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집값 국지적 상승세 지속…투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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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값 국지적 상승세 지속…투기 엄정 대응"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5-15 11:07:05
김용범 "주택시장 안정·실수요자 보호 의지 강력"
"종합세법·소득세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통과 촉구"
정부가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 현상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단기차익 실현을 위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국지적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지키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실물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시장에서도 관망세가 확산하고 있으나 풍부한 유동성, 저금리 기조, 규제빈틈을 노린 투기수요 등 시장 불안 요인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은 서민 주거 등 민생과 맞닿아 있는 만큼 주택이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하 12·16대책) 등 이미 발표한 대책의 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가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2·16대책에서 발표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등 대부분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은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주택 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를 개편하려면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를 공고화하려면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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