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검찰, 징역 3년 구형

  • 황사서울17.5℃
  • 맑음구미23.4℃
  • 맑음금산21.2℃
  • 구름많음태백16.3℃
  • 맑음고창21.0℃
  • 황사창원21.4℃
  • 구름많음완도19.5℃
  • 맑음남원22.5℃
  • 맑음거창23.4℃
  • 맑음고창군21.4℃
  • 구름많음고흥20.9℃
  • 맑음보은20.0℃
  • 맑음거제19.6℃
  • 황사북부산21.6℃
  • 맑음군산17.4℃
  • 흐림백령도15.5℃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동해21.9℃
  • 구름많음영월15.9℃
  • 구름많음정선군15.7℃
  • 구름많음진도군18.3℃
  • 구름많음강화13.4℃
  • 맑음순창군21.3℃
  • 흐림충주17.1℃
  • 황사목포18.0℃
  • 맑음문경20.4℃
  • 황사서귀포19.9℃
  • 구름많음고산17.3℃
  • 맑음부여20.9℃
  • 맑음장수19.8℃
  • 맑음산청22.4℃
  • 맑음양산시22.8℃
  • 황사흑산도16.8℃
  • 맑음밀양22.9℃
  • 맑음임실21.4℃
  • 맑음부안19.9℃
  • 맑음보령16.0℃
  • 구름많음대관령15.4℃
  • 구름많음서청주18.7℃
  • 맑음정읍21.0℃
  • 맑음상주21.1℃
  • 맑음추풍령20.2℃
  • 맑음의성22.3℃
  • 구름많음봉화16.8℃
  • 맑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춘천18.0℃
  • 구름많음광양시21.5℃
  • 구름많음강진군19.3℃
  • 황사북춘천18.4℃
  • 황사북강릉22.2℃
  • 황사전주20.7℃
  • 맑음진주19.9℃
  • 맑음남해20.5℃
  • 흐림원주16.2℃
  • 황사울산20.2℃
  • 맑음포항23.1℃
  • 흐림이천17.4℃
  • 구름많음서산16.4℃
  • 맑음영천22.2℃
  • 구름많음장흥19.0℃
  • 구름많음청송군20.6℃
  • 흐림제천14.8℃
  • 흐림수원17.0℃
  • 구름많음안동20.2℃
  • 황사울릉도19.4℃
  • 맑음경주시22.2℃
  • 맑음의령군22.0℃
  • 황사인천13.5℃
  • 맑음대구22.2℃
  • 구름많음강릉22.4℃
  • 황사홍성18.7℃
  • 맑음순천21.6℃
  • 흐림양평17.6℃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세종20.5℃
  • 맑음합천23.0℃
  • 황사청주20.1℃
  • 황사광주22.6℃
  • 맑음함양군23.0℃
  • 황사여수17.6℃
  • 구름많음파주15.9℃
  • 맑음영광군18.7℃
  • 맑음영덕22.1℃
  • 맑음철원17.7℃
  • 맑음통영19.3℃
  • 맑음부산21.6℃
  • 황사제주19.9℃
  • 맑음김해시23.0℃
  • 구름많음동두천17.2℃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속초21.5℃
  • 황사대전20.9℃
  • 구름많음천안19.1℃
  • 구름많음영주18.2℃
  • 맑음성산18.0℃
  • 구름많음홍천17.0℃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검찰, 징역 3년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14 17:01:51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이 지난해 7월 12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강지환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블랙아웃'을 주장하고 있다. 자기의 잘못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며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유 삼아 책임을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이 사건이 사회에 끼친 다른 영향 없는지 헤아려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지환 측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범행 당시가 기억나지는 않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준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방에서 자고 있던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두 건의 공소사실 중 한 건은 자백하고 있고, 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산건 당시 심신상실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대응을 못하다가 추행 후에야 알아챈 것을 보면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게 옳다.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