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정부 민간인 사찰은폐' 전 비서관, 집유 확정

  • 구름많음인제15.4℃
  • 흐림목포19.6℃
  • 흐림청주20.7℃
  • 흐림거제19.4℃
  • 흐림고산20.0℃
  • 흐림흑산도18.0℃
  • 흐림대전20.4℃
  • 흐림완도20.3℃
  • 흐림양산시19.9℃
  • 흐림문경18.9℃
  • 흐림의성18.1℃
  • 흐림정선군13.9℃
  • 흐림대관령11.8℃
  • 흐림홍천17.4℃
  • 흐림정읍19.2℃
  • 흐림해남20.4℃
  • 흐림울진18.1℃
  • 흐림통영20.1℃
  • 구름많음속초17.1℃
  • 구름많음춘천16.7℃
  • 흐림보은18.4℃
  • 흐림장수16.2℃
  • 흐림제주20.4℃
  • 흐림임실18.4℃
  • 흐림서산17.9℃
  • 흐림서청주18.8℃
  • 흐림인천18.5℃
  • 흐림의령군19.4℃
  • 흐림홍성18.0℃
  • 흐림제천17.3℃
  • 흐림광주21.3℃
  • 흐림영월16.6℃
  • 흐림강진군21.1℃
  • 흐림대구18.1℃
  • 흐림합천19.0℃
  • 구름많음북춘천16.3℃
  • 흐림남해21.5℃
  • 흐림안동18.4℃
  • 구름많음서울18.6℃
  • 흐림부산20.2℃
  • 흐림금산20.1℃
  • 흐림함양군17.2℃
  • 구름많음파주14.8℃
  • 흐림영천17.1℃
  • 흐림장흥20.7℃
  • 구름많음세종19.1℃
  • 흐림보성군21.4℃
  • 흐림광양시21.5℃
  • 흐림창원20.6℃
  • 비울산17.8℃
  • 구름많음강화14.4℃
  • 흐림이천18.5℃
  • 흐림추풍령18.5℃
  • 흐림군산19.2℃
  • 흐림북강릉17.1℃
  • 맑음철원15.2℃
  • 흐림봉화14.8℃
  • 흐림고창18.9℃
  • 흐림영덕17.4℃
  • 흐림부여18.6℃
  • 흐림영광군18.7℃
  • 흐림양평18.7℃
  • 흐림고흥20.8℃
  • 흐림북창원20.7℃
  • 비포항19.3℃
  • 흐림강릉17.7℃
  • 흐림순창군19.0℃
  • 흐림수원18.4℃
  • 흐림영주17.0℃
  • 흐림진주19.8℃
  • 흐림산청17.8℃
  • 흐림진도군19.5℃
  • 흐림전주20.2℃
  • 흐림원주18.9℃
  • 흐림부안19.2℃
  • 흐림보령18.0℃
  • 흐림천안18.3℃
  • 흐림김해시19.9℃
  • 흐림경주시17.7℃
  • 흐림서귀포21.9℃
  • 흐림남원17.3℃
  • 흐림태백12.9℃
  • 흐림구미18.8℃
  • 흐림고창군19.3℃
  • 흐림북부산19.5℃
  • 흐림밀양18.5℃
  • 흐림상주19.5℃
  • 흐림동해18.2℃
  • 흐림순천19.2℃
  • 흐림성산20.5℃
  • 구름많음동두천15.3℃
  • 흐림청송군15.9℃
  • 비여수20.8℃
  • 흐림충주19.3℃
  • 비울릉도18.9℃
  • 흐림거창18.8℃
  • 박무백령도15.1℃

'MB정부 민간인 사찰은폐' 전 비서관, 집유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12 10:47:37
대법원 "원심 판단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54)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 대법원 자료사진.[정병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의혹을 폭로한 당시 공직윤리지원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지급하겠다며 국정원에 5000만 원을 요구해 받았다.

검찰은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김 전 비서관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와 대통령 권한을 보좌하는 위치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이나 수사 등에 사용돼야 할 국정원이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전용해 국고를 횡령한 범행으로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실의 직무와 관련해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