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니켈 정수기 '코웨이' 소비자에 100만원 씩 배상"

  • 흐림전주23.3℃
  • 흐림울산18.5℃
  • 구름많음여수22.9℃
  • 흐림대관령13.5℃
  • 흐림고창22.4℃
  • 흐림안동19.7℃
  • 흐림양산시20.8℃
  • 흐림광주26.5℃
  • 구름많음문경20.9℃
  • 흐림순창군24.5℃
  • 흐림완도22.8℃
  • 흐림동해18.8℃
  • 흐림부여24.0℃
  • 맑음백령도16.5℃
  • 구름많음대전23.5℃
  • 흐림산청21.7℃
  • 구름많음천안24.0℃
  • 구름많음순천22.2℃
  • 흐림춘천21.8℃
  • 흐림태백14.7℃
  • 흐림영덕18.5℃
  • 흐림흑산도20.0℃
  • 흐림창원22.6℃
  • 흐림제주22.5℃
  • 흐림북창원22.9℃
  • 구름많음상주21.0℃
  • 구름많음영월19.4℃
  • 흐림목포22.8℃
  • 흐림북부산20.9℃
  • 안개울릉도17.8℃
  • 맑음보은21.5℃
  • 흐림원주22.9℃
  • 구름많음보령20.6℃
  • 구름많음제천19.8℃
  • 흐림해남22.9℃
  • 맑음강화20.0℃
  • 구름많음금산23.4℃
  • 흐림장수21.6℃
  • 구름많음영주20.1℃
  • 흐림홍천22.2℃
  • 흐림보성군23.9℃
  • 흐림수원23.8℃
  • 구름많음홍성22.6℃
  • 흐림인제19.3℃
  • 구름많음고흥23.0℃
  • 구름많음의령군21.7℃
  • 흐림대구20.9℃
  • 흐림영천19.8℃
  • 흐림구미22.1℃
  • 흐림거창20.7℃
  • 흐림포항19.6℃
  • 흐림고창군23.5℃
  • 흐림서산20.7℃
  • 구름많음청주24.2℃
  • 구름많음밀양21.3℃
  • 구름많음인천21.8℃
  • 흐림장흥22.9℃
  • 흐림부안20.9℃
  • 구름많음서울22.4℃
  • 흐림의성20.9℃
  • 흐림진도군22.4℃
  • 구름많음정선군16.9℃
  • 구름많음서청주23.3℃
  • 흐림강릉18.9℃
  • 흐림세종23.6℃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남원24.2℃
  • 흐림양평23.4℃
  • 흐림울진18.7℃
  • 흐림군산21.0℃
  • 구름많음남해23.1℃
  • 구름많음충주22.5℃
  • 흐림강진군23.0℃
  • 흐림북강릉18.1℃
  • 흐림부산20.9℃
  • 흐림임실23.6℃
  • 맑음파주19.3℃
  • 흐림속초19.0℃
  • 흐림정읍23.2℃
  • 흐림경주시19.1℃
  • 구름많음북춘천22.1℃
  • 흐림이천22.5℃
  • 흐림합천22.6℃
  • 흐림진주23.1℃
  • 흐림통영22.3℃
  • 구름많음광양시23.6℃
  • 흐림함양군21.5℃
  • 흐림서귀포22.4℃
  • 흐림거제21.6℃
  • 흐림청송군18.4℃
  • 맑음동두천20.3℃
  • 흐림영광군22.5℃
  • 흐림성산21.4℃
  • 흐림고산21.2℃
  • 구름많음추풍령20.2℃
  • 구름많음봉화17.8℃
  • 흐림철원20.7℃

"니켈 정수기 '코웨이' 소비자에 100만원 씩 배상"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5-25 09:55:49
법원 "소비자에게 알려 계약 해지 등 조치 했어야 해" '중금속 검출 정수기' 논란을 빚은 코웨이에 대해 고객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 9월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코웨이 정수기의 제품 결함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 부장판사)는 정수기 소비자 박모 씨 등 233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7명에게 100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오고 자체 검사 결과 물에서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코웨이가 품질을 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코웨이는 소비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계약을 해지하거나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은 니켈 도금 박리 가능성을 알았다면 정수기 물을 마시지 않았을 것"이라며 "코웨이가 소비자들에게 고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유지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 결정 기회를 박탈하는 무형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코웨이는 지난 2015년 정수기 렌털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코웨이는 일부 정수기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지만 고객들에게 이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또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은 2016년 언론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돌입,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정수기 때문에 건강이 침해되는 손해를 봤다며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가 된 정수기 제품 대부분에서 니켈 박리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고 소비자들의 건강이 침해됐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