구름많음대구23.3℃
  • 구름많음김해시23.3℃
  • 맑음강화20.1℃
  • 맑음흑산도20.9℃
  • 구름많음서귀포24.5℃
  • 맑음해남22.3℃
  • 맑음서청주17.5℃
  • 맑음보령17.1℃
  • 맑음대관령15.2℃
  • 흐림북창원24.6℃
  • 맑음동해20.7℃
  • 맑음영주15.6℃
  • 흐림경주시21.7℃
  • 맑음백령도18.9℃
  • 맑음파주14.9℃
  • 구름많음남원21.4℃
  • 맑음부여17.9℃
  • 맑음고창군
  • 흐림포항22.9℃
  • 맑음금산19.2℃
  • 맑음홍천18.2℃
  • 맑음광양시23.4℃
  • 맑음상주19.8℃
  • 맑음영광군19.2℃
  • 맑음정선군18.1℃
  • 구름많음보성군22.8℃
  • 맑음순창군21.4℃
  • 맑음합천20.8℃
  • 맑음문경19.0℃
  • 맑음이천19.9℃
  • 구름많음영천21.9℃
  • 맑음대전21.1℃
  • 흐림울산21.9℃
  • 구름많음북부산23.6℃
  • 맑음속초19.8℃
  • 맑음광주22.4℃
  • 맑음춘천17.7℃
  • 맑음추풍령17.2℃
  • 흐림의령군19.7℃
  • 맑음제천15.2℃
  • 맑음정읍20.6℃
  • 구름많음완도22.7℃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의성19.3℃
  • 맑음북춘천16.8℃
  • 흐림양산시24.2℃
  • 구름많음진주19.3℃
  • 맑음서산16.2℃
  • 맑음목포21.9℃
  • 맑음홍성16.5℃
  • 구름많음강진군22.6℃
  • 구름많음함양군19.9℃
  • 맑음동두천17.1℃
  • 흐림영덕19.5℃
  • 맑음북강릉19.9℃
  • 맑음영월17.5℃
  • 맑음인제17.7℃
  • 맑음제주25.1℃
  • 맑음수원18.5℃
  • 흐림태백16.2℃

'MB정부 민간인 사찰은폐' 전 비서관, 집유 확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2 10:47:37
대법원 "원심 판단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54)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 대법원 자료사진.[정병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혹을 폭로한 당시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지급하겠다며 국정원에 5000만 원을 요구해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김 전 비서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와 대통령 권한을 보좌하는 위치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이나 수사 등에 사용돼야 할 국정원이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전용해 국고를 횡령한 범행으로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실의 직무와 관련해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