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파라치' 사라진다…반려동물 등록 무선식별장치만 허용

  • 흐림광양시22.0℃
  • 흐림남원18.2℃
  • 흐림전주20.9℃
  • 흐림이천18.7℃
  • 흐림영월17.0℃
  • 흐림진주20.3℃
  • 흐림남해21.3℃
  • 흐림속초17.0℃
  • 흐림태백13.1℃
  • 흐림수원19.2℃
  • 흐림안동18.7℃
  • 구름많음동두천16.2℃
  • 흐림거창18.9℃
  • 비울릉도18.5℃
  • 흐림임실19.5℃
  • 흐림함양군19.1℃
  • 흐림장흥21.5℃
  • 흐림완도21.2℃
  • 흐림고산
  • 흐림의성18.4℃
  • 흐림흑산도18.4℃
  • 흐림광주21.5℃
  • 흐림순창군20.4℃
  • 흐림문경18.9℃
  • 흐림부여20.5℃
  • 흐림산청19.4℃
  • 흐림영덕18.3℃
  • 흐림부안20.2℃
  • 구름많음북춘천17.1℃
  • 흐림구미20.6℃
  • 흐림해남20.7℃
  • 흐림천안18.7℃
  • 흐림대전21.3℃
  • 흐림정선군14.3℃
  • 흐림울진18.3℃
  • 흐림금산20.9℃
  • 흐림김해시19.4℃
  • 구름많음홍성19.0℃
  • 구름많음통영19.8℃
  • 구름많음제주20.7℃
  • 구름많음백령도14.5℃
  • 흐림합천19.4℃
  • 맑음강화15.1℃
  • 흐림추풍령19.1℃
  • 흐림진도군20.1℃
  • 흐림영천18.4℃
  • 흐림원주18.8℃
  • 흐림봉화15.5℃
  • 흐림상주19.8℃
  • 흐림성산20.8℃
  • 흐림서산18.7℃
  • 흐림강진군21.6℃
  • 흐림동해18.4℃
  • 흐림보령19.4℃
  • 흐림목포20.2℃
  • 구름많음북강릉17.0℃
  • 흐림영주17.3℃
  • 흐림정읍20.4℃
  • 맑음파주15.1℃
  • 흐림여수21.3℃
  • 흐림충주20.5℃
  • 흐림고흥21.5℃
  • 흐림대구19.3℃
  • 흐림고창군19.7℃
  • 구름많음청주22.2℃
  • 흐림울산17.9℃
  • 흐림밀양20.0℃
  • 흐림보은19.1℃
  • 흐림영광군19.5℃
  • 구름많음홍천17.9℃
  • 흐림순천19.8℃
  • 흐림양산시20.1℃
  • 흐림창원20.5℃
  • 구름많음서청주20.0℃
  • 구름많음춘천17.4℃
  • 흐림포항19.3℃
  • 흐림북부산19.8℃
  • 구름많음인천19.3℃
  • 흐림의령군19.6℃
  • 흐림보성군22.3℃
  • 흐림북창원21.0℃
  • 흐림경주시18.5℃
  • 흐림군산20.2℃
  • 맑음철원16.4℃
  • 흐림장수17.0℃
  • 흐림양평19.3℃
  • 구름많음서귀포22.0℃
  • 구름많음세종19.9℃
  • 흐림대관령11.9℃
  • 흐림부산20.0℃
  • 흐림강릉18.0℃
  • 구름많음인제16.6℃
  • 흐림제천17.6℃
  • 흐림거제19.4℃
  • 흐림서울19.7℃
  • 흐림청송군16.3℃
  • 흐림고창19.6℃

'개파라치' 사라진다…반려동물 등록 무선식별장치만 허용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5-21 16:10:19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인식표 없어지고 철도경찰탐지견 동물실험 금지 추가
반려동물 등록을 위해 앞으로는 인식표가 아닌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사용된다.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 '개파라치' 제도는 폐지된다.

▲ 앞으로는 반려동물 등록 방식에서 인식표 장착은 제외되고 내·외장 무선식별장치만 사용된다. [셔터스톡]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사용되던 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반려동물에 삽입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인식표를 반려동물의 몸에 부착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 장착은 제외된다.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떨어질 위험이 높아서다.

또 동물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등록방법과 등록기한을 알려줘야 한다. 이를 미이행 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 등도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동물실험 금지 동물도 추가된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견은 동물실험을 못 하도록 지정한다. 장애인 보조견, 인명 구조견, 경찰견, 군견, 마약·폭발물 탐지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철도경찰탐지견도 추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동물장묘 시설의 화장로 개수 제한을 폐지한다. 반려동물이 늘어나며 장묘 시설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파라치' 조항도 사라진다. 신고 과정에서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